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보서비스 180시간 삭제?
최대 180시간 삭제, 장애아동은 월 40시간으로 축소,
2개월분 자부담 선납해야 서비스 이용, 변경추진 논란
2개월분 자부담 선납해야 서비스 이용, 변경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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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가 제시한 활보 서비스 지원절차 |
올 4월부터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활동보조인사업 지침 최종안이 ‘장애인 활동보조’ 인터넷 카페(cafe.daum.net/2007pas)에 게시돼, 많은 관련 장애인 단체들과 중개기관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례시간 180시간 조항 사라져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특례시간 삭제 건과 서비스 비용 자부담, 이용 요금 2개월 선납시 서비스 이용 가능, 활동보조인 처우 문제 등이다.
사업지침 최종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과 약속한 특례시간 최대 180시간 보장, 가구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항들이 모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생계 유지에 필요한 경우와 시범사업을 통해 180시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한해 180시간 이내의 특례시간을 포함할 것을 약속했고, 이를 문서화시켜 각 지방 단체에 발송하기도 했으나 최종안에는 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2개월 이용료 선지급 못하면 서비스 이용불가
또한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7천원으로 활동보조인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휴일(토 ∙ 일 포함) 및 야간에는 별도 할증이 없다. 기초생활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 이내 해당자는 본인 부담율 10%, 부담 상한액 월 2만원이며, 최저생계비 120% 초과 해당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20%, 부담 상한액 월 4만원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바우처 카드로 지불하게 되는데 이때 두 달 분의 이용료를 선지급하지 않거나 2개월간 연속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 서비스 중지 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대해 활보공투단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은 인권침해적”이라며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부담 폐지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 500만원으로 책임 끝!
활동보조인 처우 문제와 중개기관의 활동보조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를 목적으로 5백만 원을 중개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려 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활동보조인 및 전담인력(배치 시)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 등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으로 충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병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 사업을 만들었다는 명분만 가져갈 뿐 정작 그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일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단가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에게 받게 될 금액은 기준금액의 10~20%에 불과한데 그 돈으로 활동보조인 월급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운영비까지 충당하려 한다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모 기관에서는 1000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과를 산출하기도 했다”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월 20~40시간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성인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을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담당 사무관 개인 까페에 최종안이 올려진 이유를 묻자, 복지부 재활지원팀은 "이 안을 수정해 2,3일 안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최종 지침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계 최대 이슈인 활보서비스. 사업은 시작됐지만, 사업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몇 번씩 바뀐 사업지침인지라 내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안대로 추진된다면 중증 장애인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활보공투단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부담 전면 폐지 ▲활동보조인에 대한 4대 보험과 배상책임, 퇴직금 부담 ▲중개기관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교육비 지원 현실화 ▲ 초기 운영비 지원을 요구했으며, 이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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