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선정위원회 정말 믿어도 될까
미신고 시설, 인권이 없다(3)
본문
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에 의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2월부터 조건부 신고시설이나 개인운영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으며, 이들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시설의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여기에 4월말까지 복지부는 배분을 마칠 계획.
특히 복지부는 선정기준, 선정과정, 평가 등 지원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 자율에 맡기고, 지원금 배분과 관련된 사항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 시도의 선정위원회와 선정기준은 어느 시설에 얼만큼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따라서 선정위원회와 선정기준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함께걸음은 2004년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시설공대위의 자료를 기초로 시도 선정위원회와 선정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인의 인권문제, 배점 기준에서 아예 빠진 곳도 있어
2004년 6월 16일 복지부는 미신고 시설지원 관련 공청회를 통해서 ‘선정평가 지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시설의 전환 가능성: 20점 시설규모: 10점 공사 기간동안 생활인의 대책 확보: 10점 인권사항: 20점 자부담 능력: 10점 신고시설 전환시 제약요인: 10점 기타 고려사항: 10점으로 예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설공대위 측은 “시설 내 인권문제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척도가 아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 인권문제가 있는 시설은 다른 항목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사항에 관한 평가는 한 항목에 20점으로만 되어 있어 적절한 평가지표라고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 지표는 권고일 뿐, 선정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시도 선정위원회 소관이다.
시설공대위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에는 인권문제나 생활인의 의식주 상태에 대한 배점은 겨우 5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인권문제 발생여부나 생활인 의식주 및 영양실태 등에 대한 배점이 아예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복지부는 “선정위원회가 현장을 다 둘러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사진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경기도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다는데 어쩌겠는가. 평가기준이나 위원선정,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도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시설문제는 이제 지자체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을 많이 아시는 위원님이 대략 아시는대로
지원대상 시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시도 선정위원회다.
복지부가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것은 모두 지자체에 맡기고 배분만 관장하겠다고 하자, 시도 선정위원회는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심사규정이나 선정기준을 편의에 따라 바꾸거나 삭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생활인들의 인권문제나 생활실태보다는 예산을 따내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시설공대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의 지원대상 선정과정이 미덥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 조건부 시설 선정위원회록을 보면 “형평성에는 맞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자금을 증액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라든가 “충남이 장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시설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선정위원회가 서면으로만 한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전남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에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위원의 말에 사회자가 “상황이 여의치 않음으로 시설을 많이 방문하셨던 위원님이 대략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대꾸했다.
충북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따로 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없이 각 시군의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평가표를 작성해 지원순위를 결정했다.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보를 받아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던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평가 지표부터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설 공대위는 지원기준을 엄격히 해 시설문제 해결의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시군구가 사업주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의 핵심은 건물 지원에 있으며, 시설운영은 시설장이, 이에 관한 책임은 지자체가 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버림 받은 이들이 선택 할 곳은 시설 뿐이다.
시설이 생활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시설장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답이 나올 것이다.
올해 2월부터 조건부 신고시설이나 개인운영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으며, 이들이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대상 시설의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여기에 4월말까지 복지부는 배분을 마칠 계획.
특히 복지부는 선정기준, 선정과정, 평가 등 지원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 자율에 맡기고, 지원금 배분과 관련된 사항만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 시도의 선정위원회와 선정기준은 어느 시설에 얼만큼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따라서 선정위원회와 선정기준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함께걸음은 2004년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시설공대위의 자료를 기초로 시도 선정위원회와 선정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인의 인권문제, 배점 기준에서 아예 빠진 곳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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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설공대위 측은 “시설 내 인권문제는 단순히 점수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척도가 아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요인이 되어야 한다. 인권문제가 있는 시설은 다른 항목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사항에 관한 평가는 한 항목에 20점으로만 되어 있어 적절한 평가지표라고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나마도 이 지표는 권고일 뿐, 선정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시도 선정위원회 소관이다.
시설공대위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에는 인권문제나 생활인의 의식주 상태에 대한 배점은 겨우 5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인권문제 발생여부나 생활인 의식주 및 영양실태 등에 대한 배점이 아예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복지부는 “선정위원회가 현장을 다 둘러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사진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경기도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다는데 어쩌겠는가. 평가기준이나 위원선정,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도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시설문제는 이제 지자체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설을 많이 아시는 위원님이 대략 아시는대로
지원대상 시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시도 선정위원회다.
복지부가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것은 모두 지자체에 맡기고 배분만 관장하겠다고 하자, 시도 선정위원회는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심사규정이나 선정기준을 편의에 따라 바꾸거나 삭제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생활인들의 인권문제나 생활실태보다는 예산을 따내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시설공대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의 지원대상 선정과정이 미덥지 않은 상황이다.
충남 조건부 시설 선정위원회록을 보면 “형평성에는 맞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자금을 증액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라든가 “충남이 장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시설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한 선정위원회가 서면으로만 한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전남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 선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에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류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위원의 말에 사회자가 “상황이 여의치 않음으로 시설을 많이 방문하셨던 위원님이 대략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대꾸했다.
충북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따로 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없이 각 시군의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이 평가표를 작성해 지원순위를 결정했다.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보를 받아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던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대위(준)’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평가 지표부터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설 공대위는 지원기준을 엄격히 해 시설문제 해결의 유인책으로 활용토록 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시군구가 사업주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의 핵심은 건물 지원에 있으며, 시설운영은 시설장이, 이에 관한 책임은 지자체가 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버림 받은 이들이 선택 할 곳은 시설 뿐이다.
시설이 생활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시설장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답이 나올 것이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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