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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우 학대사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대안인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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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방송사에서 내보낸 정신지체장애우 학대 사건들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삶이 "현대판 노예" 라며 온오프라인에서 가해자와 해당 지자체에 분노를 표출했다. 지자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물론,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전남 목포시의 수산물 불매운동 등도 벌어졌다.

가해자들은 긴급 구속됐으며, 화성시장과 신안군수는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피해자들이 구출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사건들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드러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학대에 노출된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전국에 얼마든지 많다. 그러니 잠시 분노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다. 계속될 학대를 감시 고발하고,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인권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마련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이에 〈함께걸음〉은 가해자의 학대유형들을 짚어보고, 필요한 대책을 찾아봤다.

 가해자들의 인권유린, 정신지체 장애를 악용
그동안 〈함께걸음〉에서 고발한 정신지체장애우 학대 사건은 물론, 최근 보도된 사건들에서 벌어진 학대 상황은 "선정적"일 정도로 잔인했다.
그런데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은 가해자가 장애우들을 학대한 유형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첫째로는 "보호"를 빌미로 한 비인간적인 의식주 제공과 강제 노역이다. 남루하다는 표현도 부족한 행색, 돼지우리 같은 잠자리, 삭은 김치도 배부르게 못 먹는 식사,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요되는 노역 등등. 피해자들은 짧게는 몇 십 년 혹은 평생 동안 이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생계비 횡령과 임금 착취다. 특히 보도된 사건들의 경우 생계비를 횡령한 기간이 상당해 천 단위가 넘어간다. 심지어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들의 장애등록을 해 장애수당을 받아내고, 수급자로 신청해 생계비까지 꼬박꼬박 빼가기도 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도 정작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상 받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설로 들어가거나 다시 가족의 짐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정신지체장애우인 피해자들은 학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도 감시를 당하거나 막상 갈 곳이 없어서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학대에 노출되어 왔다. 가해자들은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1. 정신지체장애우의 생계비 관리, 지자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다면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정신지체장애우들이 학대 상황을 견디고 있는 이유는 장애 탓만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도 당장 갈 곳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굶을 것이라는 현실을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상 알고 있다.
피해자들이 돈 개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에서 이만한 돈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만약 피해자들이 본인 앞으로 생계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이러한 사실을 가족이나 친인척들도 알았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는 보도된 사건들의 해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서 보도한 경북 상주 사건만 해도 피해자 부부들이 독립을 결심하는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생계비였다. 부부는 가해자가 횡령한 생계비 1천 8백여 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생활하기에 여의치는 않은 돈이다. 그렇지만 이 돈은 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삶을 꿈꾸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매월 생계비를 지급받아 생활을 꾸리면 최소한 학대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는 부부가 생계비 수급자라는 것을 가까운 친인척은 물론 아들조차 몰랐다. 이들은 문제를 알기는 했지만, 개입해도 별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어쩌면 경제적인 부양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이들이 부부가 생계비 수급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관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남 신안군의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생계비 횡령으로 구속된 가해자는 처벌을 덜 받기 위해 공탁금을 5천만 원을 냈다. 피해자는 우선 이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해,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생계비는,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될 수 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생계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적인 전달체계로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혹시 지난 〈함께걸음〉1월호에서 보도한 전북 김제 정신지체장애 부부 학대 사건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당시 가해자는 이 부부를 이십년 가까이 노예처럼 부렸고 부부의 형제들은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부부가 빼앗긴 생계비는 물론, 밀린 임금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알게 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부부 몫으로 떨어질 돈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가해자는 형제들을 믿지 못하겠으니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면사무소가 이를 관리할 의무는 없는 터라, 면사무소는 더 이상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최근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가해자가 낸 공탁금은 형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부부는 장애우 시설로 보냈다고 한다. 좋게 말하면 학대는 면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부는 자립은커녕, 평생 시설에서 살 처지가 됐다. 형제들의 맘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따라서 공적인 체계로 생계비를 전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국 곳곳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생계비 지급만 책임질 뿐, 수급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취약한 계층에게 치명타다. 보도된 사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생계비 수급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당사자에게 이런 정보를 아예 설명조차 안 해 준 것이 된다. 당사자도 모르는 생계비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무관심 속에 가해자 뱃속으로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생계비가 당사자 의지대로 쓰이는지를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확인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직무유기가 명백하면 징계를 받게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무관심 때문에 더 오랜 시간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은 속성상 규정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움직이게 할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만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니다.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보면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읍면동사무소는 말단 수행기관 일뿐, 해당 지침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이 내린다. 그러니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학대상황을 보고해도 시청이나 구청이 꿀꺽하면 별 도리가 없다. 따라서 관할구역 안에서 취약한 계층이 학대 받을 경우 최종 책임을 지자체가 지게끔, 학대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학대 받은 정신지체장애우들을 구제할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생계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가해자들은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장애우들의 생계비를 횡령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임금까지 떼먹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비 횡령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처벌돼도 피해자의 현실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몇 십년간 생계비를 횡령했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 수중에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가해자가 형을 적게 받을 요량으로 공탁금이라도 낸다면 상황은 좀 낫다. 그 돈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처벌에서만 끝나면, 피해자는 갈 곳이 없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설로 보내지기 일쑤다.

따라서 학대받은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혼자서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빼앗긴 생계비와 임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 지자체가 학대를 당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을 지원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해 줄 공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 노동부가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연이자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같은 것도 있다. 퇴사 후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을 경우 그 이자 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였음을 증명하고, 임금 산정과 업무종료 시점 등의 요건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부처가 밀린임금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먼 얘기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의 노동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들은 최저임금에서조차 적용 제외다. 그러니 정신지체장애우들은 위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비장애우들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정작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면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특성을 이해한 민형사 소송을 지원해줄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보상금 등을 체계적으로 당사자의 욕구에 맞게 관리해 줄 공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학대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살게 된 사연은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게 어떤 경로가 됐든, 언제부터였는지 간에 정신지체장애우인 이들은 가족에게 버려져 아예 생사도 모르거나, 가족이 있어도  왕래가 없어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힘든 생활환경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이 현재의 터전을 벗어날 생각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놓인 정신지체장애우들에게는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제안한 것처럼 최소한의 생활비, 즉 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은 "집"이다.

학대가 드러났을 때 정신지체장애우들이 가해자와 분리되어 있을 임시 방편조차 없는 현실인데. 이들이 살 집을 마련하라는 얘기가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받는 폭력이 억울해도 당장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견딘다.따라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숙식을 할 곳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 위주인 정부의 장애 복지정책 근간을 뒤집는 일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시설 증개축 비용이나 생계비 등을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으로 결과만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장애우들의 자립을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라는 것은 어불성설처럼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 한번만이라도 학대에서 벗어나도 시설로 가야하는 현실 앞에 놓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시작조차 못할 일은 아니다. 결국엔 의지 문제다.

결국, 정신지체장애우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 의지가 관건
정신지체장애우들이 노예처럼 학대받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더 분노해야 할 것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아무런 안전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당사자는 학대에 저항하기 어렵고, 주변인들은 이를 문제 삼지도 않는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학대상황이 드러나도 이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전혀 없다.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을 선고받아야 법적 후견인을 세울 수가 있다.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대부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금치산자는 상황이 더 심각해 행위능력이 완전히 박탈당한다.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각종 경제적인 거래를 포함한 법률상의 행위, 물론 선거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법률에 의해 무능력자로 분류된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위험에 방치되고,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을 제한 또는 박탈당해 우리와 더불어 법률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사자의 모든 능력을 박탈하는 후견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능력을 충분히 살려 결정하게 하고 다만 위급한 상황만 후견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일각에서는 정신지체 장애라는 특성을 고려한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법」(1984)을, 일본에서는 「정신지체복지법」(1993)을 제정해 , 특히 취약한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인권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우선 인권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 사회 계층에 씌워진 편견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는 장애우들에 대한 편견이 심해 인권유린이 흔히 벌어진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제도나 법을 만들어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제로 시행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신지체장애우들을 지역사회에서 살게 할 의지가 있느냐다.
사회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인권유린을 당해도 보호 받을 수 없고, 학대에서 벗어나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면, 정부가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랑 뭐가 다른가.   

작성자최희정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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