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 재판 도중 구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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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이 장애인과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고 재판 도중 구금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한 장애인 활동가는 " 이는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집회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참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위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 함께걸음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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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 아무개 씨가 지난 5월 1일 재판 도중 10일의 감치명령을 받고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의 부당함을 항변하고, ‘정상인이...’ 등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원고측 검사에게 항의했다가 법정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감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명령이란, 재판부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재판부의 심리(審理)를 방해함으로써 재판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 씨가 소속돼 있던 노들자립생활센터 측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했다고 판단하고 감치명령에 대해 항고를 한 상태다.
노들자립생활센터 김영희 소장은 “활동보조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 존중”이라며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고 이동 등의 활동보조를 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남아 있던 이 씨를 연행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부터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김도현 정책국장 역시 “활동보조인이라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연행하고 사법처리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 재판부 등의 공권력이 모두 활동보조인에 대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집회에 참여했던 장애인 당사자는 석방하고 그의 활동보조인만 사법처리한 것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주체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마치 비장애인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동보조를 하면서 장애인을 선동 혹은 사주한 것으로 몰아 장애운동을 탄압 하고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치명령에 대해서도 “원고측 검사가 ‘정상인’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의식이 없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한 이 씨에게 법원의 권위를 사용해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은 “보다 정확한 사실판단을 위해 재판 속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7일 항고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집회에 문 아무개(뇌병변1급, 수동휠체어 이용) 씨의 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밤이 늦었지만 이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문 씨를 혼자 남겨두고 귀가할 수 없어 집회장소에 함께 남아 있다가 연행됐다.
이후 3월 초 이씨는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 받고 이를 부당하다고 여겨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판사는 증인 심문을 하겠다며 원고측 증인으로 전경, 피고측 증인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인 문 씨를 불러 재판을 하던 도중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 현재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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