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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유령직원, 성폭행까지

장총연 상임고문 정광윤 씨 재단이사장 맡고 있는 충북 광화원 재단 비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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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소연  
4개 시설, 32억 국고 받는 광화원 재단

사람들은 그를 장애계 지도급 인사라고 부른다. 정광윤(59세)씨, 그는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과 안마사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악칭 장총연)의 유일한 상임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지난 91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아 운영해 오고 있는 충북 광화원 재단(충북청주시 상당구 탑동 185-2번지 소재)이 온갖 탈법을 저질러 충북도청과 충북도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고, 현재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계 지도급 인사로서 누구보다 재단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그는 광화원 재단 비리가 명백하게 확인된 지금 공직에서의 사퇴는 물론 잘못했다는 공식 사과 한 마디 없다. 장애계 도덕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추락했나라는 한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광화원 재단 비리 실체 속으로 들어가 봤다.

정광윤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충북 광화원 재단은 산하에 청주 맹학교와 중증시각장애아 수용시설인 소망원, 일반장애아 시설인 광화원, 그리고 직업훈련소 등 네 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한 해 국고 지원만 32억원을 받고 있는 거대시설이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거대 시설이 그동안 사실상 단 두 사람, 즉 정광윤 이사장과 김승년(61세) 맹학교 교장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재단이사장 정 씨를 제외하고, 법인 산하 네 개 시설 대표는 모두 김승년씨다. 즉 김승년 맹학교 교장이 소망원 광화원 직업훈련소 원장을 겸직하고 있었고, 이렇게 재단에 내부 견제자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 재단 비리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정소연  

법인 재산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
충북도청과 교육청에 따르면 광화원 재단 탈법 사례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1월4일이다. 도청과 교육청 경찰서 등에 ‘광화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으로 무기명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도청 재활복지과에 따르면, 나중에 청주 맹학교 동문과 사무처 직원들이 진정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러면 이어진 충북도와 교육청의 특별 감사로 드러난 광화원 재단의 탈법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충북도청은 광화원 재단이 법인 기본재산 처분 소홀 및 부적정으로 재단에 약 2억3천2백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작년 3월 광화원 재단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법인 소유 재산인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액 10억6천만원보다 낮은 7억2900만원에 팔아 결과적으로 재단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런 충북도 지적에 대해 광화원 재단 진성태 행정실장은 “그 땅은 IMF 이전에는 15억 정도였는데 이후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팔기 전 감정가가 10억이었다. 그런데 그 중 17평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서 팔 수 없는 땅이었다. 거기다 건물 값을 제외하고 나니까 적정가가 7억이었다.”며 충북도의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태 행정실장에 따르면 재단은 이어 역시 재단 소유 재산인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토지를 4억6천만원에 처분해 광화원 재단은 모두 합해 12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재단이 소유 재산을 단기간에 잇따라 처분한 이유에 대해 진 행정실정은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부지가 좁아 좀 더 넓은 곳으로 시설을 옮기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대전일보 2월 8일자 기사에 따르면, 재단 측은 재산을 처분한 한참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산 34번지 땅을 학교 이전 부지로 3억9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는데, 이 때문에, 법인이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을 정 이사장이 유용할 목적으로 서둘러 소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충북도청이 지적한 광화원 재단의 두 번째 탈법 사례는, 경찰도 이 건으로 정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정광용 이사장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재단 소유자금 7억7000만원을 임의로 빌린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재단 소유재산을 처분한 돈 12억 중 7억7천만원을 정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관할관청인 청주시에 보고도 하지 않고, 마치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탈법에 대해 재단 진성태 행정실장은 “이사장님이 안마시술소와 전화카드사업, 그리고 부동산 사업 등으로 사채를 쓰고 있는데, 내가 사채를 쓰느니 재단 돈을 쓰고,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더 주겠다고 했다. 법인재산을 빌리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사장님이 한두 달 빌리는데 번거롭게 그럴 필요 있느냐고 해서 이사회 결의 없이 빌려줬다.”고 밝혔다. 현재 이 건은 문제가 되자 “지난 2월 20일 정 이사장이 원금과 이자를 재단에 모두 갚아서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진 행정실장 말이다.

하지만 충북도와 경찰은 정 이사장이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지만 개인이 법인 돈을 빌려 쓰려면 사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돈을 빌려준 후 사후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정소연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돼
광화원 재단 비리는 끝이 없다. 이번에는 유령직원 채용건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광화원 재단은 5년간 채용하지도 않은 직원 3명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직원 인건비 1억1천7백만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98년 3월에 이모씨를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6천5백여만원의 인건비를 타냈고, 2000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역시 이모씨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4천1백여만원의 인건비, 또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전모씨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천1백만원의 인건비를 국고로부터 받아냈다는 것이 충북도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건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재단 측은 이 돈을 후원금으로 입금해 시설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 장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횡령했는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재단 김승년 교장은 의혹에 대해 “시설 운영이 어려워 유령직원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것은 사실이다. 특성상 유령직원 월급을 가명으로 후원금 처리를 했고, 그 돈은 모두 시설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원 비리와 관련해서 충북도는 재단 측이 회계경리직원 김모씨(39·여)가 2004년 2-3월 시설종사자 보험료 2개월분 1722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 징계절차 없이 보직 변경을 시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정소연  

마지막으로 재단 산하 맹학교 여학생을 교사가 성폭행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담당 김금자 씨는 “2002년에 일어난 사건이라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그 당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라 큰 사건이긴 한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교육청은 교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학생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다. 당시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건은 지도교사들 성교육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재단 김승년 교장은 “2002년 시설의 생활재활교사가 나를 찾아와 학교의 한 교사가 한 여학생을 교실에 남게 해 성추행 했다고 해서 해당교사를 불러 물으니까 교사가 인정했다. 그래서 교사를 퇴직시켰다.”고 재단 산하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성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상이 충북 광화원 재단에 얽힌 대략적인 비리 의혹이다. 그리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따라 재단이 취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김승년 교장이 나머지 세 개 시설 대표를 사퇴한 것이 전부이다. 이 조치가 의미가 없는 것은 김승년 씨가 계속 맹학교 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광윤 이사장이 직접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본인도 직접 탈법을 저질렀고 또 정 이사장이 최소한 시설의 탈법 사례를 상임이사인 김승년 교장을 통해 보고 받았을 것이고, 만약 보고받지 못했다면 명백하게 직무를 태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떠나 정광윤 이사장은 어쨌든 광화원 재단의 명목상 대표이기 때문에 비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기자의 결론이다.

기자는 정광윤 이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14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정광윤 이사장은 한 번 통화에서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잘 안들리니까 다시 전화 하라고 한뒤 이어진 기자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

광화원 재단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 지능과 형사는 기자에게 3월말까지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때쯤 정광윤 이사장의 사과가 있을려나, 그 결과가 몹시 궁금하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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