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도우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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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내달부터 관내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매월 5만원한도 내 교통도우미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순수 거동 불편과 차량이용이 불가능한 재가 중증 장애인의 수를 조사해, 읍.면.동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장애인들이 이동 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업체에 위탁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교통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은 현재 나주관내 거주하고 있는 1.2급 중증장애인으로 나주시 중중증애우 1,012명 중 1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수당지급은 나주시 관내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이들 이용실적에 따라 매 익월 5일 수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교통도움을 받으려면 1월 15일을 시작으로 장애인(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신청접수는 연중 받게 되며, 청각.언어 및 자가용 소유자와 현재 미거주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나주시의 2006년말 장애인 수는 7천5백7명으로 전체인구대비 7.8%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순수 거동 불편과 차량이용이 불가능한 재가 중증 장애인의 수를 조사해, 읍.면.동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장애인들이 이동 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업체에 위탁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교통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준은 현재 나주관내 거주하고 있는 1.2급 중증장애인으로 나주시 중중증애우 1,012명 중 1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수당지급은 나주시 관내에서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이들 이용실적에 따라 매 익월 5일 수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된다.
교통도움을 받으려면 1월 15일을 시작으로 장애인(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신청접수는 연중 받게 되며, 청각.언어 및 자가용 소유자와 현재 미거주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
나주시의 2006년말 장애인 수는 7천5백7명으로 전체인구대비 7.8%을 차지하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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