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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보장구 급여 지급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개정 이유를 보면 장애우 보장구에 대한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조정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구 급여 품목을 일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먼저 뇌병변 장애우의 경우 휠체어 지급기준이 현재 장애 등급 1급과 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3급 이하 장애우는 휠체어를 보험 급여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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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뇌병변 장애우의 경우 그 동안은 1급과 2급만 보험급여가 적용된 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4월 이후에는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지원되는 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부는 보장구의 내구 연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는데, 내구연한이 뭐냐면 장애우가 보험료가 지원되는 보장구를 구입했을 경우 내구연한 기간 내에는 같은 보장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이 내구연한이 대부분 5년이었다. 즉 한 번 보장구를 구입하면 5년 내에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보장구를 또 다시 구입할 수 없었다. 이 조항이 이번에 조정돼서 내구연한 기간이 보장구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년으로 조정됐다. 장애우가 보험료가 지원되는 보장구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한이 짧아졌다는 얘기다.
- 아무래도 관심은 새로 추가되는 보장구 급여 품목인데, 어떤 게 추가됐나
= 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장애우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그리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구입할 때도 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지원액을 보면 전동 휠체어는 2백9만원, 전동 스쿠터는 백6십7만원, 정형외과용 구두는 22만원이 지원된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정형외과용 구두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정형외과용 구두는 소아마비나 뇌병변 장애우의 경우 다리가 짧아서 일반 신발을 신기 어려운데, 정형외과용 구두는 이 짧은 부분을 구두로 보완해 주는 보장구다.
그 동안은 구두가 고가여서 구입하기 어려웠으나 4월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니까 필요한 장애우는 부담 없이 구입하면 되겠다.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그리고 정형외과용 구두 구입 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한 후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니까 참고해서 이용하면 되겠다.
복지부, 빈곤층 선 보호 후 조치제도 시행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보건복지부의 연두 업무보고가 있었다. 말하자면 앞으로 복지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건데 그 중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추려봤다.
먼저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 노인, 장애우 등에게 선 보호 후 조치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슨 말이냐면, 빈곤층 장애우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1천800여명 증원하고, 생계형건강보험 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상당기간 체납되더라도 최장 2년간 보험 적용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사실상장애우인저소득층희귀 난치성질환지원대상자를올해4만659명으로 대폭확대한다 는 내용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장애우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우차별금지법을 제정 하고 철도와 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오는 2009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중증장애우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전체 장애우으로 확대해 대상자를 12만명에서 26만명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는 데 이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눈길을 끄는 업무보고 내용은 장애우 등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인데, 복지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자립구좌와 유사한 형태로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조만간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저소득층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재단을 선정해 지원하고 생업자금 융자사업 등 일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는 사회연대은행 등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이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재단에 복지부의 사업을 이양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읽혀져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상 올해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정리해 보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 장애우 등에게 선 보호 후 조치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장애우 등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도입돼서 시행 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지원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법률구조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민의 32.8%이던 적용대상을 올해 37.1%로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발표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우 등은 우선적인 법률구조 대상자라는 게 기획예산처 발표이고, 대상자는 무료 법률상담, 화해.조정 및 소송대리, 형사소송 무료변호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역시 기획예산처 발표이다.
따라서 장애우들은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구조신청서,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예컨대 장애우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서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해서 무료 변론을 받으면 되겠다.
서울시, 월세 보증금 확대 지원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들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월세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 융자액을 지난해 40억여원에서 올해 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월세 보증금 지원은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예를 들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136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운데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2인이하는 월 3만 3000원, 4인이하는 4만 2000원, 5인이상 가구는 5만 5000원 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하면 되고,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원 가구 중에서 소년소녀가장 가구나 장애우 등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대상 이라니까 필요한 장애우 가구는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다.
성남시 도서관 방문대출 서비스 실시
성남시에 있는 분당 시립도서관은 시각장애우들의 편리한 자료 이용을 돕기 위해 점자도서 및 녹음 도서를 직접 집으로 방문. 대출하는 방문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우에 대한 방문대출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우는 전화나, 우편 등의 신청으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하는데,
또 시립도서관의 시각장애우회원이 되면 상하반기에 걸쳐 책자형으로 된 도서목록을 받아 볼 수 있다는 게 성남 시립도서관 발표다.
성남 시립도서관에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도서와 녹음 도서 등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필 요한 성남시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우는 지역번호 031-718-5916번으로 전화해서 방문대 출을 신청하면 되겠다.
충남 보은군, 심부름 센터 운영
충북 보은군은 장애우들의 이동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우 심부름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은군 장애우 심부름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은군 지회에서 운영을 맡아 관내 장애우들의 민원업무대행을 비롯 시장대신봐주기, 외출 및 병원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게 보은군 발표다.
제주도 서귀포시, 특수시책 확대 시행
제주도 서귀포시가 여성장애우 해산도우미 지원 등 장애우를 위한 특수시책을 확대 추진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여성장애우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 육아 및 산모 도우미를 20일간 가정이나 병원에 파견하는 여성장애우 해산도우미 제도를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장애우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시 학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학원비의 50%를 지원했다는 게 서귀포시 발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우 1인당 1000만원의 상해보험을 가입, 불의의 사고로부터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있다는 게 서귀포시 발표다.
서귀포시는 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주요 TV방송 프로그램을 자막 영상물로 제작해 청각장애우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청각장애우 자막 영상물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애 학생 교육지원 방안 발표,장애아 유치원 학비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 학생 교육지원 확대 방안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 3월 25일 청와대에서 교육부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있었다. 그 중에서 장애 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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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장애 학생 교육지원 이렇게 확대된다는 제목 아래 장애 학생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부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장애아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교실 운영으로 교육과 보육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농어촌 지역 장애아동 순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과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특수학교나 학급을 신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상 다섯 가지 대책이 교육부가 보고한 장애 학생 교육지원 확대 방안이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애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 교육부는 먼저 올해 유치원 과정에 다니고 있는 장애유아 1,500명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장애유아 1인당 연240만원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올해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을 250학급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장애아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를 운영하며, 오는 2007년까지 특수학교 15교를 신설하고,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651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 유아 유치원 지원 학비는 1인당 월 20만원 내외에서 지원되고,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일반 및 방과 후 교실은 특수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발표다.
그리고 교육부는 특수교육 행정지원 체제 강화를 위해 교육부내에 특수교육 정책과를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 중증장애우 자립생활센터 8곳 선정 지원
복지부는 올해 장애우 자립생활센터, 일명 IL센터라고도 하는데, 중증장애우 자립생활센터 여덟 곳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센터 지원은 서울에 세 곳이 설치되며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경남 제주에 각각 1곳이 설치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는 1개소당 국고 6000만원이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자립생활센터는 이미 통보된 시·도별 사업량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역시 복지부 발표다.
- 그런데 복지부 발표 중에서 구체적인 지원 자립생활센터는 복지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눈에 띈다. 예전과는 다른 지원 정책 아닌가
= 예전에는 복지부가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신규 복지정책을 발표하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을 적시해서 같이 발표했었다. 이번에는 말하자면 복지부는 큰 틀을 짰으니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이렇게 된 것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장애우 복지 시행 주체가 자치단체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즉 복지부가 장애우복지 사업과 예산을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예산과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복지부는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정책만 마련하고 예산과 사업 집행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즉 장애우 복지에 있어서 복지부의 역할이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중증장애우 자립생활 지원센터 사업도 상당부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채 시행되기 때문에 복지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지 관심을 모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중앙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장애우가 중등교사가 될 수 있는 길 열겠다 발표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장애우가 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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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은 장애우는 절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큰 차별이 이번에 개선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우 의무 고용 직종에 중등교원이 포함됨에 따라 장애우 교사 모집 근거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등교원을 선발할 때 장애우 교사의 채용비율을 2%로 규정할 방침이라는 게 중앙인사위원회 발표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등교원 즉 교육부나 학교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할 때 100명 당 2인 이상의 장애우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의무화 돼서 시행되게 된다.
여행 바우처 제도 5월부터 시행 예정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여행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여행 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문화관광부가 발표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 총 여행경비의 30%(한가족당 15만원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여행 바우처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고시하는 여행상품을 선택,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장애우 또는 65세 이상 부양자를 동반해 여행하는 근로자는 우선 선정대상이 된다는 게 문화관광부 발표다.
충주시, 음성 홈페이지 오픈
충북 충주시가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말하는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충주시 현황, 복지시책, 복지시설현황, 정보광장 등의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시각 장애우들이 접속하면 음성안내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단축키 조작만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충주시 발표다.
특히 음성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저시력자들을 위해 글자 크기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충주시는 밝혔다.
노동부, 자영업 창업 지원 위해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 됐다. 고용촉진법 중 어떤 내용이 개정됐냐면 바로 장애우 자영업 창업 지원 조항이 법에 추가돼서 국회를 통과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장애우가 자영업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부가 직접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우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의 자영업 창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제도가 이번에 고용촉진법에 포함된 것이다.
그 동안 이 제도는 고용촉진법 내용에 없어서 지원 근거가 미약했는데, 이번에 법에 명시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장애우 자영업 지원에 있어 국가가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우에게 임대해 주는 새로운 방식의 장애우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게 될 것 같다.
- 노동부가 서울 천호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9월쯤 장애우에게 임대해줄 예정이라는 그 소식을 말하는 건가,
= 그렇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9월 상가 임대에 그치지 않고 국영장애우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는 큰 구상을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담보력이 부족한 장애우들에게 창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장애우에게 영업장소를 저가에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우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2001아웃렛 건물을 1백56억원에 매입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상가 입주 장애우 모집은 9월부터 시작되며 입주자격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우로 제한된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그리고 구체적인 임대조건이 이번에 발표됐는데 입주금은 보증금 없이 점포당 연 5백만원 수준이고 장애우 1인당 최장 임대기간은 5년이라는 게 역시 노동부 발표다.
주목되는 것은 노동부가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는 방식의 장애우 자영업 지원정책을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장애우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점이다.
노동부의 이 정책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그동안 시행되었던 창업자금 대출 지원 방식의 장애우 자영업 창업 지원은 쉽게 생각해봐도 알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장애우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많은 장애우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 그렇지만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해 주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우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자영업 창업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중증장애우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의 자영업 창업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게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국회 장애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국회내에 장애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구성 될 장애우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쪽에서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배정 장애우 몫 줄어들어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용면적 18.2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에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민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나 장애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이었다. 건설교통부가 우선 분양 대상자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장애우 등이 분양받을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참고로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료는 주변 전세금의 평균 70% 이하로 정해지고, 임대기간이 30년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아파트다. 특히 우선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우 가구에게 주는 큰 혜택으로 볼 수 있었다.
참고로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장애우들도 많은데,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아파트 분양 물량의 15%를 우선적으로 장애우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분양해 주고 있다. 언급한 것 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장애우 가정은 이 우선분양 제도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마련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다가구 임대주택이라고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역시 장애우에게 임대해주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주택마련에 관심있는 장애우는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역시 유리할 것 같다.
의정부정보도서관 도서배달 서비스 실시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정보도서관은 이번 달부터 지역내 장애우들에게 도서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 대상 책에 일반 도서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점자책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의정부 정보도서관 지역번호 031-828-4279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읽을 책을 선정하신 다음 책 배달을 신청하면 되겠다.
청주시, 장애우체육회 설립
충북 청주시가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장애우체육회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장애우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4월 중순께 장애우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장애우체육회 발기인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청주시는 설립될 장애우체육회를 시 산하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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