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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장애우용 차량개발 눈앞에

선입견으로 가로막힌 장애우 운전면허] 이성재 의원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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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9일 양팔장애우의 운전면허 취득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성재 의원과 이재선 의원 외 22인은 개정안을 제출하며 이렇게 이유를 밝혔다.

  “양팔을 잃은 장애우도 핸들를 발밑에 두게 함으로써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양팔장애우에게 장애우라는 이유로 운전면허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장애우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에는 모법 제 70조 1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장애우와 관련된 규정을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이라고 우선 명시하고 있다. 또 3호에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외에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이라고 밝히면서 광범위한 장벽의그물을 열어 놓고 있다.

  이것을 놓고 개정안을 상정한 이성재 의원 등은 “1,2호의규정은 삭제해야 하며, 3호의 규정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우’ 라고 뭉뚱그려 놓지 말고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이라고 명확히 해 제한의 폭을 좁히자‘는 의견이다. 이같은 개정안은 앞으로 열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 심사 때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기까지 양팔장애우 당사자인 박재현 씨(대구대3년)의 호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 올해 국회에서 심의 예상

  박 군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우로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모이지만 91년 대구보건학교 중등부를 다닐 때 양팔장애우 운전실태를 담은 한 선생님의 비디오자료를 보고 처음 운전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게 됐다고 한다. 대학 입학 후 자신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의 수고로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던 박 군에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보게 된 뇌성마비 자가운전자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직접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면허시험장을 찾았으나 운동능력측정 시험에서부터  거부당했다.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박재현씨와 같은 경우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막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황당하고 분노스러워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일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어학실력을 발휘해 일본을 직접 방문하면서 외국의 자료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양팔장애우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타당성에 더욱 자신이 생기자 경찰청에 수차례의 공문을 보내 현행 법 규정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한 방송국에 자신이 수집한 양팔장애우 운전관련 비디오 자료를 보냈고, 마침내 박 군의 사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방영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재현 씨가 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장의 관계에게 들은 얘기는 “면허를 따봐야 현재로서는 운전할 수 있는 차도 없으니 소용없지 않느냐”는 얘기와 “현행 법 규정상 면허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다만 최근에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구체적인 실무 검토 과정에서 방송내용을 구해본 뒤 경찰청 담당자들이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박 씨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경찰청 박석훈 경감은 “이미 자동차회사와 같은 여러 관련 기관에 양팔장애우의 운전가능성에 대해 조회를 검토한 공문을 발송했고, 그 결과를 받아 본 뒤 다시 논의를 할 예정” 이라며 밝혔다.

  한편 이미 박 군 가족은 사재를 털어 장애우차량 개조 전문가인 고용성 씨에게 기존 중고 소나타 II 차량을 두 발로 운전할 수 있도록 내무 장치를 개조하는 작업을 의뢰해 현재 완성을 눈 앞에 보고 있다.

  이렇게 두 발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줄 수 없다는 얘기는 박 군의 말처럼 ‘앞뒤가 바뀐’ 것일뿐더러 관련 환경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경찰청이 무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체육전문가에게 양 발의 운동능력도 비장애우와 똑같다는 판정을 받은 박 군에게 경찰청이 앞으로도 ‘운전면허 취득불허’ 라는 답변만 계속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차별과 선입견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글/ 한혜영 기자

작성자한혜영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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