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라도 나오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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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일부터 15일 사이 연합뉴스, MBC 등 주요 언론에는 ‘장애여성 성폭행 한 장애목사 영장’, ‘이럴수가~ 장애목사가 장애여성 성폭행하다니’, ‘거처 잃은 13명의 장애인들’등 선정적인 제목을 단 성폭행 사건이 보도됐다.
보도내용은 충북 옥천군 적화리 ‘사랑의 집’의 원장 조 모 씨(51세.지체장애)가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 옆에 복지시설을 차려놓고 함께 생활한 여성장애우들을 수년간 계속 성폭행해왔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장애가 있는 목사가 장애우를 성폭행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사랑의 집이 폐쇄되면 생활인들이 갈 곳이 없어 막막하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에 따르면‘사랑의 집’은 1996년에 개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조건부 신고시설이란다. 함께걸음은 그동안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온갖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시설들에 주목, 집중보도해왔다.
‘사랑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 과연 성폭행뿐이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이에 함께걸음이 밀착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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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들에대한인권유린으로지탄받고있는충북옥천군적화리"사랑의집"전경 |
6월 3일 오후. 사랑의 집에서 생활한지 5년째인 신 씨(여성, 43세, 뇌병변 장애)는 후들후들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택시를 기다렸다. 며칠 전부터 맘을 다잡고 준비 했건만, 금방이라도 원장 부부가 나타나 휙, 뒷덜미를 잡아챌 것 같았다.
그렇게 맞느니 차라리 나가서 살라며 몰래 택시 전화번호를 적어온 생활인 이 씨(여성, 36세, 청각장애 2급)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그녀는 왼쪽 팔다리를 전혀 못쓰는 신 씨를 대신해 안팎을 서성이며 망을 보고 있다.
신 씨는 며칠 전부터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원장 부부가 다 외출을 했다. 게다가 원장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자랑했던, 새로운 사랑의 집 건물이 한창 올라가는 터라 대문께도 어수선했다.
일각이 여삼추 같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저만큼에서 택시가 보였다.
‘저것만 타면…’ 입술을 깨문 신 씨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허둥지둥 택시에 올라탄 신 씨는 “아저씨, 역파(옥천역 파출소)요.”로 토하듯 뱉는다. 쏟아지는 식은 땀에 신 씨가 입은 색바랜 반팔의 겨드랑이며 목덜미가 흥건히 젖었다.
신 씨가 뱉은 ‘역파’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다.
경찰서장이 라면박스를 들고 사랑의 집을 드나들며 사진 찍어가던 것이 어디 한 두 번이었나. 신 씨는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분명 다시 이 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데려가기 싫으면 제발 다른 시설이라도 알아봐달라는 신 씨의 청을 반년이 넘게 외면하고 있는 형제들도 파출소가 전화하면 어떻게든 연락을 하겠지, 싶은 기대도 묻어있는 그런 ‘역파’였던 것이다.
택시 안에서 한숨을 돌린 신 씨는 초여름 눈부신 햇살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창 밖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4년 전 집에 다녀온 것과 원장 부인과 병원 가는 것을 빼고는 바깥 구경을 해 본 적이 없었다.
4년 전 그 때, 신 씨는 경기도에 있는 집까지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원장의 친절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미처 몰랐다.
사랑의 집으로 되돌아오던 고속도로 휴게소 후미진 곳에서 시작된 원장의 성추행과 성폭행.
그 후로부터 신 씨는 잠을 제대로 자 본 적이 없었다.
다리를 절단한 원장이 새벽 두시고 세시고 간에 잠들 때까지 다리와 성기를 주물러라, 등을 강요했기 때문이었다.
작년 겨울 즈음, 원장은 건물 한 귀퉁이에 침실을 마련, 부인과 따로 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예 대놓고 불러댔다. 게다가 거절하려면, 다음 날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쏟아질 원장의 매질을 각오해야만 했다. 그래서 신 씨는 원장이 몽둥이로 쓰던 방비만 쳐다만 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리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봐야 한다. 신 씨는 잠 좀 실컷 자는 것이 소원이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자, 신 씨는 그만 눈 앞이 아득해졌다.
“여기서 나가겠다고?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주제에 어디로 가겠다는 건데? 너는 살아서는 못나가, 죽어서야 나갈 수 있다고. 알았어?”라며 길길이 날뛰던 원장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쨍, 하며 신 씨의 귓 속을 관통했다.
하지만 죽어서라도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수면제를 삼키기도 했던 신 씨였다.
신 씨는 다시 한번 맘을 다잡으려는 듯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점점 가까이 보이는 역파를 노려봤다.
“여기에 온 이상 너는 내 것”, “매가 고프냐?”
▲사랑의집현거주지옆에새로짓고있는건물
위 상황은 6월 3일, ‘사랑의 집’에서 5년 동안 살던 신 씨가 원장 부부가 외출한 틈을 타 탈출했던 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사랑의 집 사건은 신 씨가 시설을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13일 원장 조 모 씨는 구속됐는데, 사건 초기부터 결합해 활동하고 있는 충북 여성장애인연대(이하 충북 여장연)에 따르면 조 원장이 성폭행(추행)한 여성은 신 씨 외에 2명이 더 있다고 한다.
지금 이 3명의 피해 여성들은 충북 여장연의 보호를 받고 있다.
충북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에 따르면 ‘사랑의 집’은 1996년에 개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건부 신고 시설이라고 한다.
‘사랑의 집’은 복지부의 미신고시설양성화 지침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현 거주지 옆에 새 건물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정신지체,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14세부터 63세까지 연령층도 다양한 13명의 장애우들이(여성 4명, 남성 9명)이 원장 부부와 생활해 왔으며, 함께걸음 취재 당시에는 원장부인과 아들, 3명의 원생들만 남아있었다.
충북 여장연 하숙자 소장(성폭력상담소장)에 따르면 사랑의 집에서는 원장 조 모씨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구타와 욕설, 굶김, 노동, 등의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고 했다.
하 소장은 “아예 몽둥이가 따로 있다. 말을 듣지 않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매가 고프냐?’며 매질을 했다고 한다. 원장은 여성생활인들의 가슴을 만지면서 누구 거냐고 묻는 등 일상적으로 성추행 했다. 또한 욕설과 굶김 외에도 거동 가능한 남성장애우들에게는 밭일도 시켰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때리고 발로 밟기도 했다. 생활인들에 따르면 원장 손이 닿는 곳곳에 몽둥이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 원장의 또 한가지 중요한 혐의는 생활인들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입소비나 후원금(물품) 등을 착복해왔다는 점이다.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에 따르면 사랑의 집 생활인 13명 중에서 11명이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이며, 2005년 6월 기준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생계비는 총 350여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고발한 신 씨에 따르면 입소 당시, 조 원장이 생계비 통장으로 내놓지 않으면 입소불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줬다고 한다. 다른 생활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란다.
신 씨는 “통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생계비가 얼만지 모른다. 원장이 나에게 그 생계비를 준 적도 없었고, 관련공무원들도 내가 생계비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충북 여장연에 따르면 조 원장은 입소 당시 양 모씨가 가지고 있던 통장의 잔액도 유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 생활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들의 핸드폰을 개설했고, 들어온 후원물품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선심을 쓰기도 했단다.
옥천군 경찰서, 성폭력 고발한지 열흘 뒤에야 가해자 구속, 이거 ‘봐주기’ 아니야?
기자는 ‘사랑의 집’사건을 취재하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옥천경찰서와 사회복지사무소의 문제해결 과정이 그러하다.
먼저 옥천경찰서 수사과정부터 한 번 짚어보자.
6월 3일 신 씨로부터 도움요청을 받았던 역 파출소는 경찰서와 사회복지사무소에 각각 연락을 했다. 그리고 경찰서는 충북 여장연 측에 피해자 진술녹화에 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충북 여장연은 사회복지사무소 담당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그 때 사건을 처음 들었다고 하며 당일 저녁 7시 진술녹화에 참여했다.
다음 날, 옥천경찰서 측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사랑의 집 생활인을 모두 불러 참고인진술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사건이 고발된 지 일주일 뒤인, 6월 10일,11일에 가해자인 조 원장을 조사했다.
그러다가 13일 조 원장이 사건 은폐를 위해 청각장애가 있는 생활인 이 씨에게 적어서 보인 쪽지가 발견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간략히 정리하면, 6월 3일에 고발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환조사를 했고, 고발한지 열흘 만에 구속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경찰이 조 원장을 구속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원장이 이 씨에게 쓴 쪽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충북 여장연에 따르면 그 쪽지에는 “ㅇㅇ야, 폭력한 거 절대로 말하면 안돼. 너와의 섹스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조 원장은 그 열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당신이 만약 이 상황에 놓였다면 무엇부터 하겠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짐작되지 않을까.
참고인 진술조사에 동석했던 하숙자 소장은 “생활인들이 원장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가 하면, 질문을 하기도 전에 몰라요, 안했어요, 없어요라는 말만 되풀이 할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이에 충북 여장연은 생활인을 한 명씩 분리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고, 그 때서야 생활인들은 원장 부부가 저지른 폭력 등을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조 원장에게 열흘은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 상황의 증거들을 은폐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전문가인 경찰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바로 이 부분이 옥천 경찰서가 이번 사랑의 집 사건에 관해 ‘봐주기’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지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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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여장연에서보호하고있는사랑의집여성생활인들. 이들은조원장으로부터수년간지속적인성폭행과폭행을당해왔다. |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 조 원장의 생계비 횡령 증거자료 받고도 모른척
또 따져봐야 할 부분은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의 대처과정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는 신 씨의 탈출 직후 역 파출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조사가 시작된 6월 3일 저녁 7시 이전에 이미 사회복지사무소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는 신 씨가 두려움에 떨며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보낸 몇 시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충북 여장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생활인 양 모씨의 형으로부터 양 씨의 생계비 통장 거래 내역 자료를 입수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생계비가 입금되면 몇 시간 안에 전액 다른 통장으로 이체되는 상황이었단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에도 이 내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하지만 함께걸음 취재 당시까지도(사건 발생 2주후였다)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 측은 사랑의 집 생활인들이 받는 생계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는 충북 여장연으로부터 원장의 생계비 횡령에 관한 자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무소는 생계비가 정말 생활인들이 쓰고 있는지조차 확인해본 적도 없다.
충북 옥천군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이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기간은 내년 6월까지.
현재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 운영되는 곳은 충남 옥천과 공주, 서울 서초 등을 포함한 10개 지역이다.
시범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선정과 금액 책정과정이 기존 읍면동사무소와는 사뭇 다르다.
읍면동사무소는 상담과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서류를 시군구에게 제출, 시군구가 최종적으로 대상자와 수급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무소는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급액까지 결정한다.
작년 7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출발 당시 복지부가 내걸었던 목적은 ‘시군구의 복지전담기구로써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장애인·아동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있게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는 조 원장의 생계비 횡령 혐의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혐의인데도(본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업무가 많아서’라는 핑계만 대고 있었다.
관련 공무원,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헷갈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자의 취재결과 이번 사랑의 집 사건은 단순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조건부 복지시설인 사랑의 집 원장은 생활인에게 폭행과 폭언, 금식, 강제 노동 등의 일상적인 인권유린은 물론, 생계비 등까지 횡령했다.
게다가 관련 공무원들 또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혹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여장연은 조 원장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최소 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옥천경찰서는 그 중 한 명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그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만나 본 그 여성은 의사소통도 가능했으며 조 원장의 성폭행 상황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옥천 경찰서는 사건 고발 열흘 뒤에야 가해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고, 원장의 생활인 생계비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소문은 들었으나 여력이 되면 확인해보겠다”는 태도였다.
재 신고 시설의 중간 단계인 조건부 복지시설은 신고 시설에 준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옥천군 사회복지사무소 또한 사랑의 집 생활인의 상황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충북 여장연으로부터 조 원장의 생계비 횡령 혐의에 관한 결정적인 자료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횡령 등은 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등 때문에 숨겨져 왔다. 그나마 문제가 드러난 시설은 생활인이나 시설 종사자 등이 생계나 목숨까지 건 고발로 사회에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절박한 요청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공무원의 인식부족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어지기 일쑤다.
강원도 인제군 귀둔심신수양원의 경우, 목숨 걸고 시설을 탈출해 인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던 장애우 4명을 고스란히 경찰차에 태워 시설로 되돌려 보낸 일도 있으니 말이다.
충북 옥천군 관련공무원들, 혹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시설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부가 손을 놔 버린, 사회가 버린 사람들을 시설장이 모아서 밥이라도 주니 고맙다고 그러는 것일까.
이번 ‘사랑의 집’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국민들은 인권유린 자행하는 시설장 도와주라고 월급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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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월 6백만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비법(!) 경제가 어렵다, 불황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요즘에 말이야, 글 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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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좀 실컷 자보는게 소원이었다” 이렇게‘사랑의 집’의 인권유린 상황이 드러난 이유는 생활인 신 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신 씨는 조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해 탈출했다. 조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신 씨와 2명의 여성장애우는 현재 충북여성장애인연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함께걸음은 신 씨를 직접 만나‘사랑의 집’이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 원장이 저지른 인권유린 행태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 함께 : 사랑의 집에서 하루 일과는 어떠했는지? 함께 : 신 씨가 나간다고 그랬을 때 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함께 : 원장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들었다. 어떤 상황이었나? 함께 : 신 씨는 기초생활대상자라고 들었다. 통장관리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함께 : 취재한 바에 따르면 원장은 생계비와 후원금만해도 매월 최소한 6백 여 만원을 벌어들였다. 그 정도면 의식주가 풍족했을 텐데 상황이 어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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