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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과 의무고용제도 상호보완적일 때 장애인 고용효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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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 함께걸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회평등을 지향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해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 및 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29일 노동부 주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용만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발제를 시작했다.

의무고용제와 장차법 병존이 외국에서도 일반적
“양자가 상호보완적 일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 영향”

장차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조 교수는 “유럽이나 서구의 예만 보더라도 양 제도의 병존이 일반적이고 영국처럼 장차법을 도입하면서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미국 역시 정부조달계약 체결 조건으로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등 의무고용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교수는 “의무고용제만 시행할 경우 충분히 노동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이나 기타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장차법만 실시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 및 직업통합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의무고용제와 장차법 양자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의무고용제도, 중증 중심 전환하자 제안 나와... 논란

 
▲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용만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 함께걸음  
조 교수는 우선 “각 제도의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주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제도의 적용대상 범주가 크게 다르지 않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해 “규정상은 적용대상을 구분하지 않지만 실제 제도를 운영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양 제도 모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장애인 그룹간의 제도적 형평성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차법의 경우 실제 운용에서 중증보다는 경증 장애인에게 무게중심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제도는 단계적으로라도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경증과 중증 구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직업과 관련된 경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범주를 설정하기보다는 사례마다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행의 장애등급은 물론 현재 노동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직업적 중증’ 개념 역시 반대한 셈이다.

어떻게 하든 현행 이무고용제도를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바꾸려면 적용대상기업, 의무고용률, 부담금, 고용보조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해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 교수는 “절충 차원에서 현행 의무고용제도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중 간 상대적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부담금 징수 감액의 폭을 확대하는 정도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독일처럼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장차법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회에서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두 제도가 상호보관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편의제공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채용된 이후만 해당되고 모집 채용 단계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물적 시설 위주, 융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하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은 세금 공제나 영국이 도입한 비용반환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장애인 고용 관련 재정 GDP의 0.002%에 불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국가 지원제도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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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함께걸음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는 토론자 모두가 동의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임영태 씨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국가 지원에 동감하면서 “한국의 경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접근을 제외한 국가 재정 지원은 200억으로 GDP의 0.002%에 불과하다”며 “네덜란드 0.62%, 오스트리아 0.5%, 독일 0.25%과 비교할 때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결국 정부가 기업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도적 기반이나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현실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따르는 장차법과 의무고용제도를 함께 병행할 경우 장애인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임 씨는 “의무고용 상향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무고용률만 높이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은 “장차법 도입을 이유로 기업은 의무고용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폴란드조차 6%의 의무고용률을 설정하고 있다”며 “고용의무 사업주도 외국은 20인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50인 이상이며 부담금은 100인 이상에서만 받고, 연계고용 등의 제도까지 있는 상황에서 의무고용률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남 팀장은 독일을 예로 들며 기업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의 부담 등 문제 해결 노력한 사례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사업주, 정부가 함께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중심 대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아직 사회적 편견의 문제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직 경증이라고 하더라고 보호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남 팀장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되더라도 임금이 낮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일이 아직도 많다”고.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역시 “벌써부터 기관사로 일하다 시각장애가 생긴 장애인을 장차법 발효 전에 직장에서 쫓아내려한다는 상담이 들어왔다”며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필요하지만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의무고용을 전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번 토론회에는 조용만 건국대 법과대학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사회에 이익섭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토론에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 이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부장,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이경철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 등이 참석해 3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외국사례 소개 등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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