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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노동조합, 다시 깃발을 들다 (3)

본문

90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노조가 시설과 기관의 비리와 비민주성을 폭로하며 주체로 나서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연맹 산하에 사회복지노조가 가입할 수 있게 해 지원과 연대를 시작한다. 그 중심에 있던 전 공공연맹 조직국장 심재옥 씨.
현재 서울시의원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인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의 문제와 정립회관 사태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를 만나보았다.
 

우선 정립회관 사태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인가
서울시가 50%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점거농성이 시작된 후 이틀 만에 담당 공무원을 불러 사태를 이야기하니, “그건 노-사 문제 아닌가? 어떻게 접근하는가?”라며 아무런 역할도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더라. 사회복지영역에서는 사랑, 봉사, 희생의 틀 안에서만 종사자를 바라본다.

하지만 노동은 노동이다. 기본적 권리는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꾸 갈등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들의 생존권과 대체되는 문제로만 바라보는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자기주장을 못한다.

임금인상, 노동환경개선이라는 기본적 욕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노조활동이 시작된 것을 보면, 자기주장에서 비롯된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모두 시설 비리, 운영의 비민주성, 인권침해 등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하고 투쟁하면 사측은 곧바로 해고 등의 징계로 대응한다. 노-사 협상이라는 전형도 갖고 있지 못하고, 팽팽히 힘의 대결로만 노사문제를 풀어가려는 사측의 권위적인 태도만 있을 뿐이다. 기득권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장기화되면 몇 차례의 사건 등을 통해 본질은 변질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에게 누명을 씌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하기도 하고, 폭력사태를 만들어 노조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물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회유도 있다. 특히 단위 시설이나 기관은 소규모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몇 차례 거치게 되면 싸움을 지속화하기 어렵게 된다. 그 본질을 구구절절 설명했다. 그 후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눈 하나 깜짝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립회관 사태에 대해 지자체나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는가
광진구와 서울시는 노사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본원인제공자, 발단의 배경을 보면, 노조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 아니다. 사측에서 노조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말뿐으로 그치고 있다. 실제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지도 않았으며, 완강한 태도로 거부하기만 했다. 노조의 존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관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을 짚어주고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인, 허가 취소도 가능하며 이사 임원 구성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다. 정부가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최소한 입장이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서로가 팽팽히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문제는 비본질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감정만 악화될 따름이다. 이후 정상화된다고 해도 겪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지금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직무유기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비를 지원하는 주체로써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접 개입해야 한다. 정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을 시설장들도 알고 있다.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전횡을 저지르는 것은 노조도 이용자도 아니다. 시설의 장들이다. 그들은 “노조가 계속 이렇게 가면 기관 망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기관장들이 오히려 장애우등 이용자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아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운동이 인정받기 어려운 것 같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노동운동은 2~3중의 굴레가 있다.

첫 번째는 사회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굴절된 시각이다. 과격하고 자기주장만 하는 집단으로 여긴다.

두 번째는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착한사람들이란 일반적 시선이다. 그래서 뭔가 목소리를 내면 안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자신들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단위별 주장이 먹혀들기 힘들다. 게다가 고립된 투쟁으로 비추어지면 문제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제기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기요구에 대해 공격적일 필요도 있다. 전에 단병호 위원장에게 민주노총 차원에서 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어떤 식으로의 접근일지는 고민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민해야지, 노동부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다.

게다가 최근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한다. 노동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 그 탓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이것들은 자본의 이해에 정부가 부합한 정책의 결과다. 노동자에 대한 음해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집단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만 해석한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부보조금 충분치 않고, 노인, 아동,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식이다. 스스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

복지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법률에 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운영구조를 명시화한다는 것인가
인사권, 경영권 모두 사측이 갖고 있는데, 거의 모든 힘을 행사하고 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사는 자율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자율적 관계는 노조와 균등한 힘을 가질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은 생존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만큼 소수고 약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집단이란 뜻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이다. 따라서 파트너로 인정하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사회, 시민, 당사자, 종사자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각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가능할 것 같다. 현재는 직원들이나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지 않은가? 무시당하기 일쑤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이런 분위기는 단지 사업장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 상식의 문제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에바다처럼 싸워야 한다. 현재 시설과 관련해 노조가 싸울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노조를 비롯한 시설 주체들과 이용자들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 비리문제는 내부의 싸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그나마 정립회관도 장애우들이 적극 결합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

각 기관의 민주화는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각 주체들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인드가 바로 선 상태에서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곧 제도적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교묘한 탄압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변하게 만드는 것, 즉 문화적 변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빨리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인식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회적 재평가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노조에 너무 많은 짐이 있다.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고 자기욕구도 계발해야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구조도 민주화해야 한다. 역량을 충분히 강화해야 하는데, 초반부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작성자여준민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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