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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영아보육 사각지대로 내모는 유아교육법

나는 이렇게 한다 - 유아교육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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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은 이번 호부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나란히 싣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입니다.

 

 공교육 단계 실시, 혼란만 가중시킨다

  지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제안되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유아교육개혁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역시 상당한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유아교육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개혁 보다는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 관련 분야에서는 더욱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지난 6월15일 신정부에서 추진중인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를 위해 참여한 관련단체의 성격에서 읽을 수 있다. 여성관련단체, 장애우관련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전의 개혁논란에서 참여도가 높았던 아동복지, 사회복지, 가정관리분야는 물론, 보건분야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점에서 알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법의 제정이 유아발달과 복지, 나아가 가정과 사회복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 사회구성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동향은 새 정부의 유아 교육법 제정이 아무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이 공교육화의 기본 전제 내지 가정은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것이므로 4가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화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육재정을 감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리 나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일컫고 있는 IMF 체제하에 있는 만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대의 정책 과제는 실업 대책을 통한 가계의 안정이다.

  따라서 현 경제상황으로는 국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할 만큼의 재정조달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단적인 예로 작년에 통과된 만 5세아 무상교육조차도 재정 곤란으로 9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이 시기조차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단계적 실시라는 꼬리를 달아 강행하면 오히려 유아교육의 혼란을 가중 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영아기의 보호와 교육은 그 어느 발달단계 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법의 제정은 지금까지 영아보육의 중요성에 따라 활성화정책을 시행해 왔던 현존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영아보육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새롭게 영아보육법을 제정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역부족이다.

  즉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재정적 검토부터 먼저 해야

  뿐만 아니라 영아보육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설과 종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의 기능이 강조되는 장애아 보육도 위협한다. 나아가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영아보육의 불안정성은 취업 모성의 사회진출을 막아서 여성의 자아실현을 고사하고, 오늘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모성의 취업활동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역행하게 되어서 사회적 손실을 매우 크다.

  최근 우리 나라 교육정책 방향은 그 동안의 국가 주도 교육 정책에서 탈피하고 자율화, 개방화를 통해 국내에서의 개인간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주도의 계획 교육 체제하에서 한 줄 세우기 교육이 아닌, 나란히 교육 지향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제정법안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은 공교육 체계하에서 일원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교육이론에 의하면 개인차를 고려한 자율적, 창의적 교육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이자 효과성이 높은 시기는 취학전 시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라는 미명하에 3세 유아부터 국가가 소위 학교라는 체제에서 24시간 질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부모가 갖는 학교 주도적, 학교 통제적 의존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우려된다.

  우리 나라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이 이원적 체제를 운영되는 역사적 과장을 거쳐왔으며, 지난 해 유치원 무상 교육안이 제안되기 이전에는 서로 보완적,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정말 오늘의 시점에서 유아교육, 그것도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것인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단행되는 개혁은 유아와 그 가정은 물론 유아교육과 직간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여러 관련 종사자와 이러한 종사자 양성기관의 불안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즉 이 유아교육제정법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일축할 수 있지만 그래서 유아와 그 가정의 안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학문 및 실천영역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시각기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유아교육의 역사전 과정은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도 전체 문화의 한 영역이라는 점, 그리고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는 그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의 연계성 및 효과성의 차원은 물론이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유아교육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더 신중히 검토해서 국민적 합의 하에 실시되는 유아교육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글/ 이소희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작성자이소희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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