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어디까지 왔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방안 쟁취가 목표
본문
냉기류에 휩싸인 지난 시절, 투쟁은 계속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1년 동안 묶여 있다. 2001년부터 5년여 동안 입법 투쟁을 했지만, 입법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병합심리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원인이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을 밝힌 뒤, 3년여 동안 법안준비를 하던 보건복지부가 "무기한" 유보 방침을 밝히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정은 사실상 냉기류에 휩싸였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은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69여 일간 노숙 농성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투쟁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하던 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차별금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우차별을 포괄하기 어려우니,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히라는 요구를 하였다. 차별시정기구 문제는 지속적으로 토론하자는 제안과 함께. 농성에 들어가서야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남이 이뤄졌고, 급기야 60일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장애우 차별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며, 따라서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60일 점거 농성, 그 희망의 빛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을 마치고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정부와 장추련이 함께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 첫 번째 모임(8월16일)에 노동부, 재경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이례적으로 참여하였다.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마련을 전제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청와대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3차례의 모임을 가진 후 결정 하자는 답변을 하였다. 8월 30일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쟁점사항인 되고 있는 일시적 장애 등 장애 개념, 차별의 정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장추련의 입장과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나눴다. 9월 13일 세 번째 모임에서는 고용, 교육 등 각 차별영역에 있어서 기존 법률과 중복 내지 상충하는 부분 및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했다. 그런데 두 번의 모임 이후 정부 측은 장애인차별금지조항을 축소하든지, 권리구제 수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공략이 필요함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지난 8월 25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배석자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강기정 보건복지위간사, 장향숙 의원, 노웅래 공보부 대표)와 면담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히며, 핵심적인 쟁점 사항(일시적 장애 등 장애 개념, 차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급적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3일 장향숙 의원실과 처음 논의를 시작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도 9월 4일 고경화 제6정책조정위원장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순에 따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며 정화원 의원의 역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장애우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열어
이런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맞추어 지난 9월 18일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장추련 공동 주최로 "실효성 있는 장애차별해소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의 주제가 실제적으로 장애우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기에, 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장애우 차별에 한해서는 최소한 제한적이라도 시정명령권, 입증책임전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입법 권고할 때도 제한적 시정명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던 터라 장애우 차별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리구제수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경영자총협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보여준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바 없이 차별금지법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 등이 오히려 장애우에게 차별적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양립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와 정치권 가동, 그 의미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투쟁이 성과로 나타난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못 흥분을 가져올 수 있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는 내년 2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 수면 아래로 퍼지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연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 일정을 공식화하고 있다. 반면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재계의 거센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장추련은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그 정신을 잃지 않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장애우 차별 구제 방안 쟁취를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지금까지 5년, 장추련이 힘차게 싸운 결실이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언제 또 태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개의 생활시설에서 27억을 횡령한 성람재단 이사장 문제, 섬에서 노예처럼 산 장애우, 장애를 이유로 여전히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 등이 현실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절실한 희망,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우가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실한 희망으로 일컬어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우를 차별한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다. 장애우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장애우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경우, 차별은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장애우 스스로 이 법을 만들었기에 다양한 장애우 차별을 명시했고, 이는 국민적인 교육 홍보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이 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장애우 차별을 판단하고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의 힘은 장애우 차별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을 정의하였다는 데 있다. 사람에 대한 기본권 존중이 주요 가치며, 사회적의 인권 감수성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지향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징검다리로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또 투쟁의 역사를 쓴다
현재 장추련은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97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기류 속에서 지지서명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9월 19일 실시한 부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10월에는 대전, 제주, 대구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연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시 투쟁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투쟁의 깃발을 올릴 때이다.
글 사진 박옥순, 임소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1년 동안 묶여 있다. 2001년부터 5년여 동안 입법 투쟁을 했지만, 입법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병합심리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원인이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을 밝힌 뒤, 3년여 동안 법안준비를 하던 보건복지부가 "무기한" 유보 방침을 밝히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제정은 사실상 냉기류에 휩싸였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은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69여 일간 노숙 농성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투쟁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하던 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차별금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우차별을 포괄하기 어려우니,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히라는 요구를 하였다. 차별시정기구 문제는 지속적으로 토론하자는 제안과 함께. 농성에 들어가서야 국가인권위원회와 만남이 이뤄졌고, 급기야 60일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장애우 차별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며, 따라서 독립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60일 점거 농성, 그 희망의 빛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을 마치고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에서 정부와 장추련이 함께 만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 첫 번째 모임(8월16일)에 노동부, 재경부, 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가 이례적으로 참여하였다.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마련을 전제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우리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고, 이에 청와대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3차례의 모임을 가진 후 결정 하자는 답변을 하였다. 8월 30일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쟁점사항인 되고 있는 일시적 장애 등 장애 개념, 차별의 정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장추련의 입장과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나눴다. 9월 13일 세 번째 모임에서는 고용, 교육 등 각 차별영역에 있어서 기존 법률과 중복 내지 상충하는 부분 및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했다. 그런데 두 번의 모임 이후 정부 측은 장애인차별금지조항을 축소하든지, 권리구제 수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공략이 필요함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지난 8월 25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배석자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강기정 보건복지위간사, 장향숙 의원, 노웅래 공보부 대표)와 면담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의지를 밝히며, 핵심적인 쟁점 사항(일시적 장애 등 장애 개념, 차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가급적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발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3일 장향숙 의원실과 처음 논의를 시작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도 9월 4일 고경화 제6정책조정위원장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순에 따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며 정화원 의원의 역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있는 장애우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열어
이런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맞추어 지난 9월 18일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장추련 공동 주최로 "실효성 있는 장애차별해소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의 주제가 실제적으로 장애우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기에, 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장애우 차별에 한해서는 최소한 제한적이라도 시정명령권, 입증책임전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입법 권고할 때도 제한적 시정명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던 터라 장애우 차별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리구제수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경영자총협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보여준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 바 없이 차별금지법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 등이 오히려 장애우에게 차별적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양립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정부와 정치권 가동, 그 의미는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투쟁이 성과로 나타난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못 흥분을 가져올 수 있다.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는 내년 2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 수면 아래로 퍼지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연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 일정을 공식화하고 있다. 반면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재계의 거센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장추련은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그 정신을 잃지 않고 투쟁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장애우 차별 구제 방안 쟁취를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지금까지 5년, 장추련이 힘차게 싸운 결실이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언제 또 태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개의 생활시설에서 27억을 횡령한 성람재단 이사장 문제, 섬에서 노예처럼 산 장애우, 장애를 이유로 여전히 입학을 거부하는 학교 등이 현실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절실한 희망,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우가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절실한 희망으로 일컬어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장애우를 차별한 사람들을 처벌하려는 법이 아니다. 장애우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장애우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경우, 차별은 감소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장애우 스스로 이 법을 만들었기에 다양한 장애우 차별을 명시했고, 이는 국민적인 교육 홍보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이 법률을 만든 사람들은 장애우 차별을 판단하고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의 힘은 장애우 차별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차별을 정의하였다는 데 있다. 사람에 대한 기본권 존중이 주요 가치며, 사회적의 인권 감수성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 지향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징검다리로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또 투쟁의 역사를 쓴다
현재 장추련은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97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기류 속에서 지지서명은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9월 19일 실시한 부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10월에는 대전, 제주, 대구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연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시 투쟁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투쟁의 깃발을 올릴 때이다.
글 사진 박옥순, 임소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사무국)
작성자박옥순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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