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재택근무를 인정하라
본문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장애우들과 고용주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우들은 사측과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경제 불황 속에서 비장애우들도 회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여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권리 주장을 하지 못했고, 그저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또한 고용주도 장애우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고민이 없이, 그저 장애우들에 대한 동정심만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용주와 고용된 장애우의 이러한 미묘한 관계는 사측과의 정보차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재택근무자들은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 전혀 사측의 현실에 대해 알 수가 없고 사측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인으로써 받아야하는 재교육 또한 차단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직장인으로써 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
재택근무, 중증장애우에게 사회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근무환경
정보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여러 사회 환경의 두드러진 변화중 하나가 근로장소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 ‘고정된 사업장’의 개념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재택근무’이다.
재택근무(在宅勤務, telecommuting)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우들에게는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한 지식만 겸비되어 있으면 장애우 스스로가 집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이동의 불편과 직장 동료 간 유대관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참여가 미흡했던 현실 속에서 앞으로 이 재택근무는 취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장애우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할만한 근무환경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인터넷은 새로운 직업영역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우들에게는 열악한 경제여건과 교육여건의 연계성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재택근무가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많은 장애우들은 재택근무의 단점인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즉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현실로 인해 ‘비정규직 고용’의 형식으로 채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재택근무가 도입되는 업종 또한 자료등록, 통신이용자 관리, 불건전 자료 검색 및 삭제, 논문자료 검색, 리서치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재택근무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구되지 않아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고용인 개인이 이 문제의 약점을 보안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을 보면서 비록 장애 심하다 할지라도 장애우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제생활, 즉 직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인이 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장애우 취업의 한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듯 하고 중증장애우들에게도 사회참여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고용주의 동정심, 장애우 고용의 이유여서는 안된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우이며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만약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탁아비, 교통비, 그리고 약간의 용돈정도를 포함한 돈을 월급으로 받고 나면, 아이와 내가 고생만 했지 사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를 갖고 바로 재택근무로 직장을 전환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처음 ‘에듀넷’이라는 교육통신망을 만들 때 모니터요원을 뽑았는데 장애우들에게도 전혀 차별이 없었고 일반 모니터요원과 나를 포함한 중증장애우들이 몇 명이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은 장애우 2명에 비장애우 1명으로 구성되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후로도 장애우와 비장애우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차차 인터넷 환경도 자동화 바람이 불어 모니터요원제도에서 비장애우들은 계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에듀넷에 장애우 모니터 요원들이 16명 정도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에듀넷에서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느낀 것은 고용관계에서 장애우들과 고용주의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장애우들은 사측과의 분쟁이 있을 때마다 경제 불황 속에서 비장애우들도 회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여 근로자로써 누려야할 권리 주장을 하지 못했고, 그저 참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또한 고용주도 장애우들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고민이 없이, 그저 장애우들에 대한 동정심만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용주와 고용된 장애우의 이러한 미묘한 관계는 사측과의 정보차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즉 에듀넷 측의 예산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 내부 직원들은 사업방향에 따라 인원배치가 되었으나, 재택근무자들은 정보의 차단으로 인해 전혀 사측의 현실에 대해 알 수가 없었고, 사측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인으로써 재교육 또한 차단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직장인으로써 요건을 갖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가 겉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모든 모니터 요원들이 재계약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6~8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일한 장애우들은 비정규직고용으로 인해 아무런 법적 지휘가 보장이 되지 않아 고용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법적지위를 옹호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용문제를 장애우들의 생존권 문제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
재택근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
에듀넷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 지금까지 내가 쌓은 재택근무에 대한 경험 등을 알려 가고 이젠 하나의 직업으로 가꾸어가기 위한 사회적인 작업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장애인재택직업개발연구모임(http://cafe.
daum.net/job walk)을 만들었고, 그곳을 통해서든 저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장애우 재택근무에 대해 계속 알려 갈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재택근무 관련 직종을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하고, 장애우들이 인터넷과 관련된 장애우 재택취업 사례가 있으면 이를 알리고 개선하고 그에 따른 제도와 근로조건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정보통신과 관련된 직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가능한다고 본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보급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임금·인건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어져서 직업에 따른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익성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우들은 일할 수 없다는 차별적인 인식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우들도 생활인이고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족임을 인지하고 직업을 갖고자 하는 대상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유지되는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과 직업안정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재택근무 관련 직종이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 콜센터 업무, 보험설계사, 사이버선생님 등등 다양한 직종이 새로이 파생되고 있다.
집안에 앉아서 학습관련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화, 화상전화, 질문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시대이다. 시대에 흐름에 대비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가치관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얼마 전 장애우들이 한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서 노동부와 의견차가 있었다. 그것은 근로자로 인정하려고 하면 근무태도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무태도관리가 안될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고 노동부에서 취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장애우들에게 왜 중요할까? 그것은 장애우들이 취업을 할 경우에 기업은 고용부담금과 지원금 문제로 채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택근무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악덕기업주가 장애우들을 위장 취업시켜 놓고 고용부담금과 지원금을 갈취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재택근무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장애우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행법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우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 달에 한번 꼭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한다는 노동부 담당자와 의견차를 보였지만, 장애우들이 외출을 하고자 해도 혼자 이동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이 문제로 인해 재택근무로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난 그때 노동부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해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우 집으로 방문해서 일하는지 안하는지 관리 감독하면 되겠네요.” 라고 제의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지금 파생되고 있는 재택근무 관련 근로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재택근무 가능한 직업을 나열해 달라고 하면 내 서슴없이 인식 전환이 직업에 창출을 무궁무진하게 파생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지금처럼 저임금·인건비 삭감 차원으로만 재택근무를 도입하지 말고 재택근무의 공익적인 측면인 교통체증의 완화, 공간적인 집중에 대한 분산, 대기오염의 감소, 여성근로자·장애우의 고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해결 대안이 될 수 있고,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 인력확보, 영업의 합리화 등에 활용되며, 개인에게는 노동과 삶의 질의 향상, 자율성 증대 등의 가져올 수 있다는 가치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재택근무에 대해 난상토론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고 도입할 방법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개발 보급했다는 사실이다.
재택근무 환경의 인식은 지금의 차별적인 직업선택에 많은 부분 가치관의 폭발적인 전환을 가져 올 것이고, 장애우들이 취업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도 지금부터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 이 일에 나 자신의 경험을 보태고자 한다.
글 정현희(주부, 재택근무 노동자, 지체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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