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주택 특별 공급 제도 변경 시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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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주택 특별 공급 제도 변경 시행
장애우 주택 특별 공급제도가 9월 1일부터 변경돼서 시행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장애우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를 보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우 등에게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등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주택관련 복지정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우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근거가 되는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를 개정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건데, 우선 순위 배점 기준표가 뭐냐면 장애우들의 주택공급 신청이 많을 경우 신청한 장애우 중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쓰이는 기준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복지부에 따르면 총 배점을 기존 105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장애 등급의 배점은 20점으로 하되 중증장애우를 배려해서 경증장애우와 배점에 차등을 두고, 무주택 기간을 10년까지로만 인정하며, 주택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 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해당 거주지 장애우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우선 배려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복지부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특별 공급 제도를 활용해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장애우는 중증장애를 갖고 있고, 무주택 기간이 10년 정도 되며, 가구원 수가 많고,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우가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면 되겠다.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장애우는 9월1일부터 주택 건설 해당 거주지 장애우가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바뀌어서 시행된다는 소식 참고하면 되겠다.
보장구 급여 절차 변경해서 시행
복지부는 장애우 보장구의 급여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제도를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장애우 보장구 구입제도 변경안인데, 왜 이 대목이 주목을 모으냐면 그 동안 장애우가 건강보험에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장구를 구입했을 경우 먼저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나중에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해 구입비의 80%를 돌려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가령 전동휠체어의 경우 2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보장구이다보니 목돈이 없는 장애우, 특히 저소득 장애우는 보장구 구입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복지부는 보장구 구입에서 이런 장애우의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는 장애우 본인이 부담할 금액, 즉 본인부담금인데, 보장구 금액의 20%가 되겠는데, 이 금액만 보장구 판매업소에 지불하면 나머지 80% 금액은 건강보험 공단이 보장구 판매자에게 차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장구 구입절차를 개선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장애우는 보장구 가격의 20%만 있으면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복지부는 개정안 말미에 향후 종합적인 보장구 구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복지부가 현재의 장애우 보장구 구입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인데, 결국 장애우 보장구 구입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향후 지원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 복지부 안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보장구를 구입하려는 장애우는 가급적 복지부가 예산 지원을 줄이기 전에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호흡기장애우를 포함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폐질환 장애우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었지만 9월 부터는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고, 또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오줌 배변 주머니 같은 장루용품은 그 동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보험적용이 되고 요양기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장루 장애우들이 요양기관 외에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용품 구입비를 낮춰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질환 장애우와 장루장애우는 9월부터 치료비와 용품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라는 소식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되겠다.
서울 종로구청 산모도우미 파견제도 실시
서울 종로구청은 임신, 출산․육아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우를 대상으로 산모 도우미 파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출산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한 종로구 등록 여성 장애우고, 이들에게 병원동행, 출산준비 등의 산전 지원과 아이를 출생했을 경우 신생아 관리 산모관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장애우는 종로구 가정복지과에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경기도립의료원, 무료 치료 실시
경기도 도립의료원이 8월부터 도내 저소득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우 등을 무료로 치료해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의료원 발표고, 병원 입원과 치료 그리고 간병까지 병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료원에서 부담한다는 게 역시 의료원 발표다.
경기도 도립의료원에 따르면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도내 저소득 주민 4500여명을 대상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무료 의료 지원을 받고 싶은 경기도내 저소득 장애우는 읍 · 면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서 의료지원을 받으면 되겠다.
저소득 가정 대학생 등록금 면제 확대
저소득 장애우 가정, 특히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우 가정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 발표됐다.
현재 대학교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사립은 3백여만 원, 국공립은 16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 교육 인적자원부는 대학교 등록금 면제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해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저소등측 대학생 9만 4천여명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저소득층 가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 거의 전원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교육부 얘기다.
이제 저소득 가정이 등록금 걱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지게 됐다는 소식 저소득 장애우 가정은 참고하면 되겠다.
부천시, 보장구 구입비와 치료비 지원
부천시는 부천시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들에게 보장구나 재활교육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밝힌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우가 아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즉 차상위 계층 1급에서 6급 등록장애우다. 부천시는 이들 차상위 계층 장애우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활보조기구는 1인당 최고 250만원 이내에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언어, 심리, 인지, 음악, 미술 치료 등의 재활교육치료비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으니까 부천시에 사는 해당 장애우는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 되겠다.
장애우 기업 서포터 8월부터 시행
중소기업청이 장애우나 장애우 기업가가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애로 상담은 물론 방문서비스, 신청서 작성․접수․알선․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돕는 장애우 F&D 기업서포터 제도를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장애우들이 창업이나 기업운영 과정에서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지방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실무 책임자 179명을 F&D 기업서포터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우나 장애우 기업가가 해당 기관에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요청하면 된다는 게 중소기업청 발표다.
김해시, 장애우 고용창구 개설
경남 김해시가 지역 구직 장애우에게 효율적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우 고용창구를 개설해서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김해시에 장애우 고용창구는 8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청 별관 2층 허가과 고객 비지니스실에 개설되며, 이 기간에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 직원이 장애우들의 구인 구직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게 김해시 발표다.
김해시는 장애우 고용창구가 개설되면 지역내 장애우의 구직활동이 쉬워지고 장애우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장애우 고용에 따른 각종 지원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장애우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우 활동보조인제도 내년부터 도입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 장애우들을 돕는 장애우 활동보조인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인제도는 중증 장애우가 외출이나 이동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보조인을 붙여주고 이들 보조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제도이다.
복지부가 밝힌 활동 보조인 지원 대상 장애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17만422원이하 등)이나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를 형성하는 저소득층)에 속한 빈곤층에서 지체 장애우 등 중증 장애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장애우의 경우 월 20시간까지, 차상위계층 장애우는 월 30시간까지 무료로 활동 보조인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활동보조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복지부는 내년부터 활동 보조인 3300여명을 투입하며 이들에게 1시간당 4500원의 수당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부천시, 자동차운전면허 수강료 50% 지원
경기도 부천시가 장애우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학원수강을 할 경우 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부천시가 밝힌 지원대상은 장애등급 1급~5급과 장애등급 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되어있는 장애우,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우이다. 지원 절차는 장애우 본인이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하고 학원등록비용 전액을 장애우가 우선납부한 후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영수증, 본인통장사본을 준비해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우팀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게 부천시 발표다.
복지부, 의료급여 지원 제도 개선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장애우들이 많이 속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의 의료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남용 방지책의 하나로 현금을 지급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제도가 뭔지 알아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우는 병 · 의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와 약값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를 비롯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 얘기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분기별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수급자들은 의료비로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때마다 500원씩, 그리고 약을 살 때마다 200원씩 내게 하고 남는 돈을 수급권자가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이렇게 되면 의료 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수급권자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많아지게 돼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의료 수급권자들의 의료 오남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얘기다.
부작용이 예상되긴 하지만 조만간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우 등의 의료 남용 방지책이 도입돼서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 저소득 장애우 등은 참고하면 되겠다.
부산시, 9월부터 장애우 콜택시 운행
중증 장애우와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택시가 오는 9월부터 부산에서도 도입돼서 운행된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부산시는 콜택시 명칭을 두리발로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차량을 발주해 우선 10대를 오는 9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의 40% 수준으로 정했으며 나머지 60%는 부산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차량구입비 4억원과 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4억원 등 총 8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운영성과를 보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 2008년까지 장애우 콜택시를 8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역시 밝혔다.
경기도 사이버 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이 8월부터 장애우를 대상으로 무료택배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애우가 인터넷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책 목록을 검색한 뒤 대출을 신청하면 도서관이 택배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희망자는 용인시립도서관 및 용인수지도서관에 장애우 택배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한 뒤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두루두루 메뉴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게 도서관 측 얘기다.
서울 정독도서관도 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서울 정독 도서관이 장애우 택배 대출 .반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관이 밝힌 대상자는 서울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장애우 1-5등급이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택배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한 후,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우 신분증을 첨부해서 직접 방문, 전자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대출권수는 10권이내이며 대출기간은 30일이라는 게 도서관측 발표다. 그리고 대출. 반납 택배비는 도서관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게 역시 도서관측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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