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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유럽의 장애우 정책 발전은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3)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곳, 스위스의 편의시설

본문

옛것과 새것의 공존
유럽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북유럽과 독일, 스위스 등은 특히 편의시설과 접근성에 있어서 항상 비교 기준이 되거나 사례로서 인용이 많이 되어 왔다.
스위스는 면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이지만, 알프스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과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금융산업으로 매우 유명한 나라다. 실제로 스위스의 주요 산업은 관광산업이 아니라 은행 등 금융산업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은행거리에는 세계의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굴지의 은행들이 자리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그 은행들이 자리하고 있는 스위스의 건축물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 같이 아름답다고 옛스러운 멋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건축 환경
스위스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를 지난 옛 건물들이다. 거리 역시 옛 거리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취리히만 보더라도 크게 두 구역, 올드 타운(Old town)과 뉴 타운(New town)으로 나뉜다. 올드 타운은 말 그대로 오래전의 건축물과 시설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며, 새로운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올드 타운에는 그로스 뮌스터(대성당) 등 주요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반면에 뉴 타운은 새로 개발된 거리로서 은행거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는 높은 빌딩과 새로 포장된 도로들이 대도시로서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올드 타운의 경우 장애인에게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은 보도 환경이다. 예전의 돌포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이동하기 매우 어렵다. 다만, 돌 포장이 차도 부분과 인도 부분에 서로 다른 형태와 재료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익숙해진다면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좁은 입구와 입구의 계단 등으로 되어 있어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올드 타운에 위치한 일부 음식점과 상점 등은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갖추었거나 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하여 휠체어 사용자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스위스의 전통적인 퐁듀 요리점을 비롯해서 최근 스위스에서 인기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맛있는 음식점들은 출입구에 계단 등이 있어 접근이 어렵다. 하지만 아름다운 거리와 스위스의 전통을 느껴보려면 역시 올드 타운을 가보아야 한다.
반면에 뉴 타운의 경우는 넓고 깨끗한 보행환경, 턱이나 계단이 없는 건축물의 주출입구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이나 접근이 가능하다.
취리히와 베른 등 스위스 주요 도시의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모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로스뮌스터나 프라우뮌스터 등과 같은 오래된 대성당에도 모두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에는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 등의 장애인 등이 올라갈 수 있는 승강설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 보도와 도로의 단차가 거의 없다. 도심의 경우 옛 건축물들을 보존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어 막무가내로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4차선이 대부분이라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 단차가 적다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운운하지 않는다. 최대한 사람이 보행에 편안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빨간 불이라도 차가 없으면 건너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동차가 오더라도 멈추어선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 스위스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트램.
버스가 이용하는 도로 노선을 함께 사용하지만 도로위 선로를 따라 운행된다. 올드 트램과 최신형 트램이 공존하는데, 올드 트램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승하차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좌석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
승강장의 높이를 높여 트램과 맞추어야 하는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도시 미관에 좋지 않다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의 제정과 장애우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이 여론화 되면서 설치사례가 늘고있다고.

 

거의 모든 유럽이 유레일로 거미줄처럼 엮여 있듯이, 스위스의 철도 또한 스위스 전역을 연결해주는 주요 교통수단이다. 휠체어 이용자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탑승할 때에는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한다. 이는 사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예약을 하거나 티켓을 끊으면서 신청하면 출발지와 도착지에 미리 연락이 간다.
가능하면 편의시설 설치로, 그것이 부족하면 사람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여전히 스위스도 그 두가지 방식이 공존하고 있다.
2004년 2월에 제정된 차별금지법으로 보다 강력한 이동,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장애우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유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의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스위스의 가장 주된 교통수단은 트램과 철도이다. 시내에서의 이동은 트램(Tram)을 통해서 도시와 도시 사이의 장거리 이동은 철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각 도시마다 버스도 운행을 하지만 버스는 주요 노선을 운행하기 보다는 트램 노선을 보완하는 보조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램은 전차의 일종으로서 차량, 버스가 사용하는 차도를 함께 사용한다. 다만 트램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만 도로에 노선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점이 일반 차도와 다르다. 스위스에는 오래전부터 운행되어온 올드 트램과 뉴 트램이 있다. 올드 트램은 구형 차량으로서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승강장치도 없으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도 갖추고 있지 않다. 반면에 최근에 새로 도입한 뉴 트램은 신형 차량으로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나 리프트 등의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취리히의 장애인들의 고민은 트램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다. 뉴트램의 경우에는 승강장의 높이와 관계없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지만, 올드 트램의 경우에는 승강장의 높이가 트램의 출입구의 높이와 같아야만 승하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높이 20cm이상의 승강장을 트램 정류소에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갑자기 높게 설치되는 트램 승강장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전통적인 도시의 형태에 반대된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취리히의 경우에도 트램정류소에 트램의 높이에 맞는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버스의 경우에는 노선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버스들이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리프트 장착 버스로 운행이 되고 있다.
트램 외에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역시 운행이 되고 있다. 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택시로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일반 택시 요금에 비해 저렴하지만, 스위스에 등록된 장애인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 요금이 적용된다. 물론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취리히에서는 이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면 택시를 연결해 준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서비스센터가 업무를 중단하지만 일반 택시 회사가 그 업무를 계속 맡아서 진행한다.
스위스의 철도는 스위스의 각 도시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거리 철도에는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이 2등석에 한 칸에 4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가까이에는 장애인용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다. 철도의 승강설비는 수동식 휠체어리프트이다. 각 역마다 이러한 리프트가 비치되어 있으며, 예약된 휠체어 사용자가 도착하면 서비스센터의 직원이 나와서 리프트를 손으로 돌려서 올려준다. 이를 위해 스위스의 철도회사는 100명이상의 서비스직원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가 좌석을 예약하며, 휠체어리프트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서비스직원이 승차 역과 하차 역에 나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의 법률과 제도적 정비
스위스에는 1988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개정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Norm)이 있다. 그리고 스위스의 건축물과 교통시설들은 모두 이 법률에 의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의해서도 기존 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시설주가 이를 어기거나 거부할 경우에도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스위스의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이나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할 수 없는 등의 차별을 당했을 경우 법적인 소송이 가능해졌고, 소송해서 이길 경우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취리히의 편의시설 조사를 도와 준 취리히의 시의원이자 스위스 장애인건축환경접근센터의 소장인 조 만저(Joe Manser)씨는 취리히의 접근 환경은 앞으로도 향후 10년은 걸려야 완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10년 후에 꼭 다시 오라고 당부했다.
스위스의 장애인 접근성 정책은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의 발전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책실장
※ 글쓴이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을 그대로 표기합니다.

 

 

작성자배융호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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