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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통해 뭘 어떻게 구제받지?

장차법 제정기념 기획 ③ 장차법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궁금증 문답풀이

본문

장차법의 핵심은 권리구제수단이다.
이 권리구제수단들을 잘 활용해야 법 제정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장차법에서 주목해야 할 권리구제수단은 시정명령, 법원의 구제조치, 입증책임 배분, 그리고 벌칙 등이다. 이러한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궁금할 것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장차법 제정으로 가장 달라진 점은 개인이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차별을 당한 경우 경찰에 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또 법원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단, 경찰에 고발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인권위 진정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잘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

- 차별행위라는 게 인정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
장차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게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악의적이란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해 판단한다.

시정명령권 = 장애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시정명령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됐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나?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차별행위가 반복적인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시정명령의 내용은 뭔가?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정명령의 절차는.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인권위에 진정부터 해야 한다. 시정명령은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가 내려졌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차별행위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정명령이 확정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법원의 구제조치 = 시정명령제도가 애초 장애계의 요구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도입돼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대신 제48조에 규정된 ‘법원의 구제조치’ 활용이 기대된다.

- ‘법원의 구제조치’란 무엇인가?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그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
소송을 제기 전이나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이뤄진다. 소명이란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여 아직 확신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법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이 확실한 것이라고 추측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어떤 조치가 시행되나. 또 제제수단은 뭔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문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
이때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구제조치를 신청하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없는 건 아닌가.
법원의 구제조치는 본안 소송 전 임시구제조치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이 발생하면 우선 법원의 구제조치를 신청하고 인권위에 진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단, 법원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만약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 인권위 진정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 어떤 의미가 있나.
법원의 구제조치는 차별이 명백해 보이고 시정이 시급히 필요한 사안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사실상 장차법의 다른 구제수단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시정명령의 경우는 인권위원회와 법무부를 거쳐서, 법원의 판결은 오랜 재판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 법원의 구제조치는 이러는 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다른 구제조치에 비해 훨씬 권위가 있다.

입증책임 배분

- ‘입증책임 배분’이라는 게 뭔가?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말. 사실상 장차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당연히 이뤄지는 절차다. 그러나 가해자 역시 차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한데 의의가 있다.

- 피해사실을 입증에 도움을 받을 곳은.
이럴 때 인권위를 적극 활용한다. 인권위의 조사과정이 이러한 가해자의 차별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악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쉽다.
단, 인권위의 조사가 끝나야 활용할 수 있다.

** 도움말
박종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변호사)
안선영(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 변호사)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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