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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개악 의료급여제 즉각 폐지하라"

시민사회단체 "의료급여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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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진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공동행동 측은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 1종 수급권자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고 개탄했다.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로 인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도 의료기관 방문시 1500~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응급 의료서비스 이용시에도 본인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복투약의 가능성을 막는다는 이유로 선택병의원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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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이 밝힌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기본체계도 ⓒ보건복지부  
 
30만원 수급비서 1~2천원 자기부담이 정당?

공동행동 측은 "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매월 6000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지닌 수급권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정의 소득수준이 있는 건강보험 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3~5천원과 월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할 1~2천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하여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지만 고가의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시에는 5%를 추가 부담하도록 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할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공동행동 측은 밝혔다. 

돈 없는 사람은 지정해준 병원만 이용해?

이와 더불어 공동행동 측이 개악적 의료급여제라고 비난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조항은 바로 '선택병의원제'다.

공동행동 측은 "보건복지부가 중복투약의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했다. 이 선택병의원제는 규정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 11개 고시질환자 455일 초과, 기타질환의 경우 545일 초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료급여일수 초과현상은 불필요하게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에서 투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을 애써 외면한 채 전국민의료제도가 시행되는 국가 중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악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선택의원제의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는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서가 있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만성질환자가 시력저하나 피부발진으로 인해 안과나 피부과를 이용해야 할 때 반드시 강제지정된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지참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동행동 "헌법소원 등 강경대처 할 것"

공동행동은 오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급여제가 가난한 이들의 의료이용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르게 차별한 것이라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인권침해적이며 차별적인 이 제도에 대한 저항을 보다 폭넓게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행동은 이 제도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도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저항 및 거부도 조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공동행동이 주관한 의료급여 관련 기자회견에는 헌법소원을 제기 당사자인 의료수급권자 이충구씨를 비롯해 헌법소원을 담당할 염형국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가 참석한 가운데, 인도주의실천협의회 이상윤 사무국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정은일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헌번재판소까지 가두행진을 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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