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든장애우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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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6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등록 장애우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에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이 특수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증장애우 2023명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해왔던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 9천만원을 투입해,15살 미만 장애우를 제외한 등록장애우 2만2983명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상해를 입거나,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을 때 최고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시행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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