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협, 직업정책 개혁과 관련 기자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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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장애우 단체 협의체인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약칭 장대협)는 최근 장애계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장애인직업법 제정과 관련해 ‘장애인 직업정책 개혁을 위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 장애계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기자 간담회는 장대협에서 김성재 의장과 조일묵, 민군식, 공동대표.
그리고 김정열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장대협이 장애우 직업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장대협 공동대표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함께걸음은 장애계 관심사인 직업법 제정 논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날 있었던 기자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현 고용촉진법 한계 있다고 주장
기자 간담회에 앞서 장대협은 성명서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있고 이에 따라 장애우 고용을 전담하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출범한지 올해로 8년째이지만 현재 장애우 고용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동안 장애우 고용이 경증 장애우의 취업알선을 위주로 한 서비스 차원으로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을 통한 복지가 절실한 중증장애우들이 제외 되었으며 시각, 청각, 정신지체, 뇌성마비와 중증지체장애우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장대협은 ‘기존의 장애우 고용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고 주장한 후 ‘장애우 직업정책은 고용이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비롯해 장애우가 직업을 가지고 자주 자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직업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우 직업정책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노동부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우 직업정책 수립과 시행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먼저 김성재 의장은 장대협이 성명서를 내게 된 경위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8년 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처음 제정될 무렵에는 경증장애우조차 제대로 취업이 안됐기 때문에 중증장애우 고용 보다는 경증장애우들의 일반 고용을 중심으로 고용촉진법의 골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용촉진법은 두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고용이라고 하니까 기업에 장애우를 고용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직업이라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장애우 고용을 폭넓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경증장애우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그 동안 고용촉진공단이 단순 직업소개소 역할 만 해왔다”며 “ 때문에 그동안 장애우 직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김성재 의장은 이어 “지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우 사회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장애우 복지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개혁 차원에서 장애우 복지 전체를 봐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후 “과거에만 집착해서 공단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재 의장은 “다가올 32세기는 시민사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국가의 역할은 복지와 교육만 중요시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후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시대는 지났으며 국가는 있지만 자유경쟁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사회약자, 경쟁 속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계층을 보호해 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책무는 복지와 교육이고 이 두 문제 해결에 국가는 매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 모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장애우복지를 내다보면 당연히 장애우 복지 소관 부처는 복지부가 돼야 한다”라고 앞으로 장애우 직업 정책도 복지부가 맡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정책 시행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
김성재 의장의 장대협이 성명서를 내게 된 배경 설명에 이어 간담회에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진행됐는데 이 날 장애우 관련 언론사 기자들은 장대협의 구체적인 직업정책 개혁 방안과 장대협이 굳이 기존의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지 않고 새로 직업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장애우 직업 정책 시행을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라고 질문들을 쏟아 냈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장대협 대표들은 먼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주장은 앞으로 제정될 법 자체가 개혁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 이관 문제는 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논의 되어야 순서가 맞는데 하지만 지금 장애계 일부에서는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공단이 복지부로 가느냐 노동부에 있느냐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벌이가 있다”며 “장대협이 주장하는 개혁법이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중요한 정신은 정부가 장애우 직업정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법의 기본철학은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우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장애우는 공적부조를 통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개혁이다. 이런 개혁에 비쳐볼 때 공단 이관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대협이 새로 장애우 직업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우의 제대로된 고용이 가능하려면 장애우의 장애 정도를 정확히 알고 직능에 따라 배치를 하는 등 제대로 된 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 고용촉진법은 경증장애우 고용에 중점을 두고 직업소개소 역할만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장애우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업을 갖게 해주자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노동부를 위한 법이 아니다. 바로 고통받는 장애우를 위한 법이다. 그래서 장애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장애우와 비장애우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장애우에게는 정상화, 재활, 이런 것이 가미 되어야 하며 장애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정상화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현 고용촉진법은 한계가 있다. 현 고용촉진법은 정신이 고용 문제에서 비장애우와 장애우의 고용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현 고용촉진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후 “장애우 입장이 돼보면 장애우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자영업도 할 수 있고 축산업도 할 수 있고 농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은 현 고용촉진법이라는 틀 안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 새로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대협이 장애우 직업정책 시행을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동대표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 입법은 장애우 일반고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여전히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근로감독도 노동부에서 하라는 것이다. 즉 장애우 일반고용은 지금과 다를게 없다. 다만 일반 경쟁고용이 안되는 장애우들을 위해 고용이 되기까지의 전단계와 사후관리까지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노동부의 고유업무로 수용이 안 된다. 성격이 다른 업무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 문제를 노동부가 해주겠다고 하면 여성, 노인도 고용이 아니라 단계가 필요한 직업 정책을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장애우 일반고용은 노동부에서 맡아 하고, 다만 직업정책 전담과 체계성은 복지부에서 맡는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 중증장애우 직업 재활은 어디선가 해줘야 하는데 그 부서로 복지부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체계에서 노동부의 기본적인 개념은 생산성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우 문제는 노동부가 결코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다음 “다시 한 번 강조 하지만 장애우 고용은 현재 정상화, 재활, 통합이란 단어가 앞에 부어야 가능하다. 이런 수식어가 없어지려면 50년이다 지나야 가능할 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능적으로 정부조직을 만들고, 공급자 중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체계를 만약 서비스중심의 정부 체계로 바꾸며 장애우와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대협 공동대표들은 “현재 여당 직업정책기획단에서 만들고 있는 장애우 직업법이 기본적으로 장대협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담아낼 것이다”라고 전망한 후 “만일 기획단의 가칭 장애인직업법이 장애우 직업정책과 관련해 개혁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않고 장애우 직업정책을 오히려 후퇴시킨다면 장대협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리/ 노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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