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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을 통해서 본 장애우 역사 ⑪ - 1998년

환멸의 90년대를 건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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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대통령, 장애우 대통령이 주었던 기대들
9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 만에 투표에 의해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때다.
특히나 장애계는 사상 최초로 장애우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96년 함께걸음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고관절을 다친 장애우다. 때문에 장애우들에게 동병상련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가 있다.
당시 함께걸음은 “김 당선자가 이끌 정부에 대해서 장애우들이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에서 장애우 복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곧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아이엠에프 사태로 상징되는 부도난 국가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우 복지 문제는 뒤로 넘겨질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의 장애우 의무고용율 2% 달성, 생계보조수당의 대폭 인상, 장애발생으로 인한 추가비용 전액을 장애수당으로 지급, 장애우의 무갹출연금제도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함께걸음의 우려대로, 장애우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김 전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98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95년에 시작된 제1기 지자체가 막을 내리고, 2기 지자체 선거가 있던 해이기도 하다.
6·4지방선거에는 총 44명의 장애우가 출마했으며 21명이 당선됐다. 이는 95년 31명의 장애우가 당선된 것에 비해 줄어든 것이었다.
당시 6·4지방선거는 53.2%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으며, 아이엠에프 시기를 맞아 후보자들은 저마다 경제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경제관련 공약만을 내세웠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기보다 오히려 복지공약은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국민회의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예자 씨와 한나라당 정화원 씨는 당시 여성장애우와 시각장애우로써는 최초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양지마을 사건

 
‘주위를 둘러보아도 어디 인기척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외딴 지역.
교도소 담장을 연상시키는 3미터 높이의 길다란 콘크리트 장막.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엄청난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그 곳.’
당시 ‘양지마을’(성인 남녀부랑인시설, 4백64명 수용)의 외형을 묘사한 함께걸음 기사다.
7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와 이성재 (당시 국회의원), 취재진 등 40여명이 급습해 양지마을의 실상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양지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천성원(68년 설립) 소유로써, 천성원의 노재중 이사장은 8개의 각종 장애우 시설과 2개의 병원을 가진 시설재벌이었다.
당시 양지마을의 실상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다.
한 번 잡혀가면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탈출할 수 없던 양지마을에서 원생들이 철야작업까지 해가며 받은 돈이라곤 한 달 만원안팎, 10년 넘게 일한 사람도 백만원이 채 안됐다.
게다가 원생들 중 상당수는 무차별적인 단속에 의한 납치였음이 드러났다.
시설에 협조적인 생활자들을 간부로 추켜 주며 더욱 잔혹하게 원생들을 통제했는데, 이 간부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생활자들의 성을 이용했다.
또한 자살한 원생들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원생 등을 암매장한 의혹도 받았는데, 실제로 당시 암매장에 참여한 한 간부 원생은 “구덩이도 간신히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얕게 파며, 심지어는 비오는 날 묻고 돌아서는데 발이 밖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고, 돌 때문에 구덩이 파기가 어려우면 시체를 구겨 넣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양지 마을 사건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원생들은 극소수이며, 오랜 시간 시설에 감금되어 있다 거의 맨 몸으로 나오다시피 한 많은 원생들은 노숙자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아이엠에프로 실업자가 넘쳐나던 그 때, 이들이 파고들 일자리는 없었다.
이후 양지마을 출소 원생 33명은 이후 노재중 이사장 등을 특수감금과 특수강도, 상해치사, 상해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폭행과 노역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죄만 인정해 노재중 이사장에서 3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년 뒤 원생 스물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겨우 인정된 손해배상의 책임은, 2심(2003년 11월)에서 ‘국가 책임 없음’으로 뒤집어졌다.
그리고 작년 8월 양지마을 원생이던 이무환 씨는 당시 수사공무원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그러나 양지마을 사건은 어느 덧 사회에서 잊혀지고 있다.
양지마을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살인 및 암매장 의혹까지, 그야말로 시설의 전형적인 모든 비리와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다. 그리고 양지마을은 우리 사회에서 수용시설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명백히 각인시켜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아이엠에프, 장애우들의 자살 잇달아
1998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의 해일 것이다.
바로 아이엠에프의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는 195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 정부 주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쌓은 연 9%라는 높은 성장률의 거품이 무너지면서 아이엠에프 시기를 맞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의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높은 파고가 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들에게는 생존마저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3월 한 달 동안에만 4명의 장애우가 자살 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98년 3월, 1급 지체장애가 있던 이영일(57)씨는 대구시 북구 산격주공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일용직 노무자였지만, 당시 실직 상태였다.
또한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지체장애우 이동규(53)씨는 ‘평생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해오다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후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힘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사글세 기한을 앞둔 소아마비 장애우가 방세를 구하지 못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대구시 북구 이재천(47)씨는 부인이 사글세 낼 돈을 구하러 나간 사이, 농약을 먹었다. 부인이 신음하고 있는 이 씨를 긴급히 병원에 후송했으나, 목숨을 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성분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신용대(53)씨가 화장실 천장에 목을 매 숨을 거뒀다. 그는 24년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된 후, 당시 악화된 지병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체장애우들은 모두 50대이며 한 가정의 가장들이었다. 이들은 장애 때문에 실직하고, 재취업도 되지 않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한 장애우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아이엠에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우들에게 제일 먼저 그 충격을 주고 있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고 영순위에다가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우들이 마지막으로 전 재산을 털어 기대는 것이 바로 노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노점마저 대책도 없이 단속해, 그렇치 않아도 벼랑 끝에 선 장애우들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2월에는 서울 강남역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던 청각장애우 김재훈 (61)씨가 강남구청 용역회사 직원 11명에게 단속을 당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단속반원들은 김 씨의 붕어빵 차를 덮쳐 가스 호스를 잘라내고 차 열쇠를 빼앗았다. 이들을 미처 따라잡지 못한 김 씨가 열쇠를 돌려줄 것을 계속 애원하면서 뒤따라가자, 단속반원이 갑자기 김 씨에게 던진 열쇠에 머리를 맞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부검결과, 김 씨의 사인은 좌측머리 3센티미터 함몰과 심장마비, 뇌진탕이었다.
또한 9월에도 한 장애우 노점상이 폭력적 단속에 맞서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 신당동 광희시장 입구 인도에서 옷행상을 하던 소아마비 장애우 전창옥(44)씨가 중구청 용역 단속반 50여명과 경찰 2개 중대의 폭력적인 단속에 맞서 온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을 기도했다.
사실, 굳이 아이엠에프가 아니어도 이미 장애우들의 처지는 더 이상 나빠 질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나마 겨우 버티던 장애우들마저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팽겨쳐졌다. 이렇게 장애우들은 제일 먼저 아이엠에프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다.

전경련, 의무고용 폐지 건의했다 여론에 밀려 철회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시기에 기업에서는 오히려 장애우 의무고용을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었다.
4월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장애관련 각 주간지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명의의 큼지막한 광고가 실렸는데, 그 내용은 ‘전국 장애우 가족과 관련 단체에 드리는 사과의 말씀’이었다.
무슨 일이었나 하면, 98년 3월말 전경련은 ‘아이엠에프 체제 조기 극복을 위한 70대 핵심 규제개혁과제’라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장애우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건의했던 것이었다.
전경련 측은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적합한 직종이 없는 등의 이유 때문이지만(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우 고용부담금만 부과하고 있어 고용촉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도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만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장애우 취업에 대한 책임을 민간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실 전경련의 이러한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96년 이들이 정부에 제출한 ‘100대 핵심규제개혁과제의 개선현황’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건의했다. 이보더 더 앞서 94년도에는 3백인 상시 고용인원 중 2%인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을 1%로 내리는 것에 상공자원부와 합의하기도 했었다.
어쨌든 이러한 전경련의 작태가 알려지자 장애우 단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전경련 회관 앞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 음모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적지 않은 논란 끝에 전경련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며 일단 사태는 진정됐다. 전경련 측은 “건의 내용 중에 장애우 의무고용 부분을 집어넣은 것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웃지도 못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장애계의 합심, ‘장총’을 탄생시키다
98년 12월 3일, 장애계는 드디어 장애유형별, 지역별 단체를 아우르는 단일 창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을 창립시켰다.
당시 장총의 초대 회장이었던 김성재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제 장총은 명실공히 장애우 단체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을 이루며 장애우의, 장애우에 의한, 장애우를 위한 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장애우 단체가 처음 연합의 형태를 띤 것은 89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이 공대위는 양법안의 제·개정을 이뤄내면서, 92년 ‘천안 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대위’, 93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쳐모여를 반복했다. 그러다보니 상시적인 공동대책위의 필요성이 대두되 ‘장애인공동대책위’를 조직하게 됐고, 이는 95년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장대협)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장대협은 지역장애인단체청연합회와 힘을 모아 장애계의 발전을 위한 도약으로써 장총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출범한 장총은 당시, 사단법인화되고 거대 조직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또한 그로 인한 관변화에 대한 걱정들도 들었다.
그러나 4백50만 장애우의 목소리를 대변할 장애계의 최대 단일 창구로써 장총은 장애운동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다.
그리고 12월 9일, 정부는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한다.
그 간 장애계에서는 장애우 복지의 기본 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애우들의 인권헌장 제정에 관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그러다가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정부의 주요 관제 중 하나였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재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인권헌장 등과 함께 장애인인권헌장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장애우의 접근권, 처음으로 인정
98년은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들이 시행된 해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을위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시행이다. 
4월부터 시행된 편의증진법은 장애우의 접근권을 처음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편의증진법이 시설과 설비라는 측면에 치우친 한계는 있지만, 접근권을 또 하나의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장애운동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그리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녹색교통 등 6개 시민단체가 서울 21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99년에 연세대 홍익문고 앞, 예술의 전당 앞, 광화문 사거리 새안문 길 등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97년 제·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사회복지사업법」도 7월 실행에 들어갔다. 사실 당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시행 두 달 전까지 폐지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 이유는 모금배분의 적용대상의 한계와 공정한 배분에 대한 의구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회피 등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양 법안 실행을 기초로 11월에는 공동모금회가 설립됐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는 전체 모금액을 높이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관변화에 대한 우려, 공동모금회로 인한 작은 단체들의 모금 곤란, 기계적인 배분방식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다.
이외로, 98년은 함께걸음 창간 10년이 된 해이다. ‘참 좋은 세상을 꿈꾸며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월간지’를 표방하며 88년 3월에 창간된 함께걸음은 10년동안 장애운동사와 함께 숨쉬며 장애 전문 월간지로써의 위상을 굳혀왔다. 함께걸음의 10년은 ‘우리 사회에 있어 가장 약자로 불리는 장애우를 비롯한 복지에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선 논조와 대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 받고 있었다.
 
글 최희정 기자 사진 함께걸음 자료사진


 

작성자최희정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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