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흉기 볼라드, <br>시각장애인 안전보행 위협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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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흉기 볼라드, <br>시각장애인 안전보행 위협

시각장애인 70명 고충처리위에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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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라"며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 조은영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19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성음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속 회원 7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은 온 나라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때문에 보행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건설교통부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돼야 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센티미터 ,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하며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해야 하고,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럭을 설치해야 한다.

재질 역시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담당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온 나라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 시각장애인들이 19일 서울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에 모여 볼라드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200m가량 도보행진을 벌였다. ⓒ 조은영 기자  
이들이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집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서와 함께 제출한 사례에는 볼라드에 부딪혀 다리를 다치는 것은 물론 넘어져 팔이 부러지거나 온몸이 다친 사례들이 자세히 담겨있다.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장은 “비장애인에게 보행권은 공기처럼 당연한 권리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동화 속 먼 나라 이야기”라며 “볼라드 때문에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탄원서를 접수한 고충처리위 김재환 시민협력팀장은 “진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광역 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적인 조사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이후 장애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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