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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차별했다”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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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1일 시각장애가 있는 최 모씨 등은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기위해 시험장을 찾았으나 서울시의 변형 시험지 제공 등 거부로 인해 시험자체를 볼 수 없었다 ⓒ전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방직 공무원 공개임용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에게 점자문제지와 확대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시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2006년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최 모씨(25, 시각장애3급)와 강 모씨(28, 시각장애1급)가 “점자나 다른 변형된 문서형태의 시험지 제공과 대필시험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채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시험장에 배정하는 등 공무담임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공개경쟁시험의 시행방식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행정수행능력과 자격을 평가하여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로「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은 응시자의 시력이 아닌 교양과 지식, 판단능력 등 무형의 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충원하는 제도”라며 “시각장애가 있는 것을 행정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서울시의 판단은 편견에 입각한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사회 진출을 통해 장애인이 주류화하는데 기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적절한 편의제공 등 그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내용을 발표하면서 시각장애인 필기시험 편의제공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우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문제지 ・답안지와 확대문제지 ・답안지, 확대 독서기, 답안지 이기요원(옮겨적는 사람) 배치 등의 편의조치를 하고 있고, 사법시험 역시 시험시간 연장, 별도답안지, 답안지 이기요원 배치, 그리고 전맹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답안지 및 음성형 컴퓨터를 제공한다.

교원임용시험도 점자 및 확대문제지 ・답안지를 제공하고, 1차 시험의 경우 교육학 10분, 전공 20분 추가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공학기기 및 컴퓨터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저시력 수험생에게 확대경 및 스탠드를 지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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