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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내 승강기 미설치는 차별

인권위, 안산시에게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내 승강기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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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산시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이 잦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안산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박 모(49)씨가 "경기도 안산시 군자주공13단지 내에 소재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승강기를 설치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려졌다.

인권위 조사결과 군자사회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상1층과 2층이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 연결돼 있지만 핸드레일이 계단 옆에 설치 돼 있을 뿐,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제공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및 안산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체결된 ‘군자사회복지관 인계인수·관리운영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동 복지관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의무는 안산시에 있고 동 사안에 있어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필요성 및 그 소요예산으로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안산시의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적절한 편의시설 미비는 동 복지관 이용에 있어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안산시는 건교부의 주거환경사업 추진에 따라 2005. 4월부터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의 공사가 시행되었고, 현재 증축공사 준공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추가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향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이며, 동 복지관 건물의 소유권은 대한주택공사에 있고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는 구조물 설치행위인 만큼 건물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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