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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융자받아 조그만 가게나 해볼까?

저소득층 창업자금과 장애인 자립자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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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 융자

장애인이 저 이자와 상환기간이 긴 창업자금과 자립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민간이 아닌 정부의 정책 자금을 중심으로 알아봤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융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융자를 알아보면 복지부가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72억원의 예산으로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당연히 장애인 저소득층도 융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의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가 유리한 것은 대출금리가 고정 금리로 연 3%라는 저이자이고, 그리고 융자기간이 10년인데, 5년은 이자만 내면 되고, 이후 5년간 원금을 분할상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융자를 받고 난 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융자인데, 시중 은행 모두를 통틀어 봐도 이런 파격적인 융자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조건이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할 텐데, 그러면 자금이 조기에 바닥나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점이 궁금해서 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복지부 담당자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10월에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경쟁 없이 신청하고 요건만 갖추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담당자 얘기였다.

그리고 융자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읍 면 동사무소에 가면 행정서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있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면 되는데, 사치 향락업이나, 대부업, 부동산임대업, 주점업은 안 되고, 개인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영업 사업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역시 복지부 얘기였다.

보통 서류를 접수하면 대출까지는 약 2주간이 걸린다고 하며, 저소득층 중 차상위 계층은 신청 때 별도로 재산과 소득이 얼만지 기술하는 소득조사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면 별도 조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얘기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융자를 받으면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융자를 받길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이 점에 대해 복지부 담당자에 따르면 창업자금 융자를 신청했다고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대출 금액은 부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생법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얘기였다.

그리고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보증대출을 많이 받는데,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 소득 800만원 이상인 사람이면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고, 친인척도 보증인으로 가능하다는 게 역시 복지부 얘기였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식당이나 조그만 슈퍼 같은 자영업을 많이 한다고 하고, 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여러 명이 대출 받아 공동사업을 하는 예도 있다고 하니까, 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갖기 힘든 장애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경우 이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상대적으로 융자금액이 더 많은 자립자금 융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보다 정부의 융자 금액이 더 많다. 복지부는 한 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예산으로 16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창업자금 보다 총 대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립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 자립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부는 기초생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해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현재 4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한 달 약 120만원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200%라면 대충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40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겠다. 좀 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하면 되겠다.

장애인 자립자금 역시 저소득층 창업 자금 대여와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고정 연 3%라는 저이자, 그리고 융자기간 10년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이 유리한 것은 자금을 대출 받아 창업을 하는 게 기본이지만 창업을 하지 않고 장애인 자신이 필요한 보조기기 즉 보장구 구입과 일하는데 필요한 사무기기 구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창업을 할 경우에도 장애인 가구주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장애인 자립자금의 대출 가능 금액은 무보증 대출은 2천2백만원, 보증대출은 2천만원 이하이다. 역시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 무보증 대출은 장애인 가구가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보증 대출이 많다는 게 복지부 얘기였다.

보증 대출은 장애인 본인이 재산이 없어도 친인척 등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되니까 보증 대출이 많다는 얘기인데, 보증인 자격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연소득 800만원 이상인 사람이면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게 역시 복지부 얘기였다.

저소득층 창업자금이나 장애인 자립자금이나 장애인 가구에 누가 보증을 서줄까 염려되는 게 사실인데, 대출 상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로 장애인들의 친인척들이 많이 보증을 서주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담당자 얘기였다.

공단 6월부터 전대 지원 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말고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현재 장애인 창업 자금 융자와 장애인 창업시 영업장소 전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의 올해 사업은 지난 2월에 마감됐기 때문에 공단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창업장소를 제공하는 전대지원사업은 6-7월에 하반기 사업이 계획돼 있다는 게 공단 발표다.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 지원사업은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창업할 경우 점포를 공단 이름으로 전세 계약한 다음 이 점포를 장애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6월 경 신청을 받는다니까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장애인은 기억했다가 신청하면 되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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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만수님의 댓글

지만수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저는마산에사는 52세 남성으로서 현재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3급입니다.
대출을 조금받아 장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상세한답변 부탁드리며 또 문의 전화 번호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기초수급자가 대출을하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수급자탈락은관계가 없다 하였는데 어느얘기가 맞는지요.부디 건강하시고 상세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이종호님의 댓글

이종호 작성일

저는세울에서악세사리공장를12년하다가6년전척추염으로지체장애2급이며신용에도문제가잊씀니다제천에서비디오와만화가게를할러고하는대영업장소지원은밭를수잊나요밭를수잊다면어떡게해야하는지요.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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