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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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7년 제정돼 올해로 30년이 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개정이냐 폐지냐의 기로에 놓여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발의를 목표로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4월 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를 앞두고 지난 3월 13일부터 ‘특수교육진흥법 폐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목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 벌써 농성 한 달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면개정이든 폐지 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든 이러한 움직임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우의 교육권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무엇이 문제이고,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른 법안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떠오를 쟁점들은 무엇인지 <함께걸음>이 취재, 정리해봤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학령기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25%.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는 셈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일반학급에 방치된 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특수교육 수혜율이 이렇게 낮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장애계와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법 제도, 예산, 행정전달체계의 측면 모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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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시장이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육 지원 내용도 취학편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장애우 교육을 위한 다른 지원 내용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장애우들은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성인기의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은커녕 장애우에게 필수적인 유아기의 조기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장애학생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해 “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으로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형식상으로는 통합교육이 상당히 진행됐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실제 적절한 통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장애학생을 일반학교로 이동시켰을 뿐 이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특수학급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규정도 없고 심사규정조차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게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개별화교육’에 대한 규정 역시 이를 가능케하는 절차나 지원 내용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될 뿐이라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오고 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장애우 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우 교육의 책임, 개인에게 떠넘겨
이러한 문제들의 배경에는 언제나 그러하듯 예산의 부족과 행정전달체계의 미비가 있다.
현재 전체 교육예산은 30조에 육박하지만 그 중 특수교육에는 8천2백억원, 대략 3% 정도만 배정돼 있다. 이는 현재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장애아동과 교육현장에는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지원을 못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그나마도 1995년 1.8%대 수준에서 작년에야 3%로 진입한 것이라니 그동안 현장의 교육수준이 어땠는지는 예산 지원 수준만으로도 짐작이 가능하다.
교육전달체계상에도 문제가 많다. 교육권연대의 김기룡 사무국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는 전담부서로 특수교육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에는 이에 소속된 수많은 학교를 담당하는데 확실한 행정지원체계 없이 두 명, 많아야 세 명 정도의 특수교육전담 교육전문직을 두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상황은 시군구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는 상당한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시점. 따라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전달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81개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실제 전문인력과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결국 “특수교육진흥법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결국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책임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전가돼 왔으며,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부모는 죄인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장애아동 부모들의 설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장애당사자들과 학부모, 특수교사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부분 통합이 아닌 완전한 통합교육의 실현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 보장 △장애우 교육수혜율 100% 달성 △장애우 교육 주체의 완전한 참여 기회 보장의 4가지를 법제정 원칙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새롭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전생애에 걸친 다양한 교육 지원
이러한 당사자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4월 말 국회에 발의될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초중등 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범위를 전 생애로 확대했다는 것과 특수교육만이 아니라 장애우 교육에 필요한 ‘관련서비스’도 장애우에게 지원해야 할 교육 내용으로 법안에 명시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까지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법 제정의 핵심에 두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의무교육을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서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까지로 확대해 교육수혜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아와 전공과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돼있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 때문에 실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는 교육 지원 내용으로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을 모두 특수교육 개념에 포괄하던 것에서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별도로 분리하고 관련서비스를 추가했다. 특히 새로 도입된 관련서비스에는 가족지원, 보조인력 지원, 교육매체 및 설비, 이동편의시설,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지원, 통학편의 지원, 기숙사 지원 등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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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시장이 상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
통합학급의 지원 강화, 당사자의 참여권 확대
그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특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학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유치원 4명, 초등학교 5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당 1개의 비율로 학급을 추가설치토록 했으며, 학급당 2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치료교육교사와 직업재활교육교사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확대 배치토록 한 것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변화다. 순회교육 역시 내실화를 꾀하고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이 순회교육대상자로 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대상자의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당사자와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는 입학거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심사청구를 교육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와 교육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현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장애인교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를 재편하면서 정책기획, 심의,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되 위원회 구성비율을 장애우 단체 및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가 위원의 절반이상이 되도록 조정해 그동안 배제됐던 장애우 교육주체들이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이 법안에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위해 부모 외에도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장애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장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우 대학생의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립 △제도교육에서 배제돼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장애 성인을 위한 민간 평생교육시설 지원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재와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할 국립장애인시청각자료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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