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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우 자립 의지를 막지 말라

손가락 하나만 절단돼도 1종 면허 불허될 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지 않는다

본문

  흔히 장애우의 재활을 얘기할 때 직업재활을 ‘재활의 꽃’이라고들 한다. 재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장애우에게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직업을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대부분의 장애우들이 기술이나 기능을 배워서 반듯한 직업을 가진다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인생의 중반에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장애우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애는 이동보행의 장애이다. 따라서 장애우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도 운전기능을 습득하게 되므로 특히 지체장애우들에게 운전은 생활의 한부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활의 방편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것을 직업으로 연계시킬 수 없을까 했을때 제도가 그것을 박고 있을 줄이야.

  우리나라의 장애우면허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3년부터이다. 그것도 장애우복지 차원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외국 나들이가 잦아지면서 외국에는 장애우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에 울분을 느낀 장애우들이 하나 둘 국제면허를 받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장애우 면허를 2종으로 제한하는데 그쳤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94년 9월 1일부터 장애우에게도 1종 운전면허가 허용되었다.

  그 10년의 세월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우들이 고통과 설움을 당해야 했던가. 산업화의 물결로 차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났는데 운전자가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2종으로 격하되어 하루 아침에 직업을 잃고 마는 경우도 허다 하였다.

  그럼에도 94년 장애우 1종 운전면허도 장애우의 직업재활이나 복지차원에서 그냥 허용해준 것이 아니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에서 설립한 ‘장애인교통대책위원회’의 2년여의 끈질긴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였다.

  민자당사(현 한나라당), 경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과천청사의 철통같은 경찰 방패 앞에 드러누워 얼마나 목이 메어 울부짖었던가.

  그렇게 얻어낸 1종 운전면허임에도 ‘양쪽 다리의 고관절로부터 아래 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외였다  차도 오토매틱이고 보철장치가 발달하여 두 손을 잃은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는데 두 다리가 불편하변 1종 면허는 안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경찰청 관계자들의 완고함에 눈물을 머금고 다수를 위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후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교통대책위원회’ 에서는 제외된 1종 운전면허를 위해 다시 일어섰다. 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고 10만명 서명운동도 시작하였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불가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내세웠다.

  첫째 경찰청에서만 할 일이 아니다. 둘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셋째 선진 외국의 사례가 있는가. 넷째 관련 의사들도 부정적이다. 다섯째 언론에서도 부정적이다. 여섯째 국민적 여론도 부정적이다.

  결국 경찰청의 주장은 양 하지장애우에게 1종 면허를 내주었다가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시민들의 원성을 듣기 싫다는 그야말로 복지부동의 자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양하지 또는 척수장애우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1종 운전을 원하는 것일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첫째는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 받기 싫다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이다. 운전을 잘 할 수 있는데 단지 장애를이유로 거부당해야 하는 분노와 서러움도 첨가되어 있다.

  둘째는 직업재활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장애우 복지혜택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스스로 노력해서 자립하겠다는데 왜 제도로 막아 놓는가 말이다.

  운전면허시험을 치는데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다한들 전맹의 시각쟁애우가 응시를 하겠는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 제발 장애우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


글/ 이복남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작성자이복남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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