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령, 경제계와 같이 만든다?
정당한 편의제공 등 시행령, 경제계와 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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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는 지난 12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조은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장애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설명하고 토론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간의 관계와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장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참여해 장차법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합동준비단, “시행령, 경제계도 함께 논의하겠다”... 장애계 반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토론회 중 “장차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정부합동준비단을 결성하면서 장추련을 논의에서 배제한 이유와 앞으로도 배제할 것인지 밝혀 달라.”는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원장의 질의에 정부합동준비단 측이 “오는 6월 장추련을 논의에 포함하면서 경제계도 함께 부를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위와 기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장차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은 특히 시행령에 위임 된 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장차법 제정에 원천적으로 반대한 경제계를 처음부터 불러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 사실상 장차법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게 장애계의 판단이다. 결국 지난해 경제계와 장애계가 벌인 싸움을 다시 하라는 셈이라는 것.
장애계는 당사자들이 만든 법인만큼, 장애계와 논의 후 경제계와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박옥순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차법은 장애인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그 안에는 단순한 법 이상의 가치와 철학이 담겼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잘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장차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애계에게) 6월부터 참여하라면서 그때 경총 등의 경제계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에 덧붙여 “이러한 결정은 장애인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여러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계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이 일자, 남찬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과장은 “장애인 참여는 당연하다. 다만 참여 형식의 측면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시행령) 준비 시간이 매우 없는 게 사실이라 속도를 내는 중이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정부합동준비단 내의 주요부처만이라도 장애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종운 장추련 법제위원장, 조형석 인권위 국제인권팀 사무관, 곽숙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등이 발제에 나서고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 김정열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남찬섭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과장, 배융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초안위원, 정영선 인권위 인권연구팀장,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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