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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현실 무시한 공단의 직원 채용 규정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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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뇌성마비장애우로서 장애우 직업재활학 석사학위를 어렵게 취득한 후 약 2년여에 걸쳐 장애우기관에서 장애우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을 해왔다. 그러던 차 올해 2월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하여 장애우직업상담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응모했다. 그런데 공채 시험에 있어서 각 개인의 전문성이나 재활상담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가산점이나 컴퓨터 전산능력평가(실제로는 워드 속도 테스트였다)를 실시하는 바람에 결국 면접도 보기 전에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같은 채용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항의하자 논문과 지원서류는 통과시켜 주었으나 내부 규정상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화해 놓았다. 그러면서 나에게 공단측 임원은 이번 시험이 노동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신 연말에 직원 공채가 있으니 그때 다시 응모하라고 했다. 그리고 공단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주 2회 정도 공단에서 자원활동으로 직업재활상담을 하라고 권했다.

  그리고 올해 10월 21일 서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일반직과 연구직 및 별정직의 서류 접수가 있으니 연구직으로 지원을 해보라고 서울 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나이가 지원 요강에서 규정한 것보다 3년이나 많아 지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다시 연락이 왔다. 연구직을 모집하는데 실질적인 연구자로서 자질과 논문심사는 아예 제쳐놓고 나이만 갖고 접수조차 거부라니 나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2월의 직업상담원 모집 때는 공단 내에서 나이로 채용이 거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바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뇌성마비 중증장애우는 단순노무직에의 취업도 불가능한데, 나이 때문에 고학력의 중증장애우가 연구직에도 지원을 할 수 없다면 그저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채용규정이 즉흥적이고 공단 편의적으로만 정해져 여태까지 공단의 인사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다고 생각된다.

  갑작스런 실직자의 증대로 대량 실업사태를 맞고 나서 젊은 실직자들과 졸업예정 대학생들은 채용규정에서의 나이제한 철폐를 요구했고 노동부장관은 직접 검토를 약속한 적이 있다.

  채용규정에서의 나이제한은 철폐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과 또한 더불어 연구직에 연구자의 자질을 묻기 전에 나이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지금 공단규정에 따른다면 학문을 해도 전혀 취업의 가능성이 없는 쓸모없는 시간의 낭비만이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

  필자가 거듭해서 당한 부조리한 일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직업적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내가 대학원을 졸업하며 직업재활석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나이가 34세였다.)

  특히 노동부 산하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그 업무가 근로복지공단과 근본적으로 비슷(장애영역의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직장의 알선에 있어서 그 업무가 비슷하다)하므로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하여 예산의 축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경쟁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우를 중심으로 업무를 단일화하고 중증장애우는 ‘직업재활법’을 통해 고용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중증장애우의 직업재활 방안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경증장애우의 통합적 취업의 단계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재익 (부산 수영구 광안2동)

작성자김재익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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