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보뉴스]

본문

노동부, 2005년 장애우 고용관련 사업 발표

노동부는 지난 10월 6일 서울 그레이스호텔에서 2005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애우영업장소지원  장애우중심기업지원   보조공학센터운영   중증장애인특별한시지원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경영컨설팅  재택근무지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총 7가지 사업이 소개되었다.
이날 발표된 사업은 지난해 말 발표된 고용장려금 인하조치에 장애계가 반발하자 노동부가 내놓은 후속조치를 다소 조정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장려금축소 철회 대신 내놓은 방안이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축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성격이 짙다. 게다가 이번 계획 역시 일반회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일시적인 기금인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장애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단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날 소개된 사업중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이 발표된  장애우영업장소지원  장애우중심기업지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장애우중심기업(표준사업장) 공모
- 업체당 최소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지원 예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우중심기업 지원계획을 내놓고 지원을 받을 장애우중심기업을 10월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우를 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우직업재활시설은 제외)로서   최소 장애우 10명(중증 50%) 이상을 신규고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비영리법인 등과 장애우중심기업에 대한 작업장 제공이나 시설투자지원, 우선위탁 등의 작업물량제공, 우선구매 등의 판로개척, 경영안정성, 사업수익성 등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단, 장애우중심기업으로 선정되면 신규고용 장애우 l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씩 업체당 최소 2억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시근로자수의 30% 이상을 장애우(중증 50%)로 고용하여 7년간 유지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epad.or.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장애우중심기업(표준사업장)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우중심기업(표준사업장) 육성·지원사업 협약서 등이다. 접수는 공단 고용지원부(☎ 031-728-7063∼5)에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우:463-8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부 장애인중심기업공모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서류는 1, 2차로 나누어 평가된다. 1차 평가는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계획서, 협약서 등 제출서류 일체에 대한 현지방문 확인·평가와 병행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2차 평가는 정부(1명), 공단(1명), 학계(1명), 장애계(1명), 금융계(1명), 경영컨설턴트(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장애우중심기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평가시 선정된 업체 중 사업성(시장경쟁력, 판로확보 등), 장애우고용계획, 협약체결 내용, 지원금액범위, 지역, 직종 등을 종합 심사·평가한 후 지원대상 사업자 최종선정 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신청서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장애우중심기업은 장애우의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고용과 일반적인 고용의 중간영역에서 사회적 지원 아래 장애우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우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로서, 얼마 전에 발표된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 조치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체의 장애우 신규채용과 근로조건이 저하 되는 것을 보완할 것으로 공단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 "04. 10. 1부터 장애우 신규채용 사업주에게 월 45~60만원을 1년간 지원
노동부는 지난 10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우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5~6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을 신청한지 3개월(중증장애우는 1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우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규고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은 1인당 경증장애우의 경우 월 45만원, 중증장애우의 경우 월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단, 신규고용된 장애우를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법상의 장려금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라면 장애우 의무고용률 2% 달성과 상관없이 장애우를 신규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의 2%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업이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영세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견기업에서 장애인고용이 부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애우 신규채용 다음달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1588-1919)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보용보험 인터넷홈페이지(ei.go.kr)에서 받을 수 있다.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기간에는 당해 장애우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1년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뒤 이후부터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장애우영업장소 지원
- 영업장소를 직접 매입 편의시설을 갖춰 임대할 계획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자영업 또는 소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우에게 장애우가 제시하는 영업장소를 매입,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우에게 영업장소로 지원할 계획이다.
총 20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창업희망 장애우 약 7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장소 1개소당 개별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2억원까지, 1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3억원까지 7년간 지원된다. 임대료는 매입금액의 3%(1년분 선납시 2%)이다. 중증장애우 5~10명 정도가 공동창업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평가는 2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는 서류심사로 지역별 장애우수를 고려하여 각지사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2차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사별로 선정된 예비대상자 중에서 우대기준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우대기준은 장애우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공단 직업전문학교 수료자,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장애우, 창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이며, 동 순위인 경우 장애등급이 상위인자가 우선 선정된다.
신청 및 접수는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서 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epad.or.kr)나 고용지원부(☎ 031-728-7069)로 하면 된다.

서울시 광진구,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광진구는 총 7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마련, 소득지원자금(사업자금)으로 가구당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연이자 3%,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며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담보물이 없는 경우는 담보제공 가능한 서울시 거주자로 보증인 1인을 선정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하지 않거나 폐업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시·도로 전출하거나 수혜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회수조치 한다는 점이다.
신청자는 10월20일부터 11월19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자치행정과로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은 금년 12월 31일 예정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02-450-1425)

장애우 등 전기요금 20% 할인
한국전력은 지난 3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우와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 각각 1, 2, 3급이 거주하는 가정의 전기요금을 매월 20%를 할인해주는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5만가구가 신청을 통해 복지할인요금제도 혜택을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20만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이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요금할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인터넷(www.kepco.co.kr) 또는 한국전력 각지사와 지점으로 전화신청하고, 요금감면 신청서, 해당 장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FAX를 이용해 각 지사와 지점에 보내거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 한전직원에게 주면된다.

정부기관 장애우 인사우대 확대
앞으로 장애우 의무고용률 2%를 이행하지 않은 정부기관은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인원의 10%를 장애우로 채용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하고 장애우에게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장애우공무원이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후보 서열상 예정인원 범위 내에 장애우가 포함돼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우가 승진 임용되도록 했으며, 각 기관의 인사나 감사담당 등 주요부서에도 장애우가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우 공무원의 리더십과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중증장애우가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장애우공무원의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는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장애우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또 앞으로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무원 채용계획을 일괄 홍보하고 각종 특별채용에 자격을 갖춘 장애우를 추천하는 등 장애우 구인구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 서민용 임대아파트 2만가구 건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4~20평 규모의 아파트를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3백5십~4천 가구씩 모두 2만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서구 연희동 701 일대 3천8백여평 터에 5층짜리 2백5십 가구를 지어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비율을 65% 이상으로 하고, 장애우들이 생활하기에 편하도록 엘리베이터와 일반 아파트보다 넓은 동별 출입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영종도에 5백 가구, 서구 검단지역에 7천 가구, 시내 그린벨트 지역에 5천2백5십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7천 가구를 계획해 놓고 있다.
임대기간은 30년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인천거주자가 1순위이다.

장애우 등 상대 컴퓨터판매 사기 조심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전국을 무대로 장애우 등에게 무료로 컴퓨터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인터넷 이용료만 편취한 혐의(상습사기)로 곽모(37.인천시 서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작년 7월께 ‘모 정보통신’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장애우나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컴퓨터를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속여 최모(37.여.속초시)씨 등 전국 각지 신청자 120여명으로부터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 채는 등 2003년 7월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모두 2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컴퓨터 사기 행각을 위해 전국 장애우 협회, 교육청, 각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사랑의 PC보내기’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자선사업을 빙자, 컴퓨터가 없는 장애우 및 불우아동 가정의 명단 및 신청서를 건네받아 범행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신청자들에게 75만 원 상당의 구형 저가 컴퓨터를 설치해 주고 42개월 뒤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여 3~5년간 1대 당 170만 원씩의 인터넷 사용료를 일시불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강원, 서울, 경기, 전남, 충남·북, 제주 등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애우,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장애우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이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24 봉사팀’을 구성했다. 해병전우회 회원 5명과 가정방문 도우미 10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봉사팀은 안양시 거주자로부터 도움요청이 들어오면 트럭을 몰고 가 이삿짐을 직접 날라준다. 또 고장난 수도나 전기 등의 시설을 고쳐주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는 등의 집수리도 해주고 있다. 봉사팀은 이사를 떠나는 사람이 안양이나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권을 벗어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이삿짐을 날라 준다는 방침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등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031-382-1365)나 e-메일(30gim@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경북 포항시, 장애우·영세민 가구 화장실 개선 사업
경북 포항시는 내년에 수질·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장애우·영세민 가구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하수처리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우와 영세민 가구를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우선 100가구에 대해 가구당 180만원씩 총 1억8천만원을 들여 수세식 화장실로 바꿔 주기로 했다. 또 나머지 가구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줄 계획이다.
 
작은 장애우학교의 큰 학위수여식,
중증장애우 학사학위 취득 도와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산직업전문학교는 지난 12일 11회 졸업생의 학사·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민병일(24.지체장애2급)씨가 정보처리과 이학사 학위를 받은 것을 비롯, 전종찬(21.청각2급), 김주영(25.여.지체1급), 문광섭(31.뇌병변지체2급), 조중희(40.지체3급), 최병철(23.지체2급)씨 등 5명이 사무자동학과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민씨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이성복(27)씨 이후 2번째로 장애우 직업전문학교 학사학위 취득자가 됐다. 99년 2월 서울 고려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씨는 독학사 과정(50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으로 학점(24학점)을 얻은 뒤 이 학교에서 66학점을 더 얻어 학사 학위에 필요한 140학점을 채웠다. 민씨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새로운 시작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중증 장애우의 편의를 위해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 교양과목 학점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특인을 얻어 장애우 학교로는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학사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3개 학과가 개설된 이 학교는 15세 이상 수학이 가능한 장애우는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2년 교육과정 동안 등록금, 기숙사비, 의료비 등이 전액무료다.
 
경남 고성군, 장애우심부름센터 개소
경남 고성군 장애우심부름센터가 지난 11일 문을 열었다. 경남 고성읍 보훈회관 1층에 문을 연 장애우심부름센터는 운영 요원 3명과 15인승 승합차를 갖추고 장애우의 병원 이용이나 출퇴근에 무료로 운행 서비스를 하게 된다. 장애우심부름센터는 장보기와 외출 등 장애우의 일상생활에도 승합차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우는 심부름센터(☎055-673-3993)로 연락하면 된다.

충남 학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내년 완료
충남도교육청은 내년까지 31억여원을 들여 도내 각급 학교에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모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억8천7백만원을 투자, 18개교(초 1개교, 고 17개교)의 건물 주출입구에 경사로와 전용 화장실, 주차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의 턱을 제거했으며 올해 14억5천만원을 들여 322개교(초 193개교, 중 87개교, 고 41개교)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나머지 364개교(초 240개교, 중 84개교, 고 40개교)에 14억6천만원을 들여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 외에도 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모두 1층에 배치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인천시, 장애우 운영 카페 개설
인천시는 5일 남구 주안2동 194-6 "인천명품관"(옛 공무원연금매장)내에 25평 규모로 장애우들이 운영하는 ‘어울림 카페’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시가 장애우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7천여만원 들여 만든 이 카페는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우 9명과 사회복지사 1명 등 1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해양경찰청, 여객선터미널에 장애인 편의시설
해양경찰청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인천, 목포 등 전국 12개 주요 여객선터미널에 장애인 전용 통로를 설치하고 휠체어 19대를 비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콜 스위치를 매표소 인근에 설치, 버튼만 누르면 승선시 해양경찰관 또는 여객선사 직원과 여객선 승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장애우에게 ‘2004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개 유형의 장애우 8천명에게 보장구 무료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까지 저소득 장애우에게 25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2004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사업을 실시한다.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그동안 장애우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뇌병변장애, 정신지체/발달장애, 장루장애 분야의 등록장애우 8천명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 장애우와 소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우들을 우선으로 장애정도와 지역을 고려하여 나눠줄 계획이다. 또한 배분이 끝나는 12월 20일에는 보장구 지원을 받게 되는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대해 크리스마스 파티도 열 계획이다.
지원물품
지원물품은 뇌병변장애 분야의 경우  목욕도구  식사도구  워크, 정신지체/발달장애 분야의 경우  감각운동기구  헬스자전거  벨트마사지, 장루장애 분야의 경우  세척기  장루 주머니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애 분야에서 1인당 한 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품목은 장애우의 운동·생활·건강과 관련된 보장구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를 위해 머리를 쉽게 감겨 줄 수 있는 튜브식 샴프기구 등의 세발·세족 세트, 근육의 떨림이나 경직으로 식사에 불편을 겪는 뇌성마비장애우를 위해 엎어지지 않는 그릇이나 숟가락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의 경우 3~5세 아동이 가지고 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 등의 감각운동기구 등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루장애우를 위해서는 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장루주머니와 세척기 등을 준비했다.
신청방법
지원물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이 가능한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http://www.chest.or.kr)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http://kodaf.or.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해당제품의 사진과 정보를 직접 보고 인터넷에서 바로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지정된 장애우단체 또는 복지관에 직접 가서 제품의 사진과 정보가 담긴 안내서를 보고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접수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빙서류 1부  해당지역의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나 협력기관의 추천서 1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원 1부를 주관사업기관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협력기관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한국장루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경남장애인단체총연맹,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산하 지부/지회를 모두 포함한다.
신청한 내용은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3차에 걸쳐 심사되며, 선정된 경우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택배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장총의 한정재 팀장은 “기존의 지원사업들은 이동과 관련된 보장구에 한정된 경향이 있고, 장애우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장구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고 장애우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보다 적합한 물품이 제공되도록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시 주의할 점이 있다. 뇌병변장애우이더라도 장애인등록증에 지체장애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뇌병변장애로 등록을 변경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 접수기간 :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 문의전화 : 1566-2598 (전국 단일)
* 우편접수 : (우: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내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앞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