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유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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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 버려지고 있다. 실수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의 부모가 고의적으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왜 자녀를 버리게 되는지, 버려진 장애아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장애아가 버려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해 본다.
실종된 지 8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자폐아
지난 해 12월 19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자폐아동 이준환(당시11세) 군은 어머니를 따라 농협에 갔다가 실종됐다. 이 군의 부모님은 이 사실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82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이 두 기관은 정부에서 미아 찾기를 위해 조직한 행정체계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군의 가족과 의정부시 장애아 부모들은 준환이의 인상착의와 잃어버린 장소, 시간 등이 적힌 전단과 사진을 가지고 의정부 시내에 있는 모든 장애우단체, 정신지체장애우시설, 정신병원 등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 준환이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 없자, 준환이의 가족과 주위 다른 장애아 부모들은 경기도 일대와 서울에까지 오가며 준환이를 찾아나갔다.
그러다 실종된 지 8일 만인 12월27일, 수원 시내 어느 허름한 다리 밑에서 준환이를 찾을 수 있었다. 한 트럭운전사가 담배를 피우러 다리 밑에 내려갔다가 준환이의 손목에 있는 팔찌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제보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준환이는 이미 동사해 있었다. 그것도 옷이 다 벗겨진 채였다. 이 사실을 접한 준환이의 가족은 그 충격으로 집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준환이의 가족들이 안타까웠던 점은 준환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 가족들과 준환이를 함께 찾으러 다녔던 의정부의 같은 장애아부모 이춘우 씨와 연락이 되어 준환이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또 찾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다.
“준환이 외할머니가 준환이를 두 번 죽일 수 없다고 간곡히 말려 끝내 부검을 못했다. 그래서 최종사인은 동사다. 그러나 겁이 많아서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도 못했던 준환이가 그렇게 외진 다리 밑까지 갔을 리가 없다. 또 준환이 손목에 미아방지용 팔찌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늦은 시각까지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의 눈에 띄어 곧 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 동안 아무런 신고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비추어 아무래도 타살이 아닌가 싶다”는 것이 이춘우 씨의 설명이다. 준환이의 아버지 역시 이 점 때문에 아이의 장례를 치루고도 밤잠을 못 잔다고 한다.
그리고 준환이를 찾기 위해 미아 찾기 관련 기관에 전부 신고를 했는데도 8일만에야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사실을 놓고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아의 경우는 미아 찾기에 있어 보다 큰 심각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경기도 일대에 있는 모든 장애아수용시설과 정신질환자수용시설까지 찾아가 봤다. 그런데 다들 원생들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떤 시설에서는 원생이 많으면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잡아 온다는 말까지 듣기도 했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미 허가시설에서 아이들 몇을 데리고 있어 혹시라도 장애아가 그런 곳에서 보호되고 있을 경우에는 여간 찾기 힘들 것이다.”
즉 관공서에 등록되지 않은 수용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애아의 경우 한 번 잃어버리면 미아찾기센터나 182에 신고를 해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아 기아 구별없이 모두 수용시설로 보내져
우리나라에서 미아를 찾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아가 발생하면 파출소에서는 아동의 신원조회를 해서 부모를 찾도록 하고, 부모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82에 신고를 한다. 그리고 발견 시각이 밤일 경우에는 파출소 당직실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다음날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로 데리고 간다. 가정복지과에서 아동상담을 한 후, 아동의 설명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부모를 찾을 수 없을 경우 일시 아동보호소로 보낸다. 서울의 경우 대방동에 있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로 보내진다.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는 최대 2개월 동안 아동을 보호한다.
그 두 달 동안 아동들은 2층 생활 방에서 담당교사와 생활을 한다. 2개월이 지나도 부모를 찾을 수 없는 아동은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진다.
그러면 장애아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상명 파출소 이 모 경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경우는 거의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이기 때문에 찾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담당자 역시 “장애아는 발견 즉시 몇 시간 보호하다가 장애아 수용시설로 보낸다” 고 한다. 즉 장애아는 다른 미아들처럼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즉시 장애아수용시설로 보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장애아가 보내지는 시설이 은평구에 있는 마리아 소년의 집이다.
1975년 설립된 마리아 소년이 집은 서울시립아동상담소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호하는 기관이다. 총 9백여 명의 아동이 수용되어 있고, 이 중 장애아는 1백여 명이다. 97년 입소한 장애아는 약 30명. 한달에 장애아 2명꼴로 이 곳에 입소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소년의 집 부설 초등학교에서 교육도 함께 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비장애아동의 교육만을 하고 있고, 장애아들은 단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에 대해 소년의 집 김 아무개 실장은 “이 곳에 있는 장애아들은 부모가 고의적으로 버린 장애아들이다. 특히 그 장애가 아주 중증이라 시설에서도 입소를 거부하는 아동이 대 부분이라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마리아 소년의 집에 수용된 장애아 1백여 명은 매일같이 밥 먹고, 잠자는 일만 반복한 뿐이다.
그럼 장애아는 왜 일시보호기관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바로 수용시설로 보내지는 것인가?
혹 앞서 한 경찰이 말했듯이 장애아의 경우는 거의 부모가 버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 나중에라도 부모가 나타나 시설에 입소한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면 그 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서초구 가정복지과 담당자에 따르면 친부모가 찾아올 경우에는 비록 시설에 입소했다 하더라도 즉시 부모가 아동을 데려갈 수 있다고 한다. 단 시설에 입소한지 1년이 지난 후에 아동을 찾으러 올 경우에는 시설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별 고민 없이 장애아동을 바로 시설로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부모가 버린 장애아 도중에 질병앓다 사망하기도
고의로든 아니든 미아가 된 장애아 중에는 정착할 곳을 찾는 동안 질병을 앓다가 급기야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가 있는 기·미아가 병에 걸릴 경우에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시립아동병원으로 보내진다. 여기서 아이들은 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시설에서 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장기간 보호되기도 한다.
서울시립아동병원은 1948년 설립되었고, 시립아동병원으로 이름이 바뀐 1969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유일한 시립장애아전문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오고 있다.
서울시립아동병원 자체적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96년에 새롭게 입원한 장애아는 63명, 퇴원한 아동은 53명이다. 퇴원한 아동들 가운데 각각 시설로 간 아동이 6명, 국내 입양된 아동이 10명, 국외 입양된 아동이 3명, 귀가 조치된 아동이 19명, 사망한 아동이 15명이다. 치료를 받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장애아를 위해 병원에서는 해마다 전 직원이 함께 위령제를 지내주기도 한다.
병원이 처음 설립될 때보다는 신규 입원자수(491명)가 9배나 감소했지만, 이들 중증장애아동들을 받아줄만한 시설이 적어 갈 곳이 없게 된 환자수까지 포함하면 현재 서울시립아동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백50명이다.
이렇게 시설에서도 입소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구개순파열(언청이),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 머리가 몸에 비해 큰 대두증, 미숙아 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생소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이 아동들은 병원에서 단순 진료만 받을 신체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중앙병원이나 강남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한다. 서울시립아동병원은 시립병원이라 그 진료비가 무료지만,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엔 치료비를 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다행히 위 두 병원에서는 병원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주고 있다.
그러면 시립장애아동병원이 없는 다른 지역에서는 몸이 아픈 장애아를 어디로 보낼까? 대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계 담당자에 따르면 그 지역 장애우재활병원에서 버려진 장애인의 치료도 함께 받는다고 한다. 이 경우 진료비용은 위의 병원들이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있어 치료비의 20%만 법인에서 부담을 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치료를 마친 장애아동은 서울의 경우 장애종류에 따라 정신지체아동은 서울의 경우 장애종류에 따라 정신지체아동은 충현복지원, 청각장애아동은 삼성농아원, 지체장애아동은 주몽재활원 등으로 보내진다.
그 중에서 서울시립아동병원 간호사들이 아동을 보내놓고서 가장 마음을 놓는 곳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주몽재활원이라고 한다.
1985년에 설립돼 비교적 신생시설이라 할 수 있는 주몽재활원에서는 장애아가 단순 수용되기 보다는 교육시설과 치료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원생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생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미아수는 1천2백76건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가까운 동네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미아발생수를 제외한 것이고, 실제로는 약 3만 건쯤 된다고 한국복지재단 권혁선 부장은 말한다.
그리고 이 중 장애아는 15%가량 되고, 1년이 넘도록 부모를 찾지 못하는 아동은 1천5백 명이다. 그 중 장애아가 약 9백50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셈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장애아가 고의적으로 버려지는 것일까?
정신지체인권익을 위한 전국부모연합회 김명실 사무처장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선은 버려진 장애아를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라고 본다. 장애아를 둔 엄마들은 대부분 정신건강이 안 좋다. 아이가 특수학교에 다니는 부모 중에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부모가 10%나 되고, 대부분은 우울증에 빠져있다. 장애아가 있는 가족 전체가 병이 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이를 버리는 행위에만 중점을 두고 보면 이것은 인권유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부모도 몰라보는 자폐아를 직접 키우던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아내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설에 맡겼다. 시설에서 아이를 그냥은 받아줄 수 없다고 해서 버리는 형식을 취해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아이를 보로 자주 가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자원활동자들이 시설을 방문할 때, 거기에 끼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몰래 음식을 주고 왔다고 한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들의 처지다.”
결국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증장애가 있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은 아이를 위탁할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를 받아줄만한 시설이 없고, 있다 해도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없이 먹고 재우기만 하는 그런 단순 시설뿐이다. 결국 김 씨는 그런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것과 길에 아이를 버리는 것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장애아를 버리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부라는 것이다.
장애아수용시설 포화상태
그러나 최근에는 버려진 장애아들이 그나마 보호되었던 장애아시설에서도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 즉 장애아 적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버려진 장애아를 수용해왔던 장애아시설에 정원이 거의 다 찼기 때문이다.
연간 천여 명에 달하는 장애 기·미아를 기존의 장애아시설에서 다 소화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이 곳에서 자라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된 장애우마저도 독립을 못하고 다른 성인시설로도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장애청소년보호시설인 주몽재활원의 경우는 총 정원 100명 중 현재 수용 인원이 94명으로 거의 다 찼다. 그렇지만 98년 현재 만 18세를 넘긴 성인 장애우는 46명이나 된다.
사실 정부에서도 청소년시설에서 성인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시설에 입소해 있는 성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금이 그대로 나오고 있을 만큼 그 규정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몽재활원 생활지도과 이광진 씨는 “우선은 성인장애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성인시설이 시골등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원활동자나 방문객도 찾아오지 않고 프로그램도 아동시설보다도 허술해 원생들 본인이 성인시설로 옮기기를 거부한다. 또 취업을 해서 독립을 했다 해도 요즘같이 회사들이 많이 부도를 내면 퇴소한 장애우는 갈 곳이 없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원생이 성인이 됐다 해도 퇴소를 시키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버려진 장애아의 90% 이상이 보내지는 장애아수용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 소년의 집이나 시립아동병원처럼 장애아를 일시보호하거나 치료해야 하는 기관마저도 제 기능을 하기란 곤란한 상황이다. 그 결과 앞서 말한 준환이처럼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아동을 찾기 위해 모든 장애아동 및 성인시설을 다 찾아다녀야 하는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다.
버리는 부모 탓하기 앞서 개선되어야 할 장애우복지 현실
결론은 버려진 장애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버려지는 장애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는 듯 하다. 이는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장애아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이 안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같은 보건복지부내에서도 장애인제도과와 보육아동과에서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회 각 기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립아동병원 간호과 최정자 과장은 “장애아를 버리는 부모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우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호인제도가 있어 아무리 중증장애우라 할 지라도 개호인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정에 장애아가 있어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호인제도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장애아는 물론 외국의 아이들까지 입양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호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부모연합회의 김명실 사무처장은 “부모들이 장애아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우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대다수 시설에서 아동을 단순히 먹이고 재우는 일만을 하고 있어 서비스라고 할 것도 없고, 그것도 친권을 포기해야만 겨우 입소가 가능해 차라리 아이를 버리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시설업무를 보고 있는 주몽재활원 상담지도과 이광진 씨는 부모들이 시설에 중증장애아를 위탁할 때 그 위탁금을 충실히 낼 것도 당부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나서 위탁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연락도 끊어버려 위탁받은 아동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하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있는 아동에게는 국가가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설에서만 그 책임을 떠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가 쉬운 무연고자, 즉 버려진 장애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홀트사회복지회 후원홍보과 김경주 씨는 “버려진 장애아 중 일부는 입양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국외입양”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내 자식 뿐만 아니라 돌볼 부모가 없는 장애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되었든 버려진 것이든 간에 장애아들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방치된다면 앞으로도 장애아는 계속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글/ 노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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