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장애우-일본] 개조견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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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우의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일본의 장애당사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장애우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 새롭게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는 지체 장애우를 위한 개조견도 그 중 하나다.
경제 불황 중에도 장애우 복지는 이상무!
최근 일본의 한 조사는 소비세의 인상으로 유명백화점의 매상고가 21.4%나 떨어질 정도로 소비자의 소비심리 위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의 불경기, 기업의 도산, 근로자의 해고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마이너스경제를 예고할 정도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서방선진국 7개국 경제각료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에 내수확대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등 일본경제의 위기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국내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우의 생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장애우의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해주는 장애연금과 장애특별수당의 지급, 각종 개호제도는 미세한 국가경제 수준의 변화에 따라 쉽게 변화되지 않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각종 제도가 장애당사자들의 운동에 의해 획득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섣불리 축소방안을 검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의 장애당사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장애우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 새롭게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는 지체장애우를 위한 개조견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개조견은 시각장애우의 안내견과 같이 항상 장애우와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우의 불편한 점을 도와주는 개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시각장애우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맹도견, 청각장애우에게 소리에 대한 반응을 알려주는 청도견등이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휠체어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장애우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2년 미국에서 개조견을 데리고 귀국한 한 여성에 의해서 처음 개조견이 소개됐다. 95년부터 개조견 보급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동경의 두 단체를 포함하여 관동지역에 3개소, 관서지역에 1개소 등 모두 4개의 단체가 개조견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급된 개조견의 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10여마리 정도이다.
휠체어 챙기기, 엘리베이터 타기 보조도
개조견은 물건을 들고 옮기는 도구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장애우의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역할,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매개체의 역할 등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을 열고 닫는 일, 옷이나 양말을 벗을 때 입으로 벗는 것을 도와주는일, 장애우가 휠체어를 타려고 할 때 휠체어를 장애우의 앞까지 옮겨다 놓는 일, 신문이나 가방 서류를 가져오는 일 등을 한다. 또 외출할 때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누르는 일 등 30여종 이상의 동작으로 장애우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개조견은 동물이기 때문에 장애우가 시간에 맞추어 먹이를 주어야 하고, 목욕과 산책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조견에게 자신이 꼭 필요하다는 존재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개조견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개조견에게 예방주사와 검진을 받기 위해 가축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고, 집안에만 있을 수 없어 산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개조견과 외출을 많이 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히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어 개조견이 없었던 때보다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등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개조견을 육성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이 되면 개조견을 무료로 대여 받을 수 있지만 왁찐주사비등에 1만엔(현재 약 11만원)정도는 지불해야 한다. 회원은 일반회원과 개조견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회원이 되기 위한 기준은 없지만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장애우에 한하고 있으며,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조견을 잘 보살피지 않는 장애우에게는 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에 대해서는 개조견의 대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확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면 개조견 사용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개조견 육성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개조견의 코디네이터들은 개조견 사용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개조견 관리상태를 체크한다. 만일 개조견의 관리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대여를 중지하기도 한다.
개조견은 개조견으로서의 소질을 가지고 있고 개조견이 되기위한 훈련을 마쳐 최종 합격을 받은 개라면 어느 종이라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맹도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라브라도 레트리버, 골덴 레트리버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편리면에서 원숭이에게서 병이 전염될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법적 ․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완
개조견의 훈련은 개인 훈련소에서 담당한다. 캐나다의 개조견 훈련학교를 수료한 훈련사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격을 가진 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적은 수 밖에 배출되지 않고 있어 장애우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개조견은 가정에 맡겨진 후 가정생활에 익숙래지는 훈련을 포함하여 대개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훈련을 거쳐서 장애우에게 대여되는데 사용자의 장애종류에 따라 훈련소에서의 훈련시간이 조금은 다르다고 한다.
개조견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에 1백만엔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현행 장애우복지관계법과 사회복지관계법에 맹도견과 마찬가지로 개조견의 육성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개조견을 육성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볼룬티어단체이기 때문에 개조견 육성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모금활동과 회원들의 회비, 기업들의 찬조금에 의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조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음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맹도견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통행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택시, 버스, 지하철, 기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조견은 아직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조견 관계자는 개조견 사용자, 개조견과 함께 일일이 대중교통기관과의 접촉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인 후생성, 농림수산성, 운수성에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후생성으로 부터는 절대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조견 육성단체 관계자와 개조견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제는 대부분의 대중교통기관이 이를 인정해주고 있어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일본에 개조견이 소개되어 대여되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4년 정도라는 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인식의 부족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제도적인 정비도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조견의 활용문제는 장애우의 인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개조견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조견 육성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글/ 정일교 (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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