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협, 거액 체납액 때문에 건물서 쫓겨날 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지장협, 거액 체납액 때문에 건물서 쫓겨날 판

법원, (구)남영 우체국 미납 사용료 등 이유로 건물명도 및 6억여원 체납액 지급 통보
지장협, 사용료와 변상금 감면 및 15년걸쳐 분할납부 요구

본문

   
ⓒ사진제공 뉴시스 이동훈 기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대표 박덕경 이하 지장협)가 거액의 체납액을 물지 않으면 건물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서울체신청(청장 이규태)는 지장협이 지난 1988년부터 임대해 사용해오던 서울 용산구 (구)남영 우체국 건물의 사용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6일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지장협에게 건물명도 및 6억원 가량의 체납액 지급을 통보했다.

서울체신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12월 31일로 허가기간이 만료 돼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건물을 쓰고있는 동안의 미납금 7백80여만원을 비롯해 1993년 1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과한 6억2천5백여만원도 체납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자 지장협 소속 장애인 천여 명은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과 용산우체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 회원들은 "건물관리조차 하지않던 낡은 건물을 20여년간 내 몸처럼 소중히 사용해왔는데 6억원이나 되는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익단체도 아닌 우리 협회보고 한꺼번에 돈을 내라는 것은 길거리로 나가라는 얘기인데 이럴수 있냐"고 주장하며 밀린 건물 사용료와 변상금 6억 3천여만 원을 감면하고 1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체신청의 관계자는 "지장협을 상대로 재산가압류신청까지 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오랫동안 사용료 납부기회를 줬다. 지장협에서 주장하는 분할납부 등의 요구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번 소송제기는 국유재산을 정당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말해 지장협에 내려진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감독관님의 댓글

감독관 작성일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않앗다면 장애인 단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일로 장애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 덕경회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및  관계자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새 회관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각지회를 통해 강제모금한 수십억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바, 그에 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지회장 임명에 관한 중앙회장의 비리도 밝혀야 한다.

장애우님의 댓글

장애우 작성일

지장협이 장애인단체로서 불법을 정당화할 권리가있는가?
장애우는 사리에 맞지않는일에 동조하지말고 부조리 근절과
장애인단체의 권위적 작태에도 항시 감시하고 고발하여
진정한 장애인을위한 단체로 거듭날수있도록 노력합시다

학생2님의 댓글

학생2 작성일

박경덕 회장이라자부터 신문가판대 불법으로 임대받아 돈좀 만진 전력부터 지장협의 태생은 있지말아양 했다 회장이 바뀌면 좀 바뀌나 했지만 그밥에 그나물 ...  하여튼 나쁜거 배운것은 그대로 따라하는데 천재라니까..  그나저나 건물산다고 직원들 돈 받은거는 주었는가 몰러 우리나라 장애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먼 각성해라 지장협~~~

123님의 댓글

123 작성일

10년이나 임대료 밀렸다는 건, 아예 임대로 떼먹겠다는 속셈이네. 아무리 장애인 단체라고해도 낼 건 내야지. 조금이나마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지장협 돈 많다는 건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장애인 단체 망신 다시키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