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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국내장애아동의 입양, 왜 어려운가?

[특집: 장애아들이 버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장애아 입양정책 비교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은 거의 입양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국내의 입양통계를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장애아동의 입양은 1991년에 5건, 92년과 93년은 전무했다. 그러다가 94년에 44건(3.6%), 96년에 17건(1.4%)의 장애아동 입양이 있었다. 1991년부터 국내 입양의 총 발생 수는 매년 약 1천2백건 정도이다. (참고로 91년 1천2백41건, 92년 1천1백90건, 94년 1천2백7건, 96년1천2백29건의 입양이 있었다.) 이에 비해 국외 입양수는 매년 약 2천2백건 정도로서 국내 입양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외입양의 경우에 장애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국내 입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있다. 즉 국외 입양은 91년부터 국외입양 총수의 약 45% 이상을 장애 아동입양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91년의 45.1%(991건), 93년의 46.7%(1,032건), 96년의 45%(935건)의 장애 아동입양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해외의 입양부모들은 우리의 장애아동들을 기꺼이 입양하려 하는 데에 비해, 국내의 입양부모들은 왜 우리 장애아동들의 입양을 꺼려하는 것일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얼마나 장애를 가진 타인의 아동을 나의 자녀로서 키우려는 의지가 강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장애아동을 내 자녀로서 입양한 후에 양육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내가 짊어 질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인가와 관련될 것이다.

 국내입양 아동의 약 95%가 만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내 입양부모들이, 특히 불임부모들이 입양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입양을 비밀에 부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양의 비밀을 용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리고, 또한 눈에 띄는 신체적인 특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면, 얼굴에 큰 점이 하나 있어도 이것은 입양의 비밀유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국내 입양부모들은 비밀유지가 어려운 장애아동의 입양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친자를 낳아서 양육한 경험이 있는 국내 입양부모들의 경우는 굳이 입양을 비밀에 부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임이 아닌 국내 입양부모들이 장애아동을 입양할 확률 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애를 가진 입양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이들 입양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국내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국내 장애아동들의 입양은 아주 힘들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은 입양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입양의 비밀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혈연과 상관없이 아동을 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렬한 기독교사회이다. 이러한 사람이 장애아동들의 입양을 국내보다  더 많이 원하게 만든다 하겠다. 또한 일단 장애아동을 입양한 후에는 정부와 사회가 장애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입양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입양 보조금을 비롯하여 기타 장애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친부모와 헤어지게 된 장애아동에게도 입양가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양육과 관련한 재정적 부담을 함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국처럼 친부모가 버리지 않아도 저소득 가정의 필요에 의해 장애아동이 시설의 양육보호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겠다.

작성자배태순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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