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는 복지에 관심이 없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지방 정부는 복지에 관심이 없다

본문

콜택시 제도 도입 무색한 성남 콜택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장애우 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다. 떠오르는 것만 해도 서울, 대전시, 인천시가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고, 부산시가 조만간 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운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콜택시 운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 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콜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장애우 콜택시 운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장애우를 위한 콜택시 운행이 장애우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성남시 장애우 콜택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내막을 알아보면 현재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10대의 장애우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 장애우 콜택시는 서울시처럼 시 산하 기관이 직접 운행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라는 민간 버스회사에 위탁돼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차량 구입비로 3억7천만원을 회사에 지원했 고, 지금도 매달 차량 한 대당 120만원씩 합쳐서 연 1천2백만원을 콜택시 운행비로 회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우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콜택시 운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우가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받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콜택시 이용 요금이 일반 택시 이용 요금과 거의 똑같아서 성남시에 사는 장애우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콜택시 이용요금이 일반 택시 이용요금과 똑같으면 굳이 장애우들이 콜택시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요금 할인이 안 되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내막을 알아보면, 장애우가 성남시 콜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기본요금이 일반 택시는 1900원인데, 장애우 콜택시는 1300이다. 즉 성남시 콜택시는 기본요금만 6백원을 할인해주고 나머지 거리요금은 일반 택시와 똑같은 요금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요금 체계에 대해 콜택시를 위탁받아 운행하는 업체는 예산 부족 타령을 하고 있다. 업체측에 따르면 현재 적자가 심하다면서 지금은 이용 요금을 낮출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성남시 콜택시 문제를 보면서 근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콜택시 운행이 누구를 위해 무슨 이유로 도입돼서 운행되어야 하는 가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장애우 콜택시 운행 제도는 중증장애우를 위해 도입되기도 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도입 이유는 소득이 없는 가난한 중증장애우들의 외출을 돕기 위해서 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그런데 장애우를 위한 콜택시가 운행되고 있는데 정작 저소득 장애우는 이용 요금이 없어서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콜택시 운행 제도는 그림의 떡일 뿐인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만큼, 성남시 장애우 콜택시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우 무시한 지자체 선거
5월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달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15%가 장애우 복지공약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우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장애우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우 관련 공약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후보가 15%나 되고, 장애우 공약이 2개 이하인 후보는 무려 53%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 연구소에 따르면, 공약실현의 구체성, 공약실현에 따른 파급효과, 예산의 현실성, 사회통합원칙 반영 여부, 10대 공약에 장애우 공약 포함 여부 등 7개 항목을 책정해 후보자별로 점수를 매긴 결과 17점 만점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후보자가 전체 후보자 중 66%나 되고, 1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중 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우 유권자 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장애우가 딛고 서 있는 삶의 일차적인 현장인 지역 장애우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말과 같은 얘기다.
이 점이 심각성을 띠고 다가오는 것은 정부가 시행한 지방분권정책으로 장애우 복지 추진 결정권과 예산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상태에서 정작 지자체는 장애우 복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예단이 아닌 것이 선거 과정에서 장애우 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들이 단체장이나 의원으로 당선되면 획기적인 장애우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쉽게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장애우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 그런데 더 속이 쓰린 것은 이런 무시가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술에 비유한다면, 선거라는 호기를 맞이해 목표를 관철해야 할 장애우 진영은 철저하게 사분오열되어 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인 것이다. 장애우는 우리도 표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장애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후보는 별로 없다. 이것이 현실이고, 장애우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한 채 또 한 번의 선거기간을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보냈다.

 

 

새로운 직종과 업종 개발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사회적 일자리로 시각장애우 안마마사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모으는 고용 관련 뉴스다. 
공단에 따르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한 하상 장애인복지관이 시각장애우 고용창출을 위해 헬스키퍼 파견사업을 기획, 현재 4명의 안마사들이 공단에 파견돼 헬스키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헬스키퍼란 기업이 직원의 건강관리와 피로회복 등을 위해 마사지 시설을 설치해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국가자격 면허 보유자를 헬스키퍼로 채용해 안마 등을 시행하는 제도라는 것이 공단 설명이고,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근골격계질환 등에 노출되기 쉽지만, 피로회복과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에 효과적인 마사지를 받으려면 2만~5만원을 부담해야 해서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예산(시각장애우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 시각장애우 유자격 안마사의 안정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체에 시각장애우 안마사를 배치해 5천원에서 1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 실시 목적이라는 것이 공단 얘기다.
정리하면 시각장애우 일자리 확보가 목표인 헬스키퍼 사업 확산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후 정확하게 일주일 후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우 안마사업 위헌 판결이 나왔다. 헌재의 어처구니없는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공단의 움직임은 충분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 판결로 공단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직종 개발이 빛이 바래 버렸다.
시각장애우 안마사업에 대한 헌법재판서 판결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호에서 따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는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헬스키퍼 사업처럼 장애우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안마사업 위헌 판결이 장애계에 쓰나미에 버금가는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우들이 안마사업 외에 다른 할 수 있는 직종이 없기 때문이다. 즉 안마사업 외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직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우들이 큰 충격을 넘어 생존권 말살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시각장애우들의 반발이 이렇게 거세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헬스키퍼가 안마사업을 대체할 수는 없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 점을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면, 가장 큰 문제는 시각장애우 안마업에서 보는 것처럼 장애우가 할 수 있는 직종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시각장애우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우도 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장애우 고용 현실이다. 이렇게 전부가 아니면 전무는 이번 안마업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외부에서 조그만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바로 결정타를 맞고 쓰러진다.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장애우를 위한 새로운 직종과 업종 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것만이 장애우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고 장애우를 생존권의 벼랑에서 구해내는 일일 것이다.

 

 

인권을 말하면서 반인권적인 재판관들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여성장애우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개소 5주년을 기념해 여성장애우 성폭력 실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 지역 여성장애우들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상담을 의뢰해온 사례를 종합해 발표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총 482건의 성폭력 피해상담 가운데 가해자가 같은 동네 사람인 경우가 138건(28.6%),친인척 86건(18.1%)으로 다수를 차지해 우선 여성장애우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9건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우라는 피해자의 특성상 성폭력을 당하고도 대부분 가해자를 고소·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상담소 측 얘기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성장애우 성폭력 사건이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17건(7.7%)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승소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외숙 변호사는 현재 성폭력 관련 법률에는 신체·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폭행하는 것을 엄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최근 대법원은 장애우가 낮은 지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리하면 여성장애우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유형은 동네 사람이나 친인척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해자가 많으며, 여성장애우들은 성폭력에 대해 고소 고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고발한다 하더라도 여성장애우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중에서 특히 여성장애우를 대상으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법원 인정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도대체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결국 문제는 법관들이 장애우 특히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관들의 안마사업 위헌 판결처럼 성폭력 사건 재판관들도 현실을 간과한 지나치게 법리적 해석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이 가능한 것이다. 재판관들이 보수적인 건가, 아니면 무식한 건가, 지금으로서는 재판관들이 무식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재판관들이 무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무식하지 않다고 거드름을 피우는데 있고, 입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전혀 장애우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판결을 내릴 때 당사자인 장애우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성폭행을 당했는데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아서 무죄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재판은 사회복지 업무와는 다르다. 재판관들은 업무가 많아서 미처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강변하겠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기에는 재판이 미치는 후유증이 너무 크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전 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리적 판결로만 일관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재판관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장애아 국내 입양률 0.7%
5월 11일은 정부가 정한 제1회 입양의 날이었다. 신문들은 입양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 본다면서 장애아 입양 문제를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30%에도 못 미치던 국내 입양률이 최근 40%대를 넘어섰지만 장애아들은 여전히 외면 받고 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50여년간 국·내외로 입양된 장애아동은 모두 3만 7557명으로 이 가운데 0.7%에 불과한 281명만이 국내 가족에게 입양됐고, 99%가 넘는 장애아동은 해외로 보내졌다.
최근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입양된 장애아동 3805명 중 국내입양은 84명으로 2%에 불과하다. 여전히 98%의 장애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통계다.
장애우 입양률이 이처럼 낮은 원인에 대해 신문은 입양을 사회적 공동책임이 아닌 부모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고, 장애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과 제반시설이 태부족인 것이 두 번째 원인이며, 장애아 교육과 직업훈련도 여의치 않아 장애아를 국내에서 보듬기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장애아의 국내 입양이 거의 전무한 실정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의 의미는 지난 50년간 장애아 국내 입양률이 0.7%에 그치고 있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는 최근에도 전체 대비 2%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 확인에 있다. 결국 설마 했던 점을 역시나라고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아의 국내 입양이 왜 거의 전무한가,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 보자.  이번호에서도 다뤘지만 장애아 존속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나라 현실이다. 가족이 장애아를 감당할 수 없어 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장애아를 입양한단 말인가, 비장애아라면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장애아는 다르다. 막말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장애아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장애아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애아의 국내 입양이 불가능한 것이다. 더 말해서 무엇하랴, 지금 현실에서 장애아의 국내 입양이 부진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야만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뿐이다.   

 

 

 

 

 

글 이태곤 기자

 

 

 

**박스기사

 

2006년 장애우방송모니터단 모집

 

 

 최근, TV 브라운관에서 뉴스나 시사·교양, 드라마, 오락 프로에서도 장애우가 눈에 띄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에서 장애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별의 문제로 알려내고,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화는 행동하는 자의 몫입니다. 차별과 차이를 넘어 다름의 시선으로 바꾸어 가는 첫걸음.
장애우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할 주인공을 찾습니다.


◆ 신청기간 : 2006년 6월 20일까지
◆ 활동기간 : 2006년 6월 ~ 12월
◆ 활동내용 : 방송을 보고 장애관련 내용을 보고 모니터 한 후 회원들과 토론 및 보고서 작성
◆ 참가자격 : 장애우방송모니터교육을 들으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
◆ 활 동 비 : 출석과 보고서 횟수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 김현미간사(2675-8675, blue-hm@nate.com)로 문의바람!

작성자이태곤 기자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