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 2항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고용촉진법 34조 2항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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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용씨 소송에서 이겨
  4월 14일 대전지방 고등법원 특별부 최병학 부장판사는"원고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3년간 끌어 왔던 소송에서 정광용씨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장애우 채용에 있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전인 수식 해석에 쐐기를 박고, 장애우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장애우계에 획기적인 판결을 받아들여지고 있다.
  왼쪽 손 절단 장애우인 정광용씨는 지난93년 8월 충정남도가 실시한 7급행정직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에서 평균 78.33점을 취득, 전체 응시자 1천6백명중 24위로 합격선 안에 들었으나 장애우여서 군필자에 대한 각 과목 평균5점 가산점을 받지 못해 등위가 1백33위로 밀려나면서 탈락하자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여기서 이소송의 내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충정남도가 지방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한 것은 93년 1월 15일이다. 당시 충남도는 7급행정직 41명, 9급행정직160명, 9급 보건직 8명 합계 209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그런데 장애우 채용은 9급 행정직 4명을 구분 선발한다"고 밝혔을 뿐 7급행정직 선발은 장애우 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7급 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정광용씨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군복무 가산점을 받지 못해 탈락했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정광용씨는 소장에서"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조항2항에 의하면 각 시험실시기간의 장은 장애우가 공개 채용 인원의 1백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충남도는 행정직 공개 채용인원 160명에 대하여만 4명의 장애인을 별도 구분 선발하도록 하였을 뿐 본인이 응시한 7급 행정직 시험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장애인을 1명도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였으며 만약 충남도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을 지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본인은 합격이 가능했으므로 위법하게 실시된 시험에 의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광용씨의 주장에 대해 충남도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 34조 2항은 장애인이 공개채용 인원의 1백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직급 어느 직렬에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어느 직급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것인가는 업무의 특수성, 조직의 효율성,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며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 4명을 별도 채용하고 7급행정직에서 장애인을 별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험에서 장애인고용대상 공개채용 인원은 209명의 2%인 4.18명인데 고용촉진법 35조를 적용하고,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리고 장애인 4명을 채용하였으므로 장애인고용 의무조항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렇듯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34조2항을 놓고 정광용씨와 충남도의 해석이 엇갈림으로써 이 소송은 법원의 판결이 주목을 끌며 장애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 왔다.
결국 4월14일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광용씨의 해석이 옳았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급 행정직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도 장애인이 그 공개 채용인원 41명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적어도 장애인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충남도가 9급 시험에서만 채용인원160명의 2.5%인 4명을 채용한 것은 장애인의 고용의무를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법원은 "충남도가 정광용씨에게 적용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35조, 장애인채용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단수를 버린다는 규정은 법 조문자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의무에 관한규정"이라며 "충남도가 장애인 채용인원 4.18명을 사사오입해 4명의 장애인만 채용한 것은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해야 한다는 고용촉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장애인고용촉진법 제34조 2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정광용씨는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로 보아 충남도가 7급 시험에서 장애인을 1명이라도 채용 하였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남도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고, 때문에 취소돼야한다"는 것이다.

충남도 당황, 대법원에 항소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결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34조 2항이 명백한 강행 규정이고, 의무조항임이 확인됨으로써 향후 장애우의 국가 공무원 진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직급별 시행 원칙이 규정됨으로써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국가 및 지방차치단체의 공무원 공개 채용에는 직급별로 1명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해야만 한다. 즉 이번 판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1인 이상을 공개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장애우1인 이상을 함께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항소를 했다. 명분은"판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내심 크게 당황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충정남도 고시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장애우 채용에 있어 단수를 버릴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5급 일반 공무원 1인을 뽑을 때에도 장애우1인을 함께 뽑아야 하게 됐다"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광용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앞으로 5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해온 정광용씨는 대법원에서의 승소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그동안 3년여의 시간과 10여 차례의 공판이 말해주듯 장애우의 노동권을 가로막는 벽이 워낙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광용씨는 장애우와 장애우 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판결문 주요내용
  ②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 고용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2항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장애인고용의무의 제외대상 공무원을 별표1에서 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급 내지9급 일반직 공무원 중 공안, 광무, 농림, 물리, 선박, 수산, 시설, 통신, 항공, 및 수로직군의 전체직렬을 제외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직렬의 공무원이 적용대상공무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위 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려는 9급 및 7급 행정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이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연간 직렬별 또는 직류별 및 직급별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는 국가기관의 장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사항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장애인공무원 법정고용율에 미달하는 인원, 전년도의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율에 미달하는 인원 및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율 달성도(%)를 매년 1.31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직급별로 실시하되, 장애인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을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인 피고는 원고가 응시한 7급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이 그 공개채용인원 41명의 100분의 2이상이 채용되도록 적어도 장애인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시험과 별도로 시행된 9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만 장애인을 그 공개채용인원 160명의 2.5%인 4명을 별도로 구분선발 채용토록 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의 199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였는 바 그렇다면 피고가 실시한 위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장애인고용의무를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하겠다.

  ※④피고는 첫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은 장애인이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어느 직급 어느 직렬에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직급에서 장애인을 채용할 것인가는 업무의 특수성, 조직의 효율성, 행정수행의 능률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부적절한 직무분야, 직종, 직급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하고, 피고에게 특정 직급 예를 들어 9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7급 행정직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은 없다 하겠다.

  둘째, 피고가 1993.1.15 공고 시행한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을 4명을 별도 채용하고 7급행정직에선 장애인을 별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시험에서 장애인고용대상 공개채용인원은 209명(9급 행정직160명, 7급행정직 41명, 9급보건직8명)이고 그 100분의 2는 4.18명인데 같은법 제35조를 준용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리고 장애인4명을 채용하도록 하여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장애인고용의 무조항을 이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시험실시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같은법 제35조는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정에 의하면 기준고용율 계산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버린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35조를 그대로 준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피고가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릴수 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무원중 ㉠장애인공무원 법정고용율에 미달하는 인원(적용대상 공무원 정원×2/100 장애인공무원현원), ㉡전년도의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율에 미달하는 인원(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인원×2/100 -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실시인원), ㉢당해년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율 달성도[%,{(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인원)/(공무원 공개채용계획인원 × 2/100)} ×100]각 계산함에 있어[별지 제1호서식](기재요령) 제6항에서 위 ㉠㉡ 및 ㉢의 계산에 있어 1미만 또는 1미만의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는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장애인을 공개채용인원의 100분의 2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100분의 2이상 인원을 계산할 때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말하는 1인 미만의 단수를 버린다는 규정은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피고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199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장애인공무원 법적고용율에 미달하는 인원은 118.9명인데(9,045명×2/100 - 62명)119명으로 , 위㉡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 공개채용율에 미달하는 인원은 6.34명인데(367명×2/100 - 1명)7명으로 계산하여 보고한 사실로 미루어 1인 미만 또는 1인 미만단수를 버린다는 것은 미달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장애인에게 유리하게 단수를 버리고 1을 올려 미달인원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도 볼수 있고, 또 위㉢의 당해연도 장애인공무원 법정공개채용율 달성도가 100%를 초과하게 하려면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하며, 그렇게 해석하면 예를 들어, 위 ㉢의 달성도가 95.6%인 경우 1미만을 버려 달성도를 95%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1993년 9급 및 7급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9급 행정직에서만 장애인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실시한 위 시험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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