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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드디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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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하 장차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실상 제정이 확정됐다.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차법, 장애인복지법 등 73개의 안건이 검토된 가운데 17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없이 통과돼 장차법의 이번 회기내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

당초 장차법안의 이번회기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장차법이 입안되면 예산이 따라야 한다. 아무리 의원 입법안이라고 하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실효성의 의문이 된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자칫 장차법의 2월 입법이 물거품되는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재원조달은 어떤 시점에서,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며 "현재 모법을 만드는거고, 시행령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라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맞춰갈 계획이다"라고 답변했고, 주 의원은 "일년 뒤면 장차법이 시행될텐데, 복지부에서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한고비를 넘겼다.

이어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49조 처벌조항에 다소 문제 있어 보인다"라며 "2항의 규모가 크고 고의적, 악의적, 보복성이 있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중 한 개만 해당되도 처벌받는지, 전부 다 해당되어야 처벌받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유시민 장관은 "4개 다 해당되어야 한다"며 '전부'라는 단어를 포함해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은 "장차법에 대해 장애인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혹시 이들의 강한 열망때문에 처리하는 데 신중하지 않는 것 아닐까 싶어서 물어본다. 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나"라는 질문에 "오랜기간동안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다"라며 "정부 내에서도 장차법안을 따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의원법안에도 정부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해 정부법안을 특별히 발의하지 않았고,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수렴이 끝난상황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3시 17분 경 안상수 의원은 "장차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역사적인 가결을 선포 했다.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안은 오는 3월 6일에 열릴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7년동안의 장차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

장추련 임소연 활동가는 "아직 실감이 안난다. 장애인차별 시행령 등을 잘해서 실질적인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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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산님의 댓글

이의산 작성일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 좋은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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