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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라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보호비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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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저소득층의 살아갈수 있는 길게 대한 실마리는 어디서 잡아야 할까.

  현재 2천억원 대의 실업대책재원이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들 저소득층이 그 수혜를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최근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새롭게 도입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하여 정부에서 빈곤층으로 설정하여 지원을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3.3%. 그 중에서도 실제적인 생계보호비를 받는 거택보호대상자는 31만명, 그 비율은 전 국민의 1%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요즘에는 이들 거택보호대상자들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이다. 거택보호대상자 1인에게 지급되는 학비 및 의료비 등의 지원 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월 평균 16만1천8백6원. 거기에 전국 평균 월 5만7천원 정도의 장애우 생계 보호수당도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조건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부양할만한 사람이 있고 월 수입 22만원이하, 세대당 재산액이 2천8백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한 가지만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생활을 어렵게 어렵게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를 자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을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제도’에 1천8백억원을 책정했으나 올해 12월까지에만 한정된 상태다.

  그러나 대상자수는 전체 실업자 중 8.7%인 31만명에 불과하고 교육비와 의료지원에만 한정되고 있다. 또 고용보험도 일용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보통 3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을뿐더러 그 대상 범위가 99년에야 확대될 예정인데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일년 뒤인 2000년이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이들 영세 실업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답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 저소득층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보호비 지급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명명된 법안의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확대되는 2천년까지는 아사할 지경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이 주축이 된 사회보장장책협의모임은 지난 6월29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그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의 골자는 현재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까지 생계보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예 자활보호대상자 제도를 폐지하고 오로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수준을 갖춘 빈곤자 모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현재 79만명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6만2천원 상당의 생계보호비를 지급한다면 연간 1조5천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안전망이라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규향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명쾌(?)한 반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놀려고만 하는 ‘복지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문진영 교수는 이에 대해 “그것은 근로 능력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나 맞는 얘기지 현재와 같이 고실업 저성장하에서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만약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면 대상자의 생황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전문화하여 사회복지직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재 의원은 “현재 정부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을 뿐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는 무관심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 직렬체계를 바꾸는 일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책모임 관계자들에게도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찬진 변호사는 “현재 전체 국가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의료보호예산까지 합해 0.7%에 불과하가”며 “실업률 10%대에도 영국 국민들이 그나마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생계파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갈수록 눈에 뻔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책모임은 이번 공청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1백여개 이상의 전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월7일 국민청원운동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성자한혜영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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