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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대구지역 사회복지관 내 장애우 관련 프로그램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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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7조 2항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권리와 정도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 또는 통원하게 하여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 훈련을 행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녹음서, 출판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7개의 장애우시설이 있다. 이중에서 실질적인 장애우의 복지를 위하여 재활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은 아쉽게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에 불과하다. 이곳은 주로 사회재활 프로그램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치료, 훈련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장애인종합복지관이 대구지역 전체 장애우의 재활욕구를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밖에 일반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우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고 문제점들도 일정 부분안고 있지만 독특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복지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복지관도 있다.
  현재 대구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부설된 산격, 범물, 월성카톨릭, 지산, 황금, 안심복지관과 수성구의 홀트, 서구복지관, 북구의 가정복지회, 동구의 대구종합사회복지관등 전체 16개의 사회복지관이 있다. 이 곳에서는 각각지역 특성에 입각한 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개의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우 관련 사업은 주로 생계비 지원, 보장구 지급, 재가 장애우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후원결연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하계캠프, 컴퓨터 교육 등인데 프로그램이 서로 비슷하며 대상자 또한 한정되어 있다.
 
특히, 후원․결연사업이나 생계비지원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몇몇 기관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즉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 사회복지별로 지원하고 있는 가구수가 장애우와 모자가정을 포함해서 30가구가 되지 않으며 지원금도 월1회 내지 매 분기당 1회 정도 있으며 그 액수도 2만원에서 3만원의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하계캠프의 경우 모두 비슷한 시기에 기관별로 실시하고 있어 실지 참여하는 장애우에게는 그다지 사회 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채 단지 행사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매번 참여하는 대상자가 계속 참가하고 있어 오히려 식상함마저 주고 있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 장애우 여름캠프에 참가한 장애우와 행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 보았다. 먼저, 캠프에 참가한 조홍준(23,뇌성마비2급) 씨는 "우선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우리 장애우들에게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우들만이 아니라 비장애우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어서 비장애우들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시적이긴 해도 장애우들과 함께 야외에 나가서 자연속에서 지낼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매번 참가 때마다 극기훈련, 캠프파이어,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비슷해서 지루하긴 했습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은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데도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우들의 장애유형과 연령등을 고려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자원봉사자들도 더욱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행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장애우와 자원봉사자 간의 친목도모와 공감대 형성이라는 취지로 대구지역의 각 복지관이 결합해서 복지관 별로 팀을 구성해 지난(94년)  여름 곰두리 여름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극기훈련,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장애우와 자원봉사자 등 230여 명이 참가했는데 장애우들에게는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했고, 비장애우와 장애우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가인원이나 참가한 장애우의 장애유형이 다양한  반면에 프로그램이 단조로우며 또한 각각의 장애우들게 맞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일단 참가인원 및 참가대상 그리고 , 행사기간을 소규모로 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덧붙여 새로운 방향의 프로그램 개발이 우리의 과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의 일원으로 평소 장애우들이 가보지 못한 여행이나 관광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현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실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면 최근에는 각 사회복지관 별로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직업재활과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 장애우에게 새롭게 정착하고 있다. 그 중 월성카톨릭 종합복지관은 93년 10월부터 18세에서 25세의 정신지체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정신지체인 재활작업장"을 운영해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직업교육, 예절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각각의 장애우들에게 월 3만원정도의 월급도 지급하고 있었으며,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체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해맞이 모임방"이라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장애우들의 부업 등의 직업 활동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임공간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며, 또한 대구가정복지회에서는 올해 2월말부터 정서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장애아동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놀이치료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기존의 크리닉의 성격과는 다소 비슷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독특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지역 장애우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비슷한 프로그램의 단일화와 기관별 연대모색으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절감을 시켜나가며 지역의 일반학생들이나 특정 대학교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사회재활 프로그램의 변화모색이 중요하다. 기존 프로그램의 변화 방향은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역 실정에 부합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과 결부되어 각 구별, 장애종류별로 적절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직업재활의 경우 산학연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산학연대체제란 직업훈련 후 바로 산업고용 현장에 필요한 직종을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것으로 기존의 (사회통합과는 동떨어진 것) 낡은 직종으로 수공예, 목공, 도자기 등은 사양화되고 실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직종이 아니므로 직종의 변화 등은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복지관에서 앞으로의 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은 보다 전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우와 기관의 종직 체계가 아닌 서로가 원하고 사회가 스스로 받아줄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글/ 임은자 (함께걸음 대구 주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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