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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들의 공직사회 진입, 정부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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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공무원 채용현황 및 장애우 공무원 채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소 정책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의무고용 계획에 대한 질의서 답변 내용 분석 결과’ 발제를 중심으로 연구소 김정열 소장과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정부효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인 신동진 씨가 본인의 경험을 발표했다.

내년 적용제외 폐지로 9천 2백명 장애우 공무원 기대돼
정부는 올해 2월, 장애우 의무고용을 실시한지 15년 만에 의무고용률 2%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68%에 달하는 분야가 장애우 의무고용 제외 직종이었으며, 특정직이나 정무직은 100% 의무고용 제외였다. 뿐만 아니라 총87개 기관 중에서 의무고용율 2%미만인 정부 및 지자체가 33개 기관에 이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5월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의 발의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공안직군 공무원, 검경찰, 소방 및 경호공무원, 군인 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이 장애우 의무고용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전체 공무원 46만명 중에 2%인 9천2백 명의 장애우 공무원들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질 않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 8월 의무고용율을 채우지 못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제외율 폐지에 따른 장애우 의무고용 계획’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33개 기관 중 회신을 보낸 곳은 14곳 뿐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우 고용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또 한번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 및 지자체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채용한 총 장애우 근로자는 120명이었으며 정부 부처 중에는 법무부(18명)가, 지자체는 경우 인천교육청(34명)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 맞는 채용 기준과 업무 매뉴얼 필요해
이번 조사에서 정부 및 지자체가 지제장애우들에만 편중하여 채용했음이 나타났다. 뇌병변과 정신지체 청각과 언어, 안면 장애우의 채용은 대부분의 정부 및 지자체에서 현저히 낮았고, 특히 법제처와 국가청렴위원회,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과학기술부의 경우 지제장애우 외의 장애우가 한 명도 없어 정부가 중증장애를 포함한 지제장애 외의 장애우 채용에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직종에 있어서는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이 대다수였고, 직급에서는 대체적으로 7급에서 10급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이나 고위직에서 일을 하는 장애우 공무원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장애우 공무원 채용계획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장애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서 장애우들이 공직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함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연구소 정책실 오영철 간사는 “적용제외율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우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현실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고 전제 한 후 세부적으로는 ▲현행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대한 재검토와 ▲특히 중증장애우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개발 ▲장애유형에 맞는 업무를 포함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서와 매뉴얼 개발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책임성 있는 의무고용 실행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내년부터는 사실상 장애우 의무고용 적용제외가 거의 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 적용 폐지를 기다렸던 수많은 장애우들이 또 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글 사진 최희정 기자

작성자최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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