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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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올해 첫 지원했다.
성무용 시장은 28일 집무실에서 첫 번째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김현정씨(27)에게 100만원의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첫 지원금을 받은 김 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 4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둘째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본격 지원에 착수했고, 출산지원금은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신청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내 거주자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성무용 시장은 28일 집무실에서 첫 번째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김현정씨(27)에게 100만원의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첫 지원금을 받은 김 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 4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달 20일 둘째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본격 지원에 착수했고, 출산지원금은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신청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내 거주자로 장애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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