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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우 선생님, 정말 늘어날까?

허울좋은 장애우 교사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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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주요 언론들은 ‘내년부터 장애인도 교직진출 확대’, ‘내년부터 신규 교사 5% 장애인으로 채용… 정부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장애인교사 크게 늘어난다…내년부터 교원임용 때 별도 모집’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위 기사들은 당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중점과제 추진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우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보도한 것이다.
이번 추진방안에서 교육부는 ‘교원이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07학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이에 대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장애우 특례입학을 현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로 확대하고, 신체검사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교원 임용시 장애로 인한 불합격 사유를 최소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을 졸업해 교원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인해 그동안 초등학교 교사를 꿈꿔왔던 장애우들의 관련문의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이 취재했다.

장애우 선생님, 정말 크게 늘어날까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대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방안 중에서 장애우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함께걸음〉이 보도한 바 있는 복지부의 ‘Able 2010 프로젝트’로서 장애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10만개 만들겠다는 것이고(2006.?), 나머지가 바로 교육부에서 내놓은 장애우들의 교직진출 기회 확대다.
교육부는 이미 작년 6월 28일 ‘2006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이에 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실시한다’며 ‘이는유치원․특수학교․초등․중등 및 보건교사․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가 해당된다. 그리고 적용교과 및 선발 예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06년도에 실시되는 07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에서 안내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장애우들의 교직진출은 작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직은 장애우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직종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된 직재법에 의해 국가 및 지자체 장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우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 23조) 뿐만 아니라 이에 소속된 각급 기관의 장은 신규인원 채용시 장애우를 최소 2% 채용해야 하며, 장애우 공무원 수가 해당정원의 2%가 안될 경우에는 5%를 채용해야 한다.

사실 작년에 직재법이 개정되기 직전까지도 전 교직에 장애우 의무고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 정도로 교직은 장애우 교사를 터부시해온 분야였다. 이는 직재법 개정과정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불과 3년 전 만해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의 의무고용에 대해서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2004년 6월 직재법이 개정시에도 유치원 및 초등교사는 계속 의무고용 적용제외 분야였다. 그러던 것이 작년 개정에서야 간신히 전 교잭으로 의무고용이 확대된 것이다. 직재법이 제정 후, 장애우 의무고용이 실행된 지 약 15년 만의 일이다.

속뚜껑 따고 보니, 사실상 권고 사항
교육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교원은 31만 4천 여명이며, 그 중 장애우 교원은 1천327명이라고 한다. 계산해보면 최소한 2% 의무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5천명의 장애우 교원이 필요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장애우 특례입학을 현 3개 교대에서 전 교육대로 확대하고, 신체검사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교원 임용시 장애로 인한 불합격 사유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교육부의 ‘전 교대로 특례입학을 확대하겠다’는 의지 실현은 당분간 어려울 듯했다.
현재 총 11개의 교대 중에서 장애우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대는 경인교대, 춘천교대, 제주교대 3곳이다.
경인교대는 2005년부터 특례입학을 실시했는데 현재 2명의 장애우 학생이 재학 중이며, 2007년에는 5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년부터 특례입학을 시행한 춘천교대는 현재 5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이며 내년에도 5명의 장애 학생을 선발한다고.
올해부터 장애우 학생을 받아들인 제주교대에는 3명의 장애우 학생이 있으며 내년에도 3명을 선발할 예정이란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교원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장애학생은 총 10명. 그러나 이들은 빨라야 2008년은 되어야 임용시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전까지는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배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 교육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 특례입학을 실시할 교대는 겨우 두 개 교대가 추가되서 총 5개 학교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교대에서 특례입학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편의시설 문제도 있고, 교육과정이 장애유형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도 않다. 그리고 초등교사는 담임제인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과연 담임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행정체계상 특례입학은 권고사항이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총장이 학생 선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교대는 장애우의 진입을 가장 터부시해온 영역이다.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특례입학은 실제로 학교장 권한이다. 어쨌든 교직에 장애우 의무고용이 적용되는 것은 올해부터니까 각 교대에 상황을 알리고, 정책기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교원 선발에 관한 임용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 위임되어 있다. 과거에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임명했지만, 현재는 관할구역의 교사나 부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그러니 교육감은 교육부보다는 지역주민의 입김을 더 무서워할 5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현실적으로 장애우 교원을 뽑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라서 시도 교육감의 판단에 맞길 수 밖에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의무고용 불이행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장애우 의무고용 지침은 권고이고 협조사항일 뿐이다.

경증 장애우만 골라 뽑는 필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장애우 특례입학은 올해로 11살이 됐다. 특례입학을 시행하는 대학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학교 재량으로 조직해, 해당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려는 장애학생을 미리 인터뷰하고 있다. 장애학생은 선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원서를 낼 수 없다. 다시 말해 장애학생이 학교에 원서를 낼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대학들이 모집요강에 장애유형이나 등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민원이 거세지자 입시요강에서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편의시설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경증 장애우들만을 거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더욱 교묘해진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인, 춘천, 제주 교대도 마찬가지다. 경인교대의 경우 05년도 특례입학 모집요강에 장애등급을 제한했다가 항의가 빗발쳐 06년도 모집요강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등급은 삭제했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지체나 시각, 청각 장애우로 입학을 한정시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장애유형별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현실적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춘천교대 선정위원회는 16명의 장애학생 중에서 5명에게만 원서를 내도 좋다고 허락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현재 교육대학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은 대부분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5,6급의 지체장애우들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교육부 관계자의 말처럼, 교육대학들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장차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재활복지대학 사회복지과 김주영 교수는 “대학이 특례입학에 대한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뽑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 현 학교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장애학생들만을 고르는 것이다. 특히 교대는 학생들을 졸업 후 교단에 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입학에서부터 학생 수를 조절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대들은 장애학생이 교대를 다닐 수 있느냐보다는 졸업 후 교단에 설 수 있느냐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문제는 당사자와 학교, 정부 당국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별다른 노력도 없이 선정위원회에서 현 학교 상황만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고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초등학교는 몇몇 교과전담 과목을 제외하고는 담임이 교과과정을 이끌어간다. 장애유형상 실과, 과학 등 접근이 어려운 교과목도 있다. 따라서 교대들은 장애학생들에게 맞는 교과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장애 학생이 원서를 냈을 때 충분한 상담과 논의를 거쳐 선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이 오는 1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건만, 이미 작년에 장애우 교원임용시험을 공고한 교육부는 아직도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이다.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맞는 교과과정 준비는 고사하고, 시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조차 “어떤 장애가 있는 학생이 지원할지 몰라서” 아직 대책을 만들지 못했단다.

이제는 장애우도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교육부의 계획은 계획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

교대에서는 선정위원회로 별도의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들을 고르고, 교육부는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맞는 교육과정조차 개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장애우들이 넘을 수조차 없는 문턱은 그대로 둔 채 어서 들어와 밥상을 받으라는 것과 같다. 접근조차 못할 곳에 밥상을 놓고서 차려놓은 밥도 못 챙겨 먹냐고 비아냥거리겠지, 하고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글 사진 최희정 기자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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