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에 대해 알고 싶은 것 10가지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편의증진법에 대해 알고 싶은 것 10가지

[초점] 장애우 ‘접근권’에 접근하기

본문

올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먼저 자세히 알지 않으면 우리의 당당한 권리인 ‘접근권’은 그야말로 접근하기 어려운 법일 수밖에 없다. 장애우 편의증진보장법의 실제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박을종 한국복지산업연구소 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Q. 우리집 주위의에 어떤 건물들이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인가요?

→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건물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공공건물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등 장애우가 이용하는 시설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시설물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강제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퍼마켓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 제곱미터(100제곱미터는 30.25평)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고, 일반 ․ 휴게음식점은 3백 제곱미터, 일반 목욕탕은 5백 제곱미터등의 규모인 건물입니다.


Q. 그 건물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대상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우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접근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기울기, 경사로, 손잡이, 장애우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교통시설 설비, 공중전화, 안내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Q. 대상 건물들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그 시설들을 설치해야 합니까?

→ 대상시설을 신축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의해 장애우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이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물 중 황단보도, 공중화장실, 복지시설, 특수학교, 종합병원, 동사무소, 구청, 시청, 정부청사 등 공공 건물, 교통토미널 등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철도역사는 7년이내에 정비해야 합니다.


Q.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건물이 그 유예기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이 그런 건물을 고발할 수도 있나요?

→ 법 제25조와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우선 시설주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장애우 당사자나 관련단체는 법 제44조의 접근권 보장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로서 고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우 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있다면 과태료가 2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장애우 주차장의 경우가 그런가요?

→ 물론 장애우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우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사실 장애우 전용 주차장 관련 과태료 부과건은 편의증진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첫번째 과제입니다. 다른 조항들은 유예기간 등의 문제로 바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장애우 전용 주차장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곧바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자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확인하는 길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Q. 그 밖에 또 어떤 경우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하고 그렇게 걷은 비용은 누가 관리합니까?

→ 편의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설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관리인 모두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안내표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편의시설 실태조사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역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과태료는 자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관리합니다.


Q.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편의용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도 내야 하아요?

→ 읍․ 면․ 동사무소, 우체국, 구청, 시청,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과 도서관 등에는 점자 안내책자, 확대경, 팩시밀리, 약시용 독서기, 휠체어 등이 99년 4월10일까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야 합니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무료지만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약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벌급이나 과태료 이외에 이행강제금은 또 무엇이며 , 그리고 그건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 편의시설 설치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벌금이나 과태료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의 절반은 징수하는 지방단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이 돈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교육, 홍보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건물의 경우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민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때 정부에서는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 97년 12월에 확정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는 장애우 주택개조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편의증진법에 의한 대상 건물 등에 대상 시설물을 기준과 다르거나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편의증진법에 의한 저촉을 받게 됩니까?  예를 들어 공공건물에 장애우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놓았는데 전용화장실의 면적이 작거나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고 그 화장실에 청소도구 등을 쌓아 놓아 장애우가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편의증진법에 의한 저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이미 설치해놓은 시설물이 편의증진법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건물에 해당하는 증개축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도구 등을 쌓아 놓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건물에는 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3의 대상시설(공공건물 등)은 2녀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편의증진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의 ①항과 제23조(시정명령) ①항, 제25조(벌칙)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의 기존 건물 역시 7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편의증진법의 저촉을 받게 됩니다.

글/  박을종(한국복지산업연구소소장)

편의고발전화개설 / 521-편의고발(829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편의증진법 시행을 계기로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을 고발하는 전용 전화 521-편의고발(8298)을 개설했습니다. 편의고발 전화는 모든 시민이 편의증진법의 지킴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건물주들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편의증진법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521-편의고발(8298)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우, 여성, 노인 단체등도 ‘지역국번-편의고발(8298)’전화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변의 모든 시설에 어려움없이 접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작성자박을종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