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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무상교육권리, 며느리도 몰라”

[장애우의 작은권리찾기] 일반학교 재학중인 장애학생들의 등록금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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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은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 미처 마련되지 않은 복지제도에 대한 요구나 이미 제도화된 사안이 현실에서 행해지지 않을 경우 그 현장을 밀착 취재해 장애우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함께걸음 독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편집자주-


 서울 배화여고 3학년에 재학중인 강진양 양은 청각장애우다. 초등학교는 청각장애학교인 선희학교에 다닌 강 양은 중등과정부터는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학교에 진학했다.

 성적이 늘 상위권인 진양이는 어머니 이수미 씨의 자랑이지만 이 씨가 인근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받는 한 달 50여만원이 가계수입의 전부인 이가정에서 진양이와 동생의 수업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래서 세달에 한번 내는 약 25만원 가량 되는 진양이의 수업료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던 중 이씨는 우연히 모 월간지에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우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고 강 양의 담임 선생님과 의논을 해 보았으나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씨는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계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보았으나 모르기는 마찬가지. 오히려 특수학교에 다니지 뭐하러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무상교육을 바라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특수교육 담당자는 처음엔 그런 내용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았아요. 그러다가 기사에 난 내용을 말하자 우리 애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특수학교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일반학교에 다니느냐는 핀잔을 주더군요.”

 실제로 기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남아무개 씨에게 들은 이야기도 “그 아이들은 스스로 특수교육대상자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되지도 않는 일반교육을 받겠다고 일반학교에 가서 괜히 들러리로 있다가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수업료라도 면제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장애우로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다.

 이 씨는 이번에는 장애우 관련 단체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그 곳에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학비보조를 받으라고만 했다. 결국 이수미 씨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무상교육 받는 것을 포기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직원을 찾아가 면담을 한 후 모자가정으로 학비지원 신청을 했다.

 또한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박지효군 역시 무상교육 신청을 하려다 어디에 신청을 해야할지 몰라 여러 곳에 문의를 하던 중 후원자를 만나 현재는 후원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1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없었던 점을 들어 그 당시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다닌 학생의 경우는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즉 초등학교를 선희학교에 다닌 강진양 양은 분명히 특수교육대상자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동안 학부모와 서울시 교육청 특수교육계, 학교 담임의 무지로 인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내고 학교에 다닌 것이다.

 교육부 특수교육과 이석진 연구사는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무상교육혜택을 받는 장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홍보를 위해 “이반 초․중․고등학교에 특수 교육심사신청서를 비치하고 있고, 관련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실제로 제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기자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중 무작위로 상업, 공업, 일반 고등학교에 각각 전화를 걸어 본 결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와중에 대전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회장 유병우)’에서는 자체적으로 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공부한 후 많은 부모들이 법 내용을 모르고 잃고 사는 권리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장애아를 둔 학부모에게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처음에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신청 유구를 했으나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항의전화를 하고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업무착오임을 시인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96년엔 11명, 97년엔 12명, 올해는 31명의 장애우 학생이 일반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된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른 채 사문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글/ 노윤미 기자

 

수업료 감면 신청 절차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단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4년 7월 1일 이전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다닌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간주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는 특수교육진흥법 제 9조 1항에 의거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와 장애우증명서 또는 장애우수첩 사본 1부, 진단서 1부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은 다시 위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따라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단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4년 7월 1일 이전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다닌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간주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는 특수교육진흥법 제 9조 1항에 의거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와 장애우증명서 또는 장애우수첩 사본 1부, 진단서 1부등을 첨부해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학교장은 다시 위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지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 따라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작성자노윤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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