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육시설 장애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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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유 체육시설을 장애인이나 어린이, 노인이 사용할 경우에도 요금이 50% 감면된다.
부천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3급 이상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의 개인과 학교 운동부로 확대하기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고쳤다.
지금까지는 국가(독립)유공단체 등 단체경기에 대해서만 50% 할인혜택을 줬고 학교 운동부의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사용료 감면이 확대 적용되는 시설물은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등 신설 공원, 부천실내체육관, 부천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등이다.
부천시는 사용료 감면 대상을 3급 이상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의 개인과 학교 운동부로 확대하기로 하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고쳤다.
지금까지는 국가(독립)유공단체 등 단체경기에 대해서만 50% 할인혜택을 줬고 학교 운동부의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사용료 감면이 확대 적용되는 시설물은 성주산생활체육공원 등 신설 공원, 부천실내체육관, 부천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등이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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