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새 해 달라지는 복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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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 미리보기
*새 해 달라지는 복지 시책
*새 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
*재정경제부, 근로소득보전세제 기획단 발족
*서울 종로구, 임대료 지원
*성남시,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양곡 50%할인 공급
*과천시, 최적관람석 제공 조례 제정
*철도요금 할인 제도 변경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정보통신부, 정보격차 해소에 1조 9천억 투입
*광주시 북구, 직업재활센터 개관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부터 시행
새 해 달라지는 복지 시책
복지부가 올해 시행되는 새로운 장애우 복지 시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 및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 전체 등록장애우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이 중증장애우는 월 7만원 경증장애우는 월 2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 인원도 늘어나서 작년에 28만5천명에게 지급했는데 올해는 29만9천명으로 1만 4천명이 늘어났는데 지급 인원이 늘어난 것은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우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올해 장애우 재활병상을 확충한다고 밝혔는데 인천재활센터와 강원재활병원이 새로 건립되는데 소요예산 2백70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 새로운 복지시책으로 복지부는 농어촌 중증장애우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가구당 4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거주 중증장애우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그리고 복지부는 CBR이라고도 부르는 장애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작년 25개소 보건소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 45개소 보건소로 늘려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밖에도 복지부는 장애우생활시설을 확충하겠다면서 중증장애우 수용시설 44개소를 포함해서 62개소의 시설을 올해 신축한다는 시책을 발표했는데, 장애우 입장에서 시설 신축은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부여를 할 수 없는 시책인 것 같고,
장애우 관련 시책은 아니지만 장애우와 밀접한 복지시책으로 올해 3월부터 긴급 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제도는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확인 만으로 선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장애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인 것 같다.
새 해 달라지는 고용 정책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우 고용의무 사업장이 확대된다고 한다. 장애우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주가 작년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올해 2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된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즉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장애우 의무고용 사업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장애우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으로 편입됐다는 게 노동부 발표인데, 이로 인해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장애우 미고용 부담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장애우 고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을 모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장애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작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우 의무고용 직종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안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에서 장애우를 별도로 선발하는데, 이에 따라 장애우 구분 모집인원이 작년 104명에서 87.5% 증가한 195명으로 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장애우 구분 모집 대상이 행정·감사·교육행정·세무·관세·전산 등 6개 직렬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외무영사·기계·전기·화공·농업 등 9개가 추가돼 모두 15개 직렬로 늘어난다는 게 중앙인사위원회 발표다.
재정경제부, 근로소득보전세제 기획단 발족
근로소득보전세제 일명 EITC는 저소득 계층이 일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의 일정액만큼 세금환급 등의 세제지원을 통해 장애우 등 저소득의 소득을 정부가 늘려주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제도와는 또 다른 소득보장 제도가 되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이 이 제도 시행의 수혜자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재정경제부는 EITC추진기획단을 공식 발족하고 기획단 인선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자녀가 있고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 빈곤층 15만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고, 정부 지원금액은 연간 50만에서 100만원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라는 게 재정경제부 발표다.
만약 최대급여액인 100만원을 받는 근로빈곤가구가 있으면 매달 8만3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 얘기인데, 재정경부는 이어 지급시점 기준으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를 다시 설명하면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도 비슷한 제도인데, 그러나 연말정산의 경우 최대로 공제를 받아도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데 그치지만 이 제도는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 소득정산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 종로구, 임대료 지원
서울 종로구는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시민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장애우 가구의 신청을 당부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 세대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150%이하인자 중에서 장애 등급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우가 포함된 세대 등에게 월 33,000원에서 55,000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매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월세거주 주민에게는 매월20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게 종로구 발표다.
성남시,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양곡 50%할인 공급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시에 사는 시민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동절기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양곡을 50% 할인지원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할인 지원되는 정부양곡의 가격은 20킬로 1포당 1만9천이며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40킬로까지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성남시 발표다.
과천시, 최적관람석 제공 조례 제정
경기도 과천시가 공연장 등 공공시설에 장애우들이 관람하기에 좋은 최적의 관람석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공연장이나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은 전체 장애우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조건을 갖춘 로열석에 설치해야 하며, 또 장애우들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나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우 전용통로와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우 보호자의 관람석도 마련해야 한다.
과천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건설될 공연장 등은 장애우 최적관람석을 설계 때부터 반영하고 기존 공연장 등은 향후 2년 이내에 시설을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요금 할인 제도 변경 시행
KTX와 새마을호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KTX와 새마을호 장애우 요금 할인을 올해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장애우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가 작년처럼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경돼서 시행된다는 게 철도공사 발표이다. 철도공사 발표에 따르면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의 중증 장애우는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요금 50% 할인을 적용 받는다. 그런데 요금 변경 사항이 생긴 것은 경증장애우다.
철도공사 발표에 따르면 이동불편이 적은 4급에서 6급의 경증 장애우는 현행 50% 할인에서 내년에는 주중 30% 할인으로 할인 요금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KTX와 새마을호 이용시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우는 올해와 똑같이 50% 할인 요금을 적용받게 되고, 대신 장애 등급 4급에서 6급의 장애우는 50% 할인이 안되고 요금 30% 할인만 적용된다. 그리고 요금 할인도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요금 할인이 안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게 철도공사 발표다.
대신 무궁화호와 통근열차 이용시는 작년차럼 장애우는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50% 이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또한 철도공사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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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우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현재보다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이번에 통과된 고용촉진법 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의무 조항 5조를 보면 신설 조항으로 장애우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우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우인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우인 경우 2세를 각각 연장한다라고 적시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우는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장애우는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우에 비해 불리한 문제가 있어서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참고로 작년 5월 정부부문의 장애우 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한정하고 나머지 교직 등 대부분의 직종은 장애우를 의무 고용토록 하는 고용촉진법 개정이 이미 한 차례 이뤄진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 조정 외에도 장애우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도 중요한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개정안 19조 2항을 보면 신설 조항으로 노동부 장관은 장애우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우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의 구입과 설치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작업보조공학기기 지원, 또 장애우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해 직업재활상담원과 작업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장애우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도 이번 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장애우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를 이번 법 개정안에 마련해서, 앞으로 장애우 고용에 있어서 표준사업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여성가족부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장애우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보육료가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이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장애우 가정의 자녀를 우선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정보격차 해소에 1조 9천억 투입
정보통신부는 오는 2010년까지 오지 주민과 저소득층, 장애우, 고령층 등 취약 계층 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총 1조885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정보통신부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우선 2007년부터 청각 언어 장애우를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겠다는 발표다. 청각 언어장애우도 비장애우처럼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을 중계해서 문자 등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발표인데, 청각언어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소식이어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정보통신부는 관련해서 장애우들에게 2010년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4만개를 보급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발표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는 현재 63.3%인 저소득층과 장애우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을 201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아울러 장애우의 IT 업종 창업과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우의 경제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를 위한 정보화 교육 계획이 있는데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7만7천명 내후년에는 8만2천명 등 오는 2010년까지 총 40만명의 장애우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이 정보통신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 중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리하면 청각언어 장애우를 위해 통신중계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겠다는 방안과 장애우를 상대로 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눈길을 끄는 내용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광주시 북구, 직업재활센터 개관
광주 북구청은 관내 각화동에 장애우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해서 개관했다고 밝혔다.
광주 장애우 직업재활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층에는 문화의 집이 들어서고 2층에는 여성장애우, 일반장애우, 정신지체인실로 구분된 세 곳의 보호작업장과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등이 마련됐으며 3층은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4층에는 세미나 회의실 등이 들어섰으며 옥상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휴식공간도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부터 시행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을 선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해서 통과 시켰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혜택을 일절 받을 수 없었는데, 이번 법안은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봐서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은 정부가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다.
지원 내용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대 4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발표고, 그밖에 연료비 지원이나 출산비 지원 등도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법에 의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가 밝혔는데,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 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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