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공투단, 인권위에 활보서비스제도 방향권고 촉구<br> 긴급 진정서 접수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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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공투단, 인권위에 활보서비스제도 방향권고 촉구<br> 긴급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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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호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진정 기자회견이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측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을 점거하고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부당한 사업지침을 강행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방향에 대한 정책권고를 내도록 촉구하는 긴급 진정서를 내게됐다"고 밝혔다.

단식자 결의 발언에서 서기현 활동가는 "16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밥을 안먹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며 "몸 망가질까 걱정된다며 중간에 쓰러지라고 하신 어머니께 "어머니께서 저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실 수 있다면 접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말씀 없으셨다. 이제껏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면 시설이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행복추구권이 장애인이라고 예외는 아닌것처럼 우리 스스로 책임지며 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 진정 촉구 발언에 나선 이양신 활동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아 2002년부터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바뀌며 60시간으로 제한 돼 생활이 처참해 졌다. 대 소변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지다 보니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져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겼고, 저혈압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며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목숨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진호
   
 
활보공투단이 복지부 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이내라는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과 만 18세 미만을 제외시키는 연령기준 대상제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80시간으로 제한해 삶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한시간 제한 ▲10~20%에 이르는 자부담 부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 군 구당 2개이상의 중개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밝혔으나 서비스제공 시간당 1400원~2100원의 중개수수료 이외의 수입이 없어서 사업규모가 적은 곳은 사업자체가 불가능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과, 활동보조인의 4대보험 및 배상 상해보험을 중개기관이나 활동보조인이 부담하게 한 것도 복지부 안이 갖고있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같은 장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를 시작으로 1월 29일 장애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월 중순 경 사업방침을 확정,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보조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집단단식농성 일지

1월 24일 중증장애인 25명,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월 26일 정은주, 박김영희, 김은하, 김용원 등 4인 탈진 병원후송
1월 27일 김동효 단식중단
1월 29일 류재욱, 박정혁 등 2명 탈진 병원후송
1월 30일 김상희, 류정현, 안명훈 등 3명 탈진 병원후송
1월 31일 김운호 단식중단, 중증장애인 24명 집단 삭발식 진행
2월 1일 김도연, 김세미 단식중단
2월 2일 김경현 단식중단
2월 5일 최진영 탈진 병원후송, 매일 저녁 7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촛불 문화제 진행중
2월 6일 문명동 탈진 병원후송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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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말인데,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영화도 보겠다고 주장하는건데.....
언제까지 단식하고 쓰러져야 권리로서 인정받을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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