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앵벌이 시키는 이상한 신문배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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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지체 장애우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우 명의를 도용해 각종 혜택을 보거나, 장애 특성을 악용해 재산을 약탈하고, 심지어 폭행이나 성폭행 등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도 위와 같은 사건이 제보됐다. 사건을 제보한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우인 피해자는 앵벌이, 명의 도용으로 인한 수급권 박탈, 폭력과 감금 등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장애우를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려했던 사건의 전말을 〈함께걸음〉이 파헤쳤다.
지난 3월8 일, 기자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구씨(정신지체 3급. 남. 40세)를 만난 것은 서울에 있는 한 노숙인 쉼터에서였다. 우여곡절 끝에 쉼터로 다시 오게 된 구씨는 안도감과 섭섭함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가해자의 협박에서 벗어났지만, 친구가 없는 구씨에게는 그래도 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구씨는 “이젠 사장에게 가지 않겠다. 쉼터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구씨는 지난 1월말에 쉼터를 나갔다가 행방불명됐다. 그러다 한 달 후인 3월 1일, 사회복지사의 노력 끝에 발견되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도대체 구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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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을 받으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된
정신지체 장애우
구씨의 사연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그 를 보호하고 있던 서울의 한 노숙인 쉼터 사회복지사에 의해서다. 구씨가 쉼터에 온 것은 2005년 10월. 쉼터의 이남우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구씨가 “신문배급소에서 일을 했다, 사장이 내 이름을 빌려 자동차를 샀다” 등의 말을 순서 없이 뱉곤 했다는 것이다. 정신지체가 있는 구씨가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장면들을 말한 것인데, 사회복지사가 이를 흘려듣지 않고 조사를 한 것이다.
이 사회복지사는 “아무래도 구씨 얘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쉼터에 오자마자 신문배급소에서 일했다, 차가 있다는 등의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문배급소에서 아르바이트 했구나 싶었죠. 구씨는 논리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떠오르는 장면들은 자세하게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구씨의 얘기를 정리해봤죠. 그랬더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신문배급소의 사장이 구씨 명의로 차를 샀고, 그 후부터 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씨가 양천구 목동에 있는 신문배급소 사장 손씨를 만난 것은 2005년 가을경. 쉼터 입소를 위해 잠시 대림동 고시원에서 지내던 중 손씨를 만났다고 한다. 구씨는 “사장님이 150만원 월급을 준댔어요. 일도 하고 돈도 벌어가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해서...”라며 손씨를 만났던 당시를 기억했다. 그리고 “사장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졌대요. 차를 살 건데, 내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어요.”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는 작년 10월 말 손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명의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회복지사와 손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구씨가 12월말쯤 다시 신문배급소에 갔는데, 4일만에야 돌아왔다고 한다.
이남우 사회복지사는 “배급소에 안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손씨가 돈 몇 푼 쥐어주니까 갔나봐요. 며칠이 지나도 오질 않아서, 찾으러가야 되나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간지 4일째 되던 날, 구씨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손씨가 쉼터에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더는 안되겠다 싶었죠.”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는 손씨를 찾아가 차량명의를 바꿀 것과 그 때문에 받지 못했던 생계비를 돌려줄 것에 대한 각서를 받아냈다.
끈질긴 복지사의 노력 덕분에 손씨는 1월 20일에 차량명의는 바꿨으나, 주기로 약속한 생계비 피해액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단다.
그러던 차에 지난 1월 28일, 구씨가 손씨에게 직접 돈을 받아오겠다고 쉼터를 나섰고, 그 후 구씨는 행방불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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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신문배급소. 이 곳에서 노숙인, 정신지체 장애우 등이 숙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봉고차를 동원해 경기도 일대까지 돌며 주간지, 생활용품 등을 팔러 다니고 있다. 판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
천 원짜리 주간지 팔면 3백 원 받아
지난 4월 중순, 기자는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과 함께 신문배급소를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이라는 사회복지전문요원도 헤맬 정도로 배급소는 간판조차 걸지 않은 지하에 있었다. 가파른 계단 밑에 있는 배급소는 한 낮에도 어두컴컴했다. 마침 영업을 나간 뒤라 사무실을 지키는 두 사람만이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배급소 안은 창문도 없고, 계단 이외에는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환기가 되질 않아 고여 있던 퀘퀘한 냄새가 확 올라왔다. 배급소 안에는, 잠자리로 이용되는, 나무판자로 3면을 덧대어 만든 형편없는 2개의 공간-방이라고도 할 수 없는-이 있었다. 두 공간을 합해봤자 3평 남짓했는데, 여기서 많게는 열 댓 명이 잔다고 했다. 그리고 계단 바로 아래 취사를 할 수 있는 가스렌지와 부엌살림이 조악하게 쌓여 있었다. 벽에는 설거지를 하면 돈을 가불해준다는 쪽지 등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칙이 적힌 종이와 배급현황 등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문배급소인데, 해당 신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두루마리 화장지, 수세미, 라이터, 각종 주간신문과 홍보물이 가득했다. 기자는 배급소를 지키던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신문배급소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 배급소에는 스무 명 가량의 사람들이 숙식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손씨가 데리고 오거나 과거 이 곳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급소에 남아있던 직원에 따르면 “사장님이 신문만 팔아서는 돈이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생활용품도 판다. 주간신문은 하나에 천 원, 화장지는 만 원에 판다. 주간신문 하나 팔면 3백 원, 화장지는 3천 원씩 개인 앞으로 떨어진다. 물건 팔러 봉고차 타고 경기도까지 간다. 그리고 식당이나 커피숍, 가게 등에 들어가서 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장님이 영등포역, 서울역, 용산역, 모란역 등을 돌며 사람들을 모아온다. 쉼터 있는 곳에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간다.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 해보지 않겠냐고 하고 데리고 온다. 그리고 사장님이 ㄱ교회 다니는데, 그 곳 연줄로도 사람들이 온다”라고 말했다.
월급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매한 것에 따라 다르다. 일당 받는 사람도 있고,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 계산 못하는 사람들은 사장님이 다 알아서 계산해 봉투에 넣어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구씨가 말도 안되는 소문을 퍼뜨려 손씨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며, 조만간 내부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것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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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배급소 사장인 손 씨가 구 씨에게 준 각서. 차량명의를 이전할 것과 구 씨가 피해본 생계비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단다 |
또한 손씨에게도 수 차례 구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1월 28일에 오기는 했지만, 금방 나갔다. 어딨는지 나도 모른다. 영등포역 나가면 찾아봐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그래서 3월 1일 새벽, 사회복지사는 배급소에 기습적으로 쳐들어갔단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거기서 자고 있는 구씨를 찾았다고. 그러니까 손씨와 배급소 사람들이 구씨가 배급소에 있다는 사실을 감췄던 것이다. 이런 과정 끝에 구씨는 쉼터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구씨는 왜 연락도 안하고, 쉼터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구씨는 연락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구씨에 따르면 돈을 주지 않아 쉼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손씨가 “쉼터로 연락하면 사회복지사가 잡아 가둘 것이다. 그러면 이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평생 갇히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전화조차 못하게 했다고 한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구씨는 손씨의 협박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손씨가 매출이 좋지 않으면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 항상 비장애우 남성관리인이 감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씨가 배급소를 몰래 빠져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달 동안 구씨는 화장지, 수세미, 주간지 등을 팔러 서울,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녀야 했던 것이다.
쉼터에 돌아온 후 구씨는 사회복지사에게 손씨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돈 중에서 50만 원 가량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손씨가 회식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내라고 종용해서 거의 다 썼단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한 달간의 상황을 얘기하던 끝에 구씨는 손씨가 외우게 한 영업용 멘트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것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사주세요.”라고.
한편, 양천구 목동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도 손씨의 명의도용과 신문배급소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내심 손씨가 장애우인 구씨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생각했지만, 물증이 없어서 전화로만 명의를 바꿀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증만 가지고 경찰에게 조사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개인 인감이 찍혀 있는 서류를 법적으로 갖춰오면, 의심은 가지만 어쩔 수 없다.”며 “배급소에 구씨 외에 다른 수급권자가 있어서 손씨와는 전화로 몇 번 통화했다. 손씨가 다 잘 지낸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손씨의 행태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는 지난 4월 4일 준사기죄, 강요죄, 감금죄로 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김동현 변호사는 “형법에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48조) 또한 앵벌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요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노동을 착취하거나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히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속요건에 포함된다. 그리고 비록 물리적인 감금 상태가 아니고, 본인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감금이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감금행위가 이루어져도 감금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요즘 정신지체 장애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구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경우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대응이 중요한데, 적절한 시기를 놓치기 일쑤이거나 상황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등이 갑자기 끊기거나, 타인이 유용한다는 심증이 있을 때 공무원들에게 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고발을 강제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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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배급소 안에는 해당 신문은 별로 없고 생활용품과 주간지가 잔뜩 쌓여있었다. 그리고 출근현황이 적힌 서류도 있었다. |
드러나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자 많다
구씨의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연고자가 없는 구씨는 쉼터에 오기 전에도 시설을 전전했다. 정신지체 3급인 구씨는 논리적 대화나 계산에는 약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비장애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손씨는 이러한 구씨의 상황을 십분 활용(?)했던 것이다.
손씨는 구씨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때문에 구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해 35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취재 결과, 손씨는 구씨를 포함해 배급소에 있는 다른 정신지체 장애우들에게도 앵벌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나 가게에 있다보면 생필품을 들고 다니며 파는 장애우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개중에는 장애우임을 피력하며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도 많다. 사주면 장애우 아닌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것은 아닌지,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아마 한 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손씨는 배급소 사람들에게 마치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위장된 판매를 강요했다. 앞서도 밝혔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생필품이나 주간지 등을 팔아도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판매금액의 1/3 수준이다. 더구나 구씨는 장애 때문에 돈 계산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손씨는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도 직접 계산해 현금으로 지급했단다. 손씨가 애써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구씨 등에게 접근한 점을 고려해보면, 손씨가 장애를 악용했을 거라는 충분한 정황이 드러나는 셈이다.
더구나 손씨는 모든 계산을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노숙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만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이들을 봉고차로 태우고 경기도 일대까지 다녔다고 하니 정말 치밀하고 조직적인 영업을 벌여온 것이다.
그러나 관할 동사무소는 신문배급소 안의 이러한 상황을 거의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심증은 있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말했다. 관할구역의 상황을 문제화시키고 싶어하는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환경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관할 공무원들은 1차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들의 상황만 모면하고자하는 태도 때문에 피해자는 더 오랜 기간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만약 담당 사회복지요원이 아무 연고지도 없는 사람들과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신문배급소를 찾아와 열악한 환경에서 숙식을 하는 상황을 한번만이라도 캐봤더라면, 갑자기 생계비가 끊긴 구씨의 사정을 조금만 더 들여다봤더라면, 최소한 손씨가 앵벌이를 그렇게까지 맘 놓고 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정신지체 장애우인 구씨가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상황을 의심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줬더라면, 구씨가 목숨 줄이나 다름없는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너무나 바빠 구씨에게 명의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생계비를 못 받게 된다는 정보를 줄 틈조차 없었단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는 제2, 제3의 구씨가 얼마든지 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스스로 인식하고 활동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 세태에서 절차와 서류 뒤에 숨어 있는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또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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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구인 가파른 계단. |
글 최희정 기자
사진 전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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