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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법률교육 실시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제2차 노동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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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협회  
▲ 장애인고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산하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 상담실무자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대문교회에서 ‘제2차 실무자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노동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5년 4월 1일 개소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이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차별 및 고용차별, 임금체불 등을 노무사, 변호사,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직접방문상담 등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24일 서울에서 ‘제1차 실무자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해 협회 산하 16개 시·도지부 상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제2차 실무자 노동법률 교육은 서대문교회 세미나실 507호에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강의는 1~2교시로 진행되며 ‘근로기준법’ ‘구제절차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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