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우 위주의 고용정책 시행 여부 전면에 등장
본문
장애계에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복지부로의 이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증장애우 직업재활과 복지를 위해 공단을 복지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단을 복지부로 이관하면 장애우고용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뤄지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매개로 떠오르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전 논의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았다.
장애우 고용도 차별?
지난 해 12월 정부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 안에 있는 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장애우 고용분야에 무려 7천6백50억원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복지부의 한 해 전체 장애우 복지 예산이 1천 억 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노동부의 향후 5년 장애우 고용 예산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노동부는 그 많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게 될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동부가 책정한 예산의 대부분은 장애우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우 미고용 부담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렇게 미고용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거의 대부분 노동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해 집행한다. 즉 노동부 산하 일개 기관이 우리나라 장애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의 전체 장애우 복지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시행될 예정인 정부의 장애우 고용 계획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중증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 활성화는 노동부 대신 복지부의 5개년 계획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5개년 계획에서 ‘중증장애우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보호작업장을 생산취로형 보호작업장과 생활취로형 보호작업장으로 분류하고 복지예산을 통한 운영비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은 장애우고용시설인데 중증장애우 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 지원을 왜 예산도 많은 노동부가 하지 않고 예산이 없는 복지부가 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노동부도 5개년 계획에서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수액도 작을뿐더러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책임은 현행 관련법상 복지부에 있다고 발을 빼고 있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구구한 설명 대신 아주 직설적으로 한 번 말해보자.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장애우고용에는 아주 우스운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다. 같은 장애우 고용 문제인데도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장애가 가벼운 경증장애우 고용은 노동부가, 중증장애우 고용은 복지부가 맡는 것으로 명백하게 장애우차별을 하며 나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쌓이는 미고용부담금으로 재정이 넉넉한 노동부는 (그렇다고 경증장애우고용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훈련원을 건립하고 공단 지방 사무소를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 예산이 거의 없는 복지부는 중증장애우고용을 위해 거의 한 일이 없다. 한마디로 중증장애우들이 고용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누가 뭐래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복지부로의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이전 문제 오래전부터 제기돼
그런데 공단의 복지부로의 이전 문제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 먼저 앞에서 지적한 사안의 연장선상에서 오래 전부터 일부 장애우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우 고용 틀 자체가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해 왔다. 이 지적은 장애우 2% 고용을 의무화하고 장애우 고용을 하지 않는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핵심조항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즉 취업이 가능한 경증장애우는 현재 있는 직업안정법에서 수용하고 고용촉진법 대신 중증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들어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우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을 쉽게 말하면 중증장애우 문제가 심각하니까 중증장애우 고용을 위주로 하는 고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게 안 되면 차선책으로 공단을 복지부로 이전해 복지마인드로 중증장애우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단의 복지부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핵심 사항으로 공단이전 뿐만 아니라 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막대한 기금 이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기업이 내는 미고용부담금을 가져다가 중증장애우 고용과 복지를 위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 공단의 복지부로 이전 문제에는 소수지만 장애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전이 필요한 근거로 제기 되고 있다.
이 주장은 분산된 사안들을 한군데서 일원화 해 추진하면 효율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복지는 노동부가 교육은 교육부가 고용은 노동부가 담당하는 현 체계로는 효과적인 장애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고용만이라도 장애우 문제 주담당부서인 복지부로 이전해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차선책으로 정히 복지부로의 이관이 어렵다면 차라리 현재 복지부가 맡고 있는 중증장애우 직업재활시설 지원부분을 노동부가 떠맡아 장애우 고용의 일원화 체계라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복지부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장애계의 주장에는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현재 장애우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개재되어 있다.
공단이 낙하산식 인사로 전문성을 잃어가고 있고, 쓰는 예산에 비해서 장애우 고용에 효율성이 없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장애계에서 설득력을 얻어 왔다.
효율성과 관련해 한 사례로 작년 10월 있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우 10명 중 4명이 입사한 지 1년도 못 채우고 일터를 떠나고 있으며, 퇴직자의 70% 이상이 3개월도 안돼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가 제출돼 공단이 취업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면서 효율성이 없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거기다가 95년에는 공단이 한 장애우를 취업시키는데 무려 6천여 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물론 공단을 복지부로 이전한다고 효율성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공단을 복지부로 이관해 중증장애우 위주로 장애우 고용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다면 지금의 공단보다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게 장애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노동부 절대 불가 주장
사실 장애계에서 공단의 복지부로의 이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전에도 앞에서 제기한 이유들로 공단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에 의해 묵살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 당선자가 정부 부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장애계에서는 공단 이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새 정부가 부서 통폐합뿐만 아니라 부서에 속해 있는 기관의 통폐합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공단 위상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동안 잠재했던 공단의 복지부로 이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월 8일 복지부 김용문 차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보고에서 구두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나 공단은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했다고 한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당이 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도 공단의 복지부로의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성재 의원은 “행정조직 개편에서 노동부와 복지부가 합쳐져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합쳐지지 않는다면 공단은 복지부로 이전해야 한다. 왜냐면 지금까지 공단은 기업에 장애우를 소개하는 일만 해왔다. 그런데 장애우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공단의 실적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몇 달 안가 퇴직하는 장애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식의 고용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은 취업을 전제로 한 공단이 아니고 장애우의 직업재활이라는 광범위한 일을 하는 공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재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복지공장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데, 장애우들이 커피전문점이나 서점등 자영업을 하는데도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 장소 임대는 공단이나 국가 이름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중증장애우들이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중증장애우들에게 기반을 마련해 줘서 장애우의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내 주장이다. 그럴려면 복지 마인드를 가진 사회복지사나 시스템이 필요한데 노동부는 직업재활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 때문에 공단은 당연히 복지부로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성재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조만간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 되고 있다. 이성재 의원은 “우리 당은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그 법이 시행되면 능력이 있는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다. 따라서 경증장애우 고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사회구조 속에서 차별이 아니더라도 고용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에게 길을 열어주는 2순위의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이 노동부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노동부는 예상된 반응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김규하 서기관은 “공단을 어느 부서로 옮길 것인지는 위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만일 공단을 복지부로 이관하면 장애우 고용은 30년은 후퇴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복지부는 사회복지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기업에 장애우를 고용하라고 주장할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공단의 김아무개 부장도 마찬가지로 “공단이 복지부로 가면 우선 고용이 힘들어질 것이다. 노동부에 있으나 복지부에 있으나 장애우 고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다. 장애우 고용 문제는 49개 지방 조직을 갖고 있는 노동부와 공단에서 해결할 문제지 이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단의 복지부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기금과 부처 이기주의가 이전 문제의 핵심
그런데 공단 이전 문제가 제기 되면서 장애계 한편에서는 결국 공단 이전 논의의 핵심은 고용기금과 부처 이기주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먼저 미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고용 기금의 집행권을 어느 부서가 갖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용기금은 현재 1800억원 가량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복지부와 이성재 의원은 이 기금과 앞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중증장애우 고용과 복지를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노동부와 공단은 사업주가 낸 돈이니만큼 장애우 고용사업에 투자해 사업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나아가 공단이 복지부로 이관하면 부담금 징수 자체도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단 김아무개 부장은 “기업이 내는 부담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주가 세금 내듯이 꼬박꼬박 내지는 않는다. 일예로 산재보험도 노동부에서 징수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가자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장애우 고용 담당자도 “부담금 제도는 고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넘어가면 부담금 제도 자체가 폐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부처간 갈등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이성재 의원은 기금 문제에 대해 “부담금을 걷지 못하니까 공단이 노동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지금 부담금을 노동부 직원들이 다니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만약 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걷는 건데 그걸 노동부 직원만 가능하고 복지부 직원은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후 “고용촉진법의 근본 취지는 사회연대 책임에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우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기업이 공동체로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돈을 내는 거지 꼭 고용을 안 해서 돈을 내는 거는 아니다.”라고 장애우 고용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될 경우에도 부담금 징수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금 이외에 부처 이기주의가 논의의 핵심이라는 지적에는 장애우 고용의 효율성 여부를 떠나 노동부가 인력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산하 기관을 쉽게 복지부에 넘겨줄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공단 인원은 3백 명이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상근 이사 3인중 2명과, 본부 5명 지방사무소와 훈련원 소장 합쳐 19명의 1급 간부 중 13명이 노동부 퇴직자 출신이다. 이 때문에 공단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의 요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 외에도 공단은 작년 741억원, 올해 예산으로 637억원이라는 규모가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런 산하기관을 이관하는데 노동부가 반발하는 것은 노동부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와 복지부 합쳐지면 문제 해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은 1월26일 시안이 마련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그러면 장애계의 관심사인 공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때 산하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공단은 해체하고 대신 공단 업무를 같은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한다는 안이 정부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공단의 산업인력공단으로의 흡수 통합은 산업인력공단이 작년 10월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없던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조항이 포함 됐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공단 업무와 대동소이하다는 점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이 안은 공단과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그리고 장애계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비장애우의 직업훈련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으로 공단이 들어가면 그나마 장애우 고용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계까지 나서 산업인력공단으로의 공단 흡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낙관은 못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있다.
대신 현재 노동부와 복지부의 장애우 관련부서와 장애계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안은 노동부와 복지부가 합쳐져 하나의 부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같은 부처에서 장애우 고용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증장애우 고용업무와 중증장애우 직업재활이 한 부서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부와 복지부가 합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노동부는 공단이 지금하고 있는 업무에서 중증장애우 고용 쪽을 강화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의원은 “공단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이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노동부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공단의 복지부로의 이관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공단 이전 문제가 장애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문제를 매개로 장애우 고용과 복지의 중심을 중증장애우에 두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건상 중증장애우 중심의 고용 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이젠 우리나라도 장애우 중에서도 소외된 중증장애우 위주로 장애우 고용과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 중에서 후자 쪽이 좀 더 설득력을 갖고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중증장애우가 처해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글/ 이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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